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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현황 정보공개(88, 89, 90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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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산림축산과 | 등록일 | 2021-03-05 | 조회 | 8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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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현황 정보공개(88차)
1. 근거 :「가축전염병예방법」제3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2. 가축전염병명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 HPAI) 3. 발생농장 및 농장소재지 ◦ OO농장, 경기 포천 4. 축산계열화사업자명 : 없음 5. 가축전염병 발생일 : ‘21.2.7. 6. 가축의 종류 및 사육규모 : 산란계 166,608수 7. 가축전염병 예방‧확산 방지를 위한 정보 ◦ 축사 입구 생석회 미도포 ◦ 축사 그물망 관리 미흡 (환기팬 그물망 파손) ◦ CCTV 관리 미흡 (일부 미작동) ◦ 알 운반차량 소독 미실시 ◦ 축사 출입시 손소독 미실시 ◦ 축사 내 구서 미흡 (쥐 폐사체 발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현황 정보공개(89차) 1. 근거 :「가축전염병예방법」제3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2. 가축전염병명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 HPAI) 3. 발생농장 및 농장소재지 ◦ OO농장, 충북 음성 4. 축산계열화사업자명 : 엠에스푸드 5. 가축전염병 발생일 : ‘21.2.9. 6. 가축의 종류 및 사육규모 : 종오리 8,558수 7. 가축전염병 예방‧확산 방지를 위한 정보 ◦ 농장 외부 울타리 일부 미설치 ◦ 농장 출입구 고정식 차량소독시설 미작동 ◦ 관리사 신발소독조 미비치 ◦ 축사 전실 손소독제 미비치 ◦ 일부 축사 전실 신발소독조·전용장화 미비치, 신발소독조 소독액 미보충 ◦ 축사 하단부 배수구 그물망 미설치 ◦ 퇴비 야적보관 (외부 노출) ◦ 농장 종사자 농장 출입시 전용 작업복(방역복) 미착용 및 대인소독 미실시 ◦ 지대사료·왕겨차량(기사) 농장 출입시 차량·대인소독 미실시 ◦ 지대사료기사 농장 및 축사 출입시 방역복·덧신 미착용 ◦ 하나의 방역복으로 전 축사 출입 ◦ 일부 출입자(난방용 가스·주유) 출입기록 누락 ◦ 축사별(동별) 폐사일지 미기록 ◦ 외국인 근로자 관할 지자체 고용 미신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현황 정보공개(90차) 1. 근거 :「가축전염병예방법」제3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2. 가축전염병명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 HPAI) 3. 발생농장 및 농장소재지 ◦ OO농장, 전북 부안 4. 축산계열화사업자명 : 사조원 5. 가축전염병 발생일 : ‘21.2.9. 6. 가축의 종류 및 사육규모 : 육용오리 14,000수 7. 가축전염병 예방‧확산 방지를 위한 정보 ◦ 농장 울타리 관리 미흡 (일부훼손) ◦ 농장 출입구 차량소독시설 미작동 ◦ 농장 출입구 대인소독시설 방역복·덧신·신발소독조·손소독제 미비치 ◦ CCTV 관리 미흡 (영상기록 확인 불가) ◦ 사료빈 주변(하부 배수로) 사료 잔존물 처리 미흡 ◦ 축사 전실 방역복 및 전용장화 미비치 ◦ 분동도구 및 장비 소독 미실시 ◦ 축사별(동별) 폐사일지 미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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