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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수해 지역주민 민방위 교육 면제 게시판 상세보기 보도자료 내용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정보제공
제목 청양군, 수해 지역주민 민방위 교육 면제
작성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22-09-28 조회 266
첨부 jpg 파일명 : 메인사진.jpg 메인사진.jpg  [12 mbyte]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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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군수 김돈곤)이 폭우 피해 군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2022년도 민방위 교육을 면제 처리한다고 28일 밝혔다.

민방위 교육 면제는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재난극복을 위한 행정안전부 건의 승인에 따라 이뤄졌다.

면제 대상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인 8월 22일 기준으로 청양군에 주민등록이 된 민방위대원으로 선포일 이전 전입한 대원과 선포일 이후 전출한 대원을 포함한다. 단, 선포일 이전 전출한 대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안전재난과 민방위팀(940-2451)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기획감사실이(가) 창작한 청양군, 수해 지역주민 민방위 교육 면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담당자 :
박선영
연락처 :
041-940-2056
최종수정일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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