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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 신고 기간 운영 알림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 신고 기간 운영 알림
부서명 환경보호과 등록일 2020-11-05 조회 22798
첨부 hwp 파일명 : [붙임] 지하수 자진신고 공고문(환경부, 법무부)_정정.hwp [붙임] 지하수 자진신고 공고문(환경부, 법무부)_정정.hwp  [0.015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41772&fileSn=0 [붙임] 지하수 자진신고 공고문(환경부, 법무부)_정정.hwp
1. 운영목적 : 환경부에서 '미등록 지하수시설 전수조사 및 오염예방사업'과 병행하여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법무부와 함께 '전국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을 운영

2. 신고기간 : 2020. 11. 2. ~ 2021. 5. 3. (6개월)

3. 자진신고대상
가. 「지하수법」제7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나. 「지하수법」재8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4. 자진신고방법
가. 신고기관 : 각 지자체(시·군·구) 지하수 담당 부서
나. 신고서류 : 붙임공고문 참고

기타 문의사항은 청양군청 환경보호과 상수도팀(041-940-226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표시+변경금지"환경보호과이(가) 창작한 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 신고 기간 운영 알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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