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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제조가공업체 HACCP 인증 지원사업 신청 안내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소규모 제조가공업체 HACCP 인증 지원사업 신청 안내
부서명 농업지원과 등록일 2018-06-20 조회 1406
첨부 hwp 파일명 : 수요조사서.hwp 수요조사서.hwp  [0.015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29232&fileSn=1 수요조사서.hwp hwp 파일명 : `19년 소규모 HACCP인증 지원사업 추진계획 안내(충청남도).hwp `19년 소규모 HACCP인증 지원사업 추진계획 안내(충청남도).hwp  [0.044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29232&fileSn=0 `19년 소규모 HACCP인증 지원사업 추진계획 안내(충청남도).hwp
『식품위생법』 제48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과 관련하여 식품을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하는 영업자는 2020년까지 연차별 HACCP 인증을 의무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충남도에서는 <소규모 제조가공업체 HACCP 인증 지원사업>을 추진, 시군별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청이 저조하여 첨부한 문서와 같이 2차 수요조사를 실시하니

청양군 소규모 제조가공업체 중 관심있는 HACCP 미인증 업체에서는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내용 : HACCP 인증 컨설팅, 검교정, 성분분석, HACCP 관련 위생소모품 구입

○ 사업기간 : 2019. 1. ~ 2019. 12.

○ 사업대상 : 청양 관내 소규모 제조가공업체

○ 신청방법 : 청양군청 농업지원과 로컬푸드팀에 첨부 서식 작성하여 제출

○ 제출기한 : 2018. 7. 5.(목)
"출처표시"농업지원과이(가) 창작한 소규모 제조가공업체 HACCP 인증 지원사업 신청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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