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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찾는질문 검색
[통합돌봄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Q1. 지역사회 통합돌봄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A1. 지원 대상 유형은 시설입소자 및 대기자 지역복귀유형, 요양병원 장기입원자 지역복귀 유형, 단기입원환자 지역복귀 유형, 지역기반 통합건강돌봄 유형, 돌봄사각지대 유형이며, 5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 지원신청 시 필수 서류는 무엇인가요?
 A2. 지역사회 통합돌봄 유형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합돌봄과] 장수수당 지원

 
 Q1. 장수수당 신청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A1.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1930년 이전 출생자입니다.

 Q2. 장수수당은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A2.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통합돌봄과] 기초연금 지원

 
 Q1. 기초연금 신청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A1. 65세인 자이며,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Q2. 기초연금은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A2.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Q3. 기초연금은 신청 대상기준은 무엇인가요?
 A3. 기초연금의 2024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8만원입니다. 

[재무과]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Q1. 대상 기준은 무엇인가요?
 A1. 청양군 공유재산을 대부(사용) 중인 소상공인
     (경작, 주거용으로 대부(사용) 중인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Q2.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2. 청양군 재무과 재산관리팀 방문 신청

[재무과] 자경농민 농지 취득 취득세 감면


 Q1.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
 A1.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후계농업경영인

 Q2. 지원 내용?
 A2.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재무과]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

 Q1.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
 A1.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Q2. 지원 내용?
 A2. 차량 취득 시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

[재무과]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Q1.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
 A1.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자

 Q2. 신청은 언제 하나요?
 A2.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합니다.

 Q3. 세액공제율을 알려주세요?
 A3. 1월 : 연세액의 약9.15% 세액공제
     3월 : 연세액의 약7.5% 세액공제
     6월 : 연세액의 약5% 세액공제
     9월 : 제2기분 세액의 약5% 세액공제

[재무과] 다주택자 및 법인 취득세 중과 관련 질의

[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
Q1-1.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非조정대상지역에 3억원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세율은?
A1-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非조정대상지역에 2번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주택 가액에 따라 1~3% 세율 적용
- 3억원 주택의 경우 1% 세율이 적용됨
만약, 非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 시에는 8% 적용

[ 지방세법 개정 후 취득세율 ]

구분 1주택 2주택 3주택 법인·4주택 ~
조정대상지역 1~3% 8% 12% 12%
非조정대상지역 1~3% 1~3% 8% 12%

※ (적용례)① 1주택 소유자가 非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시 세율 : 1~3%
② 1주택 소유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시 세율 : 8%
③ 2주택 소유자가 非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시 세율 : 8%

Q1-2.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A1-2. 오피스텔 취득 시점에는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으므로 건축물 대장상 용도대로 건축물 취득세율(4%)이 적용됨

[ 1세대의 기준 ]
Q2-1. 1세대의 범위는?A「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
- 단,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하더라도 1세대로 간주함
※ 주민등록표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 Q2-2 미혼인 30세 미만인 자녀가 취업하여 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부모의 세대원에 포함되는지?A해당 자녀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40%이상으로서 분가하는 경우 부모와 구분하여 별도의 세대로 판단함
* 「소득세법」제4조에 따른 소득 :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
** ’20년 기준 1인가구 중위 소득 : 월 175만원
- 단, 미성년자(만 18세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요건이 충족하더라도 부모의 세대원에 포함됨 Q2-3 부모님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가(合家)한 경우에 다주택자가 되는지?A자녀*가 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65세이상 직계존속과 자녀의 세대를 각각의 별도의 세대로 간주함
*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소득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인 경우 Q2-4 3주택을 소유한 A가 2년간의 해외파견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른 해외체류신고를 하면서 형제관계인 B(1주택 소유)의 주소를 체류지로 신고한 상태에서, B가 주택 취득시 적용 세율은?AB는 A와 별도의 세대로 보므로,
- B의 주택 취득이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1~3%를 적용하고, 일시적 2주택에 미해당 하는 경우 8%를 적용 Q2-5 65세 이상 부모를 동거봉양 하기 위해 합가하는 경우에 대한 구분방법?A별도세대였다가 합가한 경우로 한정하지 않고 취득일 전부터 계속해서 합가인 상태까지 포함하여 적용함
- 또한, 부모가 자녀의 세대에 합가한 경우도 별도세대로 적용함 

[ 주택 수 산정 방법 ]
Q3-1. 부부가 공동 소유하는 경우 주택수 계산방식은?
A3-1. 세대 내에서 공동소유하는 경우는 개별 세대원이 아니라 ‘세대’가 1개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함
- 다만, 동일 세대가 아닌 자와 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는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함 

Q3-2. 상속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주택 수 계산방식은?
A3-2. 지분 상속 등 다양한 상속 상황을 고려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상속주택을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음
- 따라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까지는 상속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추가 취득 주택은 1주택 세율(1~3%)이 적용됨
※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오피스텔을 상속한 경우에도 주택 수에 포함하되,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음
5년이 지나 상속주택을 계속 소유하는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됨
- 상속주택을 여러명의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주택으로 판단함
-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과 “최연장자”순으로 판단함 

Q3-3. 상속인간 협의가 진행되지 않아 미등기 상태인 경우도 주택 수로 산정하는지?
A3-3.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단 기준에 따라 해당 상속인의 주택수로 보되,
- 상속등기가 이루어지거나 상속인의 변경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해당상속인이 취득한 것으로 봄 

Q3-4.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1억원 이하 주택에 입주권, 분양권, 오피스텔이 포함되는지?
A3-4. 입주권, 분양권은 가격과 무관하게 주택 수에 산정하고,
- 오피스텔의 경우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함
* 오피스텔의 건축물 시가표준액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공시지가)의 합 

Q3-5. 분양권 및 입주권도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A3-5. 분양권 및 입주권 자체가 취득세 과세대상은 아니며, 추후 분양권 및 입주권을 통해 실제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됨
* 다만, 승계조합원의 경우 입주권 취득 시 해당 토지 지분에 대한 취득세 부과 中
○ 다만, 주택이 준공되기 전이라도 분양권 및 입주권은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소유 주택 수에는 포함됨
※ 법 시행 이후 신규 취득분부터 적용 

Q3-6.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A3-6.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됨
※ 법 시행 이후 신규 취득분부터 적용. 다만, 법 시행일 전에 매매(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주택수에서 제외 

Q3-7. 직전연도 전 소유자에게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된 오피스텔을 승계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오피스텔이 주택 수산정에 포함되는지?
A3-7. 오피스텔 취득자에게 새롭게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된 경우부터 주택 수에 산정

Q3-8. 오피스텔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A3-8. 오피스텔 취득 후 실제 사용하기 전까지는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으므로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음

Q3-9. 가정어린이집 등도 예외 없이 주택 수에 포함되거나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A3-9. 가정어린이집을 취득하거나 소유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음
- 단, 취득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가정어린이집으로 3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매각ㆍ증여ㆍ전용하는 경우는 취득세를 추징하며,
- 3년이 경과한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용도로 전용한 때부터는 소유 주택에 포함함
그 외에도 노인복지주택, 공공주택사업자(LH, 지방공사 등)의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성이 높거나 주택공급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투기로 보기 어려운 주택 취득의 경우 주택 수 합산 및 중과 대상에서 제외함 

[ 일시적 2주택 ]
Q4-1. 이사가기 위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A4-1.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거주지를 이전하기 위하여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신규 주택 취득은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음
- 신규 주택 취득 시 우선 1주택 세율(1~3%)로 신고·납부하면 됨
- 다만, 종전 주택을 처분기간*내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경우 2주택에 대한 세율(8%)과의 차액(가산세 포함)이 추징됨
* 종전 주택을 3년(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소재 시 1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함 

Q4-2. 다주택자가 이사하기 위해 취득하는 주택도 일시적인 주택소유로 보아 과세되는지?
A4-2.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이사 등의 사유로 신규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신규 주택에 대한 취득은 중과세율이 적용됨 

Q4-3. 1주택 소유자가 아파트 분양권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을 적용받기 위한 종전 주택 처분기한은?
A4-3. 분양권이나 입주권이 주택 수에는 포함되지만, 분양권이나 입주권 자체는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실체가 없으므로,
- 아파트 준공 후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으로 봄
*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소재 시 1년 이내 

Q4-4. 재건축사업으로 거주하던 주택(A)에서 퇴거하면서 신규 주택(B)을 취득하였다가 재건축된 주택에 입주하면서 신규 주택(B)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A4-4.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함
- 재건축 주택의 완공 시까지 일시적으로 거주하기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한 점을 고려하여,
- 재건축된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신규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으로 봄
*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소재 시 1년 이내 

[ 주택 무상취득 중과세 ]
Q5. 다주택자(4주택 보유)가 보유주택 중 조정대상지역 내 부부 공동명의(지분 50:50)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공시가격 10억)의 지분 일부(25%)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조정지역 내의 ‘공시가격 3억 이상’ 판단 기준
A5. 전체 주택가액이 3억을 초과하므로 12%세율 적용

[ 경과조치 등 ]
Q6-1. 「지방세법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계약한 주택도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A6-1.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한 2020년 7월 10일 이전(발표일 포함)에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 부동산 실거래 신고자료, 계약금과 관련된 금융거래 내역, 시행사와의 분양계약서 등
- 시행일(8.12.) 이후에 취득*하더라도 종전 세율(3주택 이하 1~3%, 4주택 이상 4%)을 적용함
*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날 

Q6-2. 3주택을 소유한 1세대 중 A가 ’20.5.15. 공동주택 분양계약 체결한 후, ’20.7.15. 해당 분양권의 50%를 배우자인 B에게 증여한 상태에서 ’20.12.31. 준공으로 취득한 경우 적용세율은?
A6-2. A의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하므로 4% 적용, B의 경우 개정 규정을 적용하므로 12%를 적용함

Q6-3. ’20.8.12. 전에 취득한 업무용 오피스텔을 ’20.8.12. 이후에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경우 주택수 산정에 포함하는지?
A6-3. 「지방세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법시행 전에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음

Q6-4. 재개발 구역 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해당 재개발사업으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 수에 산정하는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시점은?
A6-4. 조합원입주권을 주택 수에 포함한 것은 주거용 건축물이 멸실되었지만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에 가산하겠다는 중과제도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법 제13조의3제2호),
- 해당 주택의 멸실 전까지는 주택을 소유한 것이므로, 멸실 이후부터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함
※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있는 경우라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이 사실상(또는 공부상) 멸실되기 전까지는 주택으로, 멸실 이후에는 토지로 보아 취득세와 재산세를 과세하는 지방세 과세체계와 일관성 유지

[재무과] 납세자 관련 질의

Q1.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나요?
A1.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계액이 50%를 초과하는 자로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말하며,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거나과점주주의 소유주식 비율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차량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적용세율 2%)가 성립합니다.
다만, 법인을 설립하면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Q2. 공동주택을 신축한 경우 건설업자는 원시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입주자는 승계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는 이중과세가 아닌가요?
A2. 취득세는 원시·승계 취득 등 모든 취득 행위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해당 공동주택을 원시취득하는 건설업자와 건설업자로부터 해당 공동주택을 승계취득(유상거래 등)하는 입주자는 별개의 취득주체이므로이중과세로 보기 어렵습니다. 
개인의 주택건축(재건축 조합원 포함), 공유수면 매립, 상업용 건물신축 등 원시취득에 해당되는 다른 부동산에도 동일하게 취득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재무과] 부담부증여 관련 질의


Q1. 주택을 부담부증여*한 경우 적용할 취득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 부동산을 증여 또는 양도할 때 전세보증금 등의 부채를 포함하여 이전하는 것 
A1. 일반인(배우자, 직계존비속 간 거래 제외)간 부담부증여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부담부분에 대해서는 유상 취득세율(취득가액에 따라 1~3%)을, 증여부분에 대해서는 증여 취득세율(3.5%)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Q2. 부자(父子)간에 주택을 부담부증여한 경우 적용할 취득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A2.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율 3.5%)로 취득한 것으로 보나,
- 해당 주택의 취득을 위해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유상취득세율(취득가액에 따라 1~3%)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Q3. 배우자간 거래로 주택을 부담부증여시 배우자의 소득금액을 증명하는 경우 유상거래 취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A3.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시 무상취득(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나, 증여받는 사람이 소득이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 부담부분에 대해 유상거래 세율을 적용할 수 있고,
- 이 경우 증여받는 사람의 배우자의 소득금액도 인정하므로 부담부분에 대해서 유상거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담당자 :
윤주나
연락처 :
041-940-2052
최종수정일 :
2024-04-11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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