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통합검색
    • 20℃
    • 맑음

다함께 만드는 청양, 더불어 행복한 미래

청양군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규제입증요청제

청양군은 기존 규제의 유지 필요성을 청양군이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해당 규제를 개선해 나가는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를 도입·시행하고 있으며, 군민과 기업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규제에 대해 규제 입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양군에 규제입증 요청을 접수하면, 60일 이내에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규제에 대한 심의 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

군민과 전문가, 기업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비규제(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2항), 단순민원은 규제입증이 불가하므로, 전자민원(국민신문고)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적용 범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하는 사무
  • 2.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2의2. 과징금,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 3.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정보ㆍ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 4. 「병역법」, 「통합방위법」, 「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규정된 징집ㆍ소집ㆍ동원ㆍ훈련에 관한 사항
  • 5. 군사시설, 군사기밀 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 6. 조세(租稅)의 종목ㆍ세율ㆍ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규제입증요청은 청양군 자치법규만 해당되며, 불합리한 법령의 경우 규제개혁신고센터 코너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처리절차 이미지 규제입증요청 바로가기 → 규제입증 요청 신청서 작성·제출  → 규제입증요청 접수  → 소관부서 검토 → 청양군 규제개혁위원회 개최(접수 후 60일 이내) → 결과회신

규제입증요청 접수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담당자 :
최병백
연락처 :
041-940-2881
최종수정일 :
2024-04-11
만족도조사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메뉴가 명확하게 구분되는가 / 화면구성이 보기 편리한가 / 응답속도가 적정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