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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 만드는 청양, 더불어 행복한 미래

청양군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목적

  •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가 협약을 통해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원방식을 전환하여 지방분권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
  • 지역이 스스로 수립한 발전방향에 따라 중앙과 지방이 투자를 집중함으로써 공동의 정책 목표를 달성

협약의 기본내용

농촌협약의 기본내용
농촌협약의 기본내용 - 구분, 내용, 비고 정보제공
구분 내용 비고
협약주체 농식품부 장관과 시장‧군수
협약대상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협약기간 5년
협약규모 개소 당 국비 기준 최대 300억 + 지방비, 민간 등
협약효력 농식품부와 지자체 간 사업내용 및 투자 부담, 성과 목표 등에 대한 문서상 합의로 협약 내용에 따른 이행의무 발생
농촌협약의 기본개념도
농촌협약의 기본개념도 : 기본방향은 지역농촌공간, 전략계획, 농발계획 등 중장기 비전으로 
    정책과제 중 (예)농촌 정주 여건 개선일때 세부과제는 365생활권 구축 및 주거환경개선이 있고 과제이행수단에는 농촌생활권 활성화을 위해 농식품부사업을 계획합니다.
    두번째 정책과제 중 (예)농촌의 경제적 활력 제고일때 세부과제는 농촌관광 및 청년일자리 창출이 있고 과제이행수단에는 농촌생활권 활성화을 위해 지자체사업을 계획합니다.
    세번째 정책과제 중 (예)농촌 공동체 활성화일때 세부과제는 사회적 농업 및 사회적 경제가 있고 과제이행수단에는 농촌생활권 활성화을 위해 타부처연계사업(필요시)을 계획합니다.
    지자체(주민조직, 지역민간단체, 중간지원조직)와 농식품부(기타농림사업,타부처사업(필요시))가 농촌협약을 하고 기타농림사업과 타부처사업(필요시)으로 제원을 투입합니다.
담당부서 :
농촌공동체과
담당자 :
이재현
연락처 :
041-940-2802
최종수정일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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