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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보장절차

보장절차
  1. 급여신청
  2. 조사
  3. 급여결정
  4. 급여실시
  5. 확인조사
  6. 보장중지
  1. 급여신청
    •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상담 및 신청(연중 수시) 가능
    • 통합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신청 또는 개별급여 신청 가능
    • 통합급여 신청을 할 경우 현재 선정기준에 맞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추후에 제도나 생활실태 변경으로 지원이 가능해지면, 별도의 추가 신청 없이도 재조사하여 선정기준에 맞는 급여 지원
    •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신분증, 통장사본, 가구의 특성에 따라 추가서류 제출 필요
  2. 조사
    • 보장가구 및 부양의무자 범위확정
    • 소득 재산 신고 자료 및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공적자료 확인, 금융재산 조회 실시
    • 기타 수급권자의 생활 실태 조사, 공적자료에 의하지 않은 대상자는 지출실태표에 따른 소득확인 추가 조사
    • 근로능력판정철차에 따라 가구 특성, 장애유무, 진단서등을 통해 대상자의 근로능력판정
  3. 급여결정
    • 처리기한 : 30일(연장사유 발생시 최대 60일이내)
    • 조사결과에 의거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 결정
    • 결정내용 통지(전자우편, SMS, 서면)
    •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4. 급여실시
    •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결정된 급여를 제공
    •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5. 확인조사
    • 공적자료 변동사항은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주기적으로 조사 실시
    • 공적자료에 의하지 않은 대상자는 시군구 연간계획에 따라 확인조사 실시
    •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급여변경, 급여중지 등 결정 (급여변경단계로 이동)
  6. 보장중지
    • 확인조사 결과 부양의무자 및 소득 재산상의 변동으로 인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중지
    • 일부 부정수급자 등에 대하여는 보장비용징수기준에 의거하여 보장비용 징수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담당자 :
이혜희
연락처 :
041-940-2074
최종수정일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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