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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56~59차)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현황 정보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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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산림축산과 | 등록일 | 2023-01-13 | 조회 | 19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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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_59차 H5N1 HPAI 발생현황 및 미흡사항 정보공개.hwpx [0.069 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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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차)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현황 정보공개
1. 근거 :「가축전염병예방법」제3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2. 가축전염병명 :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5N1 HPAI) 3. 발생농장 및 농장소재지 ㅇ OO농장, 전북 정읍 4. 축산계열화사업자명 : 다솔 5. 가축전염병 발생일 : ‘22.12.30. 6. 가축의 종류 및 사육규모 : 육용오리 10,676수 7. 가축전염병 예방‧확산 방지를 위한 정보 <시설> ㅇ 이용중인 농장 부출입구1 소독시설 및 대인소독시설 미설치 ㅇ 이용중인 농장 부출입구2 대인소독시설 미설치 <방역 관리> ㅇ 농장 종사자 농장 진입 시 대인소독 미흡(손소독 미실시 등) ㅇ 대인소독실 발판소독조 관리 미흡 ㅇ CCTV 영상기록 30일 이상 미보관 ㅇ 일부 농장 사양관리 장비(왕겨살포기 등) 세척 소독 미흡 ㅇ 인근 제2농장과 로터리용 트랙터 공동 사용 ㅇ 전실 바닥 청소 미흡 및 발판소독조 관리 미흡 ㅇ 하나의 방역복으로 전 축사 출입 ㅇ 유효기간 경과 소독제 사용 ㅇ 폐사축 처리시 소독 조치 미흡 ㅇ 소독실시기록부 일부 미작성 (57차)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현황 정보공개 1. 근거 :「가축전염병예방법」제3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2. 가축전염병명 :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5N1 HPAI) 3. 발생농장 및 농장소재지 ㅇ OO농장, 경남 김해 4. 축산계열화사업자명 : 해당없음 5. 가축전염병 발생일 : ‘23.1.1. 6. 가축의 종류 및 사육규모 : 산란계 129,000수 7. 가축전염병 예방‧확산 방지를 위한 정보 <시설> ㅇ 농장 울타리 일부 하부 틈새 ㅇ 축사와 집란벨트 연결 부위 틈새 <방역 관리> ㅇ 일부 농장 종사자 제2농장 이동 시 대인소독 미실시 ㅇ 주출입구 대인소독실 발판소독조 관리 미흡 ㅇ 일부 출입차량 농장 내 소독필증 미보관 ㅇ 일부 전실 발판소독조 소독액 동결 ㅇ 인근 제2농장과 지게차와 알 운반차량 공동 사용 ㅇ 일부 농장 출입자 출입기록 미작성 ㅇ 폐사축 처리시 소독 조치 미흡 (58차)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현황 정보공개 1. 근거 :「가축전염병예방법」제3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2. 가축전염병명 :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5N1 HPAI) 3. 발생농장 및 농장소재지 ㅇ OO농장, 경기 김포 4. 축산계열화사업자명 : 해당없음 5. 가축전염병 발생일 : ‘23.1.2. 6. 가축의 종류 및 사육규모 : 산란계 81,292수 7. 가축전염병 예방‧확산 방지를 위한 정보 <시설> ㅇ 농장 출입구 대인소독시설 미설치 ㅇ 농장 부출입구 차량 및 대인소독시설 미설치 ㅇ 퇴비장 출입구 일부 틈새 <방역 관리> ㅇ 일부 농장 출입자 및 종사자 차량(1+2단계) 및 대인소독 미실시 ㅇ 농장 종사자 차량 농장 내 주차 ㅇ 농장 정문 신발소독조 외부 비치 및 소독액 동결 ㅇ 계란 상차 시 지게차 및 상차 동선 등 소독 조치 미흡 ㅇ 축사 전실 운영 미흡 (전실과 축사 3m 이격) - 전실 거친 후 외부 노출 후 축사 진입 ㅇ 신발소독조, 손소독제 등이 비치되지 않은 축사 뒷문(옆문) 이용 ㅇ 집란실 및 관리사 신발소독조 소독액 동결 ㅇ 폐사축 처리시 소독 조치 미흡 ㅇ 일부 출입자 출입기록부 미작성 (59차)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현황 정보공개 1. 근거 :「가축전염병예방법」제3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2. 가축전염병명 :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5N1 HPAI) 3. 발생농장 및 농장소재지 ㅇ OO농장, 경기 연천 4. 축산계열화사업자명 : 해당없음 5. 가축전염병 발생일 : ‘23.1.2. 6. 가축의 종류 및 사육규모 : 산란계 98,600수 7. 가축전염병 예방‧확산 방지를 위한 정보 <시설> ㅇ 농장 울타리 일부 미설치, 울타리 출입문 발판소독조 미비치 ㅇ 농장 내 주요 시설(집란실 부출입구 등) 발판소독조 미비치 ㅇ 축사와 집란벨트 연결 부위 틈새 ㅇ 계분장 및 톱밥창고 차단망 미설치 <방역 관리> ㅇ 농장 종사자 농장 진입 시 대인소독 미실시 ㅇ 농장 운영 차량 및 종사자 차량 농장 내 주차 ㅇ 발판소독조, 손소독제 등이 비치되지 않은 축사 뒷문 이용 ㅇ 하나의 작업복과 작업화로 전 축사 출입 ㅇ 외국인 근로자 고용 미신고 ㅇ 백신접종팀 지자체 미신고 및 축사 출입시 방역조치 미흡 ㅇ 일부 출입자 출입기록부 미작성 ㅇ 폐사체 처리시 소독 조치 미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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