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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묘개장공고(1차)-청양군 운곡면 모곡리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질문 분묘개장공고(1차)-청양군 운곡면 모곡리
작성자 윤선균 등록일 2022-12-20 조회 320
첨부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 소재지 : 충남 청양군 운곡면 모곡리 산71-1
- 분묘수 : 5 기
2.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3. 개장방법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4.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안치장소 : 충남 부여군 세도면 해촌로63번길43-9 (재)영호추모공원
나.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한날로부터 3개월 이상
6. 신고 및 연락처
※신고처 : 주식회사 청양칠갑장 ☎ 010-*6225-*0251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등을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 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신고처로 신고하십시오.
8.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사업구간 내에 공사 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중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위 공고인 토지주 : 김해김씨석성공파진사공휘영손대종회 회장 김영진
2022 년 12 월 20 일
위 촉탁대리인 주식회사 청양칠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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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담당자 :
노인복지
연락처 :
최종수정일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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