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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 만드는 청양, 더불어 행복한 미래

청양군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
  • 목적
    •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통한 우리군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및 신뢰를 높임으로써, 궁극적으로 재정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고자함.
  • 근거
    • 지방재정법 제 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 46조
    • 청양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의견수렴 방법 및 절차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기본절차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기본절차를 주민의견수렴단계, 위원회 심의단계, 예산안 반영단계로 나누어 안내하는 이미지입니다. 첫번째 주민의견수렴단계 에서는 방문,우편접수, 인터넷설문등을 통해 해당부서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합니다. 주민제안타당성 검토, 제안우선순위선정을 통해 각 분과 위원회별 심의 및 총회의 상정사업을 선정합니다. 두번째 위원회심의단계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 준비 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최종 심의 및 우선순위를 주민제안우선순위를 군에 통보합니다. 세번째 예산안반영단계에서 총회 개최하여 주민제안사업반영내역 및 2017년 예산안 설명이 이루저니 뒤 군 의회에 예산안 및 참여예산위원회 의견을 제출합니다.


재정용어사전 안내(지방재정 365)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담당자 :
전지영
연락처 :
041-940-2034
최종수정일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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