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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민의 문화예술의 공간!

대관안내

  • 1. 대관신청 사용허가신청서, 행사(공연/전시)
    계획서 등 제반서류 제출
  • 2. 심의/허가 대관 제한 사항 검토 및 적합성
    여부를 심사한 후 대관허가
  • 3. 사용료 납부 대관사용료 납부
    (납부기한 내 미납시 대관취소)
  • 4. 스텝회의 및 티켓검인 공연을 위한 관계자 회의 및
    티켓검인 실시
  • 5. 공연진행 준비된 공연/전시/행사 진행
  • 6. 추가사용료 납부 추가사용료 발생시 추가 사용료납부
    (공연종료 후 추가사용료 즉시납부)

사용범위

  • 기본시설 : 대공연장, 소공연장, 다목적실, 전시실, 나눔연습장
  • 부대시설 : 무대, 피아노, 조명, 음향시설, 냉 · 난방기 등

사용신청시 제출서류

  • 문화예술회관 사용신청서
  • 공연 · 행사계획서(프로그램)
  • 전시물인 경우 작품목록
  •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 등록사본
  • 공연시 안전교육수료증(출연자 및 스텝)

사용 허가제한

  •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 제7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커뮤니티-> 서식자료실-> 대관신청서 -> 운영 및 조례 참고)
  • 종교의 포교, 의식 또는 정치적 목적의 공연이나 행사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기업의 선전과 상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 그 밖에 관계 법령 및 문예회관의 설치목적에 비추어 사용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경우

사용료 납부

  • 사용료 납부 : 사용허가와 동시에 사용료를 선납하고 그 사본을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공휴일과 토요일 및 야간사용료는 기본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

사용료 반환

  • 전액반환
    • 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 사용허가일 7일전까지 사용계약의 해지나 취소를 신청할 경우
    • 허가사용일 5일전까지 사용계약의 해지 또는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고, 군수가 그 신청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일부 반환
    • 사용일 6일 전부터 전일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 사용일 이후 취소한 경우(사용허가 시간이 2일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사용료의 10퍼센트와 사용일수 만큼 일할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사용시간

  • 1 일 : 09:00 ~ 22:00
  • 오전 : 09:00 ~ 12:00
  • 오후 : 13:00 ~ 18:00
  • 야간 : 18:00 ~ 22:00
담당부서 :
문화체육과
관리자 :
이범석
연락처 :
041-940-2732
최종수정일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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