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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이해

예산의 이해

지방자치단체가 일정기간(1년)의 회계연도에 수행할 기능과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세입과 세출로 구분하여 이를 화폐단위로 표시한 세입·세출에 관한 계획서

예산의 종류
  • 성질별 분류
    • 일반회계 : 주민의 공공복지 증진 등 일반행정 기능유지를 위한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행정수요에 소요되는 예산
    • 특별회계 :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는 회계
  • 성립시기에 따른 분류
    • 본예산 : 지방자치단체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초 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기초의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성립된 예산
    • 수정예산 :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 예산안이 의결되기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
    • 추가경정예산 :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본예산상의 내용에 추가하거나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다시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성립된 예산
    • 성립전사용예산 : 사업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 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에 대하여 의회의 예산승인전에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차기 추경 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는 제도
예산의 원칙
  • 공개의 원칙
    • 지역주민의 알 권리의 보호와 집행부 독주의 방지, 정보의 공급, 주민의 조세저항 의 최소화와 지역주민의 지지확보를 그 목적으로 함.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 각 회계연도(1.1 ~ 12.31)의 경비는 당해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하며, 매 회계 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 없음.
  •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
    • 재정은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함
  •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
    • 세출예산은 정한 목적 이외의 경비를 사용할 수 없음
  • 예산총계주의 원칙
    •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되어야 함
  • 예산 사전의결의 원칙
    • 예산은 예정적 계획이기 때문에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지방의회가 의결하기 전에는 예산이 확정된 것이 아님)
  • 예산 한정성의 원칙
    • 예산은 연도 간, 분야·부문·정책사업간에 각기 명백한 한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분야·부문·정책사업간 상호융통·이용의 금지, 예산의 초과지출 및 예산외 지출의 금지, 회계 연도의 독립 등을 포함 함
세입예산

일정 회계연도 내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하여야 할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화폐적 수입으로서 일정 회계연도 내에 수입 가능한 재원의 총계

  • 자체재원
    • 지방세 :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적인 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그 지자체에 속한 세원을 대상으로 독립적인 과세권을 가지고 과징하는 세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중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일반 재원인 동시에 자주재원임
    • 세외수입 :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서비스 제공이나 경제활동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수입으로 지방세를 제외한 자체수입
  •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 지방교부세법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을 시정 하면서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부족재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내국세의 일정률(19.24%)을 확보하여 지방자치 단체에 지원하여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는 지원금
    • 국고보조금 : 국가위임사무나 시책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국가에서 자치단체에 보조하는 재원으로 사용용도와 지방비부담을 조건으로 지원되는 재원
    • 조정교부금 : 시·군에서 징수하는 도세와 지방소비세의 27%(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경우 47%)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군의 인구, 징수실적, 재정력 등에 따라 배분 지원하는 자금
    • 도비보조금 : 도 시책추진 및 시·군 재정 사정상 필요한 경비를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자금
  • 지방채
    •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과세권을 실질적인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채무로써 그 채무의 이행이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세출예산

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세입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의 지출을 경비의 목적과 성질별로 분류하고 사업별로 지출한도를 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의미

  • - 세출예산은 목적에 따라 예산과목을 기능별, 조직별, 사업별, 경비유형별, 성질별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중 세출예산 분석을 위한 기본적인 분류체계가 세세항 분류로 세세항의 분류내용은 경상예산,사업예산, 지방채상환, 예비비 등 4가지 분류됨
  • - 경상예산 : 매년 반복적으로 지출되거나 법적으로 확보(집행)의무가 정해져 있는 경비
  • - 사업예산 : 사회간접자본확충 등 지역개발을 위하여 투자되는 경비
  • - 채무상환 : 자치단체가 발행한 지방채상환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 - 예비비등 : 예측할 수 없는 재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경비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담당자 :
전지영
연락처 :
041-940-2034
최종수정일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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