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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 세율준 관련 질의

Q1.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재산세는 주택으로 보아 과세하는데, 왜 취득세는 주택으로 보지 않고 일반세율을 적용하나요?
A1. 「주택법」상 오피스텔과 함께 '준주택'으로 분류되는 고시원, 기숙사 등에 대해서는 취득시점에 확인 가능한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에 기재되어 있는 업무시설로 보아 4%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Q2. 주택의 지분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적용할 취득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A2. 주택 취득세에 적용할 세율은 「건축법」상 주택(건물+부속토지)의 취득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6억원 이하 1%, 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하고 있으므로, 해당 주택 전체(건물+부속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 = 취득 지분의 취득 당시의 가액 ×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 ÷ 취득 지분의 시가표준액 
※ (예시) 주택가격이 8억원인 주택의 지분 50%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 전체의 가액(8억원)을 기준으로 2%의 세율이 적용됨

Q3.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적용될 취득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A3. 일반적으로 주택을 상속 받은 경우 적용할 취득세율은 2.8%입니다.
다만, 상속을 통해 상속인과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1가구가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0.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Q4. 아파트를 구입하여 가정어린이집을 개원하려고 하는데, 적용할 취득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A4. 종전에는 주거용과 가정어린이집으로 겸용하는 주택에 대해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일반 건축물과 같이 일반세율(4%)을 적용하였으나, 2019년 1월 1일부터는 주거용으로 보아취득당시의 가액에 따라 1~3%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2018년 「지방세법」개정)

※ 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가정어린이집과 동일하게 취득당시의 가액에 따라 1~3%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재무과] 과세표준 관련 질의


Q1. 개인간의 거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A1. 부동산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ㆍ증여 등과 같이 실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공시된 주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Q2.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면서 프리미엄을 더하여 대금을 지급한 경우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해야 하나요?
A2. 아파트 분양권은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분양권 취득 당시에는 취득세 신고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잔급을 지급하고 입주하는 사람은 해당 아파트의 취득세 납세자로서 분양가액과 프리미엄(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프리미엄 모두 포함)을 합산한 금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Q3.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공매받은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낙찰가액으로 볼 수 있나요?
A3. 공매란 국가기관, 지자체가 강제권한에 기하여 행하는 매매로서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등에 의한 압류재산을 환가하기 위한 매각과 「민사소송법」에 따른 경매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국가나 지자체에서 공매의뢰한 것은 제외)를 통한 공매는 낙찰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재무과] 취득시기 및 신고납부 기한 관련 질의


Q1.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언제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나요?
A1. 법인인 시행사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취득시기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며, 그 날부터 60일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등기일 또는 등록일이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보다 빠른 경우에는 등기일 또는 등록일이 취득일이며, 그 날부터 60일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Q2. 개인간 매매계약에 따라 주택을 취득한 경우 언제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나요?
A2. 개인간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취득시기는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이며, 그 날부터 60일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등기일 또는 등록일이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보다 빠른 경우에는 등기일 또는 등록일이 취득일이며, 그 날부터 60일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Q3. 개인간 주택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계약을 해제한 경우 종전에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A3. 계약해제신고서(계약해제사실을 알 수 있는 서류를 첨부) 등을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에 과세관청에 제출한 경우 취득으로 보지 않아서 환급받을 수 있으나, 이미 등기ㆍ등록이 된 경우라면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Q4.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언제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나요?
A4. 상속이 개시된 경우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이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 15일에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7월 31일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Q5. 연부취득에 해당할 경우 취득세는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A5. "연부(年賦)"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마다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안전총괄과]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사업

 Q1.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1.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 대상은 청양군 ‘21년 출생아 전체이며 부모님 중 한 분은 청양군민이고 출생하신 자녀분이 청양군에 출생신고를 할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Q2. 신청은 어디에서 하면 되나요?
 A2.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신청은 각 읍·면사무소에서 출생신고를 하실 때 읍·면사무소에 문의하셔서 지원 신청서를 주민등록등본과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Q3. 교통안전용품이란 어느 것인가요?
 A3. 약 20만원 상당의 영유아용 카시트를 지원해드리며, 카시트 기보유시엔 휴대용 안전벨트 조절기, 구급약품 등이 들어있는 5만원 상당의 어린이 안전세트를 대체용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 자전거보험

 Q1. 보험금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
 A1. 군청(041-940-2433) 및 보험사(1644-9666)에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Q2. 보험금 수혜대상을 알고싶습니다.
 A2. 청양군에 주소를 둔 모든 군민이며, 타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험금 수혜가 가능합니다.

[안전총괄과] 군민안전보험

 Q1. 보험금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
 A1. 군청(041-940-2433) 및 보험사(1577-5939)에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Q2. 보험금 수혜대상을 알고싶습니다.
 A2. 청양군에 주소를 둔 모든 군민이며, 타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험금 수혜가 가능합니다.

[안전총괄과] 풍수해보험 사업

 Q1. 모든 주택, 온실이 풍수해 보험 가입대상에 해당 되나요?
 A1. 주택이라 하여도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거나 빈집 또는 부속 건물은 제외되며, 온실 중에서도 비규격 온실은 풍수해보험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Q2. 소상공인 상가・공장을 가입하려는 경우 구비서류는?
 A2.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확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공공기관이 발급하여 소상공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보험 가입을 원하는 소상공인이 ‘소상공인체크리스트’를 직접 작성 후 가입이 가능합니다.

 Q3. 보험은 언제 가입할 수 있나요?
 A3. 풍수해보험 상품은 연중 가입하실 수 있으며, 또한 하천 고수부지 온실의 대설․강풍만의 “담보 특약”의 경우는 동절기 개시전인 11월 이전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또한 보험 원리상 보험계약 당시 진행 중인 태풍․호우․홍수․강풍․풍랑․해일․대설은 보상되지 않으니 재난이 발생했을 때 보험을 가입하기 보다는 풍수해가 본격화되기 전에 미리 가입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산림자원과]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

 Q1.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대상기준은 무엇인가요?
 A1. 허가규모 농가는 6개월 1회(년 2회), 신고규모 농가는 년 1회 부숙도 등 퇴비 성분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검사결과 3년간 보관)
     ※ 축사 허가규모 : 돼지 1,000㎡, 소 900㎡, 젖소 900㎡, 닭 또는 오리 3,000㎡ 이상
 
 Q2.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외 대상기준은 무엇인가요?
 A2.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 신고규모 미만, 가축분뇨 전량위탁(배출시설 신고필증 기준), 퇴비 1일 최대 300kg 미만 제공농가는 제외됩니다.
    ※ 1일 300kg 미만 제공농가 : 한우 22두(264㎡), 젖소 10두(120㎡), 돼지 115두(161㎡), 가금 2,406수 이하
 
 Q3. 퇴비 부숙도 적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3. 배출시설 1,500㎡ 이상은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배출시설 1,500㎡ 미만은 부숙중기가 적정 기준입니다. 

[산림자원과] 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Q1. 사육밀도 초과 의심농가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① 가축사육업 등록·허가증 상 사육면적과 실제 사육면적이 다를 경우, 읍·면사무소에 건축물대장과 기존 등록·허가증을 지참하시어 면적변경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가축사육업 등록·허가증 상 사육면적과 실제 사육면적이 동일한 경우, 적정 사육두수에 맞게 축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2. 적정 사육두수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2. ‘적정 사육면적 계산기’를 활용하여 사육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링크로 간편하게 : http://www.mtrace.go.kr/user/calculationAreaNew.jsp
     ② 관할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방문하여 확인   
[산림자원과]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Q1. 사업 추진 시 필요한 사전 이행절차는 무엇인가요?
 A1. 임야에 시설 설치나 장비 작업이 수반되는 모든 사업은 산지일시사용신고 수리 후에 추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재배사, 관정‧관수, 작업로, 저장시설 등이 있습니다.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담당자 :
윤주나
연락처 :
041-940-2052
최종수정일 :
2024-04-11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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