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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특별재난지역 수해가구 광역상수도 요금 감면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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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맑은물사업소 | 등록일 | 2022-09-27 | 조회 | 15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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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 감면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hwp [0.082 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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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양군 특별재난지역 수해가구 광역상수도 요금 감면
○ 지원대상 : 청양군에 주소를 둔 2022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가구 ○ 지원내용 : 2022. 9월~11월 고지분(3개월) 수도요금의 50% 감면 ○ 신청기간 : 2022. 9. 26.(월) ~ 10. 7.(금) ○ 신청장소 : 해당 읍·면 사무소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맑은물사업소(☎041-940-226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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