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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의 정의
  •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관련 규정
    • 헌법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적극행정 판단기준
  • 적극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준들을 충족하여야 함
  • ①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행위
    • 업무의 목적과 처리 방법이 국민편익 증진, 국민불편 해소, 경제 활성화, 행정 효율 향상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를 의미
    •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어야 함.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의해 금지되는 이권 개입, 알선·청탁, 금품·향응 수수 등의 행위가 연관된 경우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
  • ②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행위
    • '창의성'은 어떤 문제에 대해 기존과 다른 시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는 특성을 의미
    • '전문성'은 자신이 맡은 일을 잘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경험, 역량을 의미
    • 창의성이 참신한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돕는다면, 전문성은 그러한 해결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여주게 됨
  • ③ 적극적인 행위
    • 평균적인 공무원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의미
    • 업무에 대한 열의를 바탕으로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의 의미도 함께 담고 있음
    • 소관 업무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이나 학습을 통해 창의적인 정책을 기획·추진하거나 새로운 절차·방식을 도입하는 경우 등

    • 행위의 결과가 발생한 시점이 아니라 업무를 추진할 당시를 기준으로 가용 할 수 있었던 자원과 정보, 업무량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노력이나 주의의무 정도를 판단
  • ④ 행위의 결과가 아닌 행위 자체가 판단의 기준
    •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적극행정에 해당
    • 적극행정은 행위 자체에 초점을 두며, 업무처리로 인해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 해야만 적극행정에 해당되는 것은 아님
적극행정 유형
  • 행태적 측면
    •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행위
    •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행위
    •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규정의 해석·적용 측면
    •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는 행위
    •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행위

범부처 적극행정 홈페이지(적극행정 울림) 바로가기



소극행정의 정의
  •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소극행정 유형 및 판단기준(예시)
소극행정 유형 및 판단기준(예시)

소극행정 유형 및 판단기준(예시)를 나타내는 표로 분류,정의 및 판단기준으로 나누어 보여줍니다.

분 류 정의 및 판단기준
적당편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

  • 판단기준<예시>
    •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지식·의견 등을 파악하지 않고 처리하는 행태
    • 규정을 따르거나 고려하지 않고, 민원인 등과 타협·절충으로 대충 처리
    • 기타 사후 조치나 소관·연관된 업무 등을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태
업무해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이행하는 행태

  • 판단기준<예시>
    • 특별한 사유 없이 소관업무를 처리하지 않거나, 관리·감독 소홀, 늑장 대응 등의 행태
    • 민원신청·신고 등을 특별한 사유 없이 접수·처리하지 않는 행태
    • 기타 주어진 권한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행태
탁상행정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 판단기준<예시>
    • 개정 법령이나 지침을 따르지 않고, 종전 지침이나 현재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전임자의 업무처리 방식을 그대로 답습
    • 보다 효율적·효과적인 방법이 있는데도 편의상 관례대로 처리
    • 기타 업무처리의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기존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기타관중심 행정 직무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국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조직이나 이익만을 중시하여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태

  • 판단기준<예시>
    • 국민에게 권위적인 자세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요구를 하는 행태
    • 업무처리에 따르는 비용을 국민(민원인 등)에게 떠맡기거나,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할 업무를 국민(민원인 등)이 대신 준비하거나 처리하게 하는 것
    • 규정·예산 등을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활용하거나, 법·제도적 허점을 이용하여 본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태
    • 기타 자의적인 업무처리로 국민이나 민원인에게 피해를 주는 업무행태
소극행정 엄정 조치
  • 지방공무원의 소극행정에 대해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 필요
    •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에 대해 비위의 정도 및 고의·과실여부를 고려하여 "징계" 또는 "주의·경고" 조치
      * 주의 또는 경고 조치시 근무성적평정 반영 등 자치단체별 규정에 따라 인사관리에 반영(인사상 불이익 부여) 가능
징계양정기준(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징계양정기준(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징계양정기준(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나타내는표로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로 나누어 보여줍니다.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
1. 성실 의무 위반
다. 부작위·직무태만
(라목에 따른 소극행정은 제외한다) 또는 회계질서 문란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라. 소극행정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소극행정 현장 점검
  • 각 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예방하기 위하여 자체 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소극행정 행태를 자체 점검
  • 지방자치단체 합동(행정안전부 및 시·도 등) 소극행정 특별점검반을 구성, 소극행정 행태·부조리 사례를 집중단속
    • 점검결과는 사안별로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 악성·상습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조치토록 하고 법령·제도상 불합리한 사항은 제도 개선
징계처분시 승진임용 및 승급 제한기간 가산
  • 소극행정으로 인한 징계를 받은 지방공무원의 승진 또는 승급 제한기간을 6개월 가산하여 소극행정 경각심 제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담당자 :
박지현
연락처 :
041-940-2883
최종수정일 :
2024-04-11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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