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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과]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

 Q1. 사업 신청 대상 기준은 무엇인가요?
 A1. 일반적으로는 농업 경영체 안에 임산물 지원 대상 품목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하지만 특별히 유통차량의 경우는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단기소득임산물 생산 재배경력 5년 이상
     2. 노지재배 면적 10ha 이상 또는 시설 재배 면적 3,300m2 이상

[산림자원과]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진행 관련

 Q1. 농림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1. 전년도 사업 신청 후, 사업 신청자를 대상으로 당해연도에 진행됩니다.
     (2022년 사업의 경우, 2021년에 신청 후 2022년에 사업진행)

[산림자원과] 산림분야 보조사업 지원

 
 Q1. 산림분야 보조사업 지원 요건은 무엇인가요? 
 A1.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을 농업 경영체에 등록한 임업인의 경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에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나요?
 A2.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의 내용으로,
     대상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

종  류 품  목  명
수실류(14개) 밤, 감(떫은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딸기, 산딸기, 석류, 돌배
버섯류(8개)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산나물류(12개)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약초류(18개)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약용류(20개)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옻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수목부산물류(1개) 수액(樹液),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대나무류를 포함한다)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관상산림식물류(6개)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류
그 밖의 임산물 위 품목 외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로서 목재(목재제품을 포함한다)와 토석을 제외한 품목


 Q3. 농업 경영체는 어떻게 등록할 수 있나요?
 A3. 임산물 품목을 등록하는 농업 경영체(임업 경영체)는 등록 기준 면적을 충족할 경우 주민등록 소재지 지방산림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군은 재배 필지 지목이 전‧답일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임야는 공주 중부지방산림청‧부여국유림관리소)

[산림자원과] 목재생산업

 
 Q1. 목재생산업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1. 목재생산업이란 입목 · 죽을 벌채, 제재하거나 유통(원목 및 수입한 산물의 제재, 유통을 포함함)하는 사업을 말하며, 목재생산업으로 등록해야 하는 사업은 원목생산업, 제재업, 목재수입유통업이 있습니다. 목재생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 등록기준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등록하여 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산림자원과] 밤나무해충 약제비 및 방제비 지원


 Q1. 밤나무해충 약제비 및 방제비 보조사업 대상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1. 밤 재배면적 0.5ha ~ 5ha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2. 보조사업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A2.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Q3. ha당 보조비율과 자부담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A3. 약제비 경우 보조 80%, 자부담 20%이며, 방제비 경우 보조 50%, 자부담 50%입니다. 

[사회적경제과] 교통편의약자 및 교통관련 업무

 Q1. 교통약자 이동편의 차량 이용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1.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교통약자로 장애인, 65세이상 고령자, 임산부 등이 해당 됩니다.
  
 Q2. 교통약자 이동편의 차량을 이용하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2. 충청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1644-5588) 1. 전화신청 ➟ 배차접수 
      이용시간 평일(09:00~18:00)                2. 문자전송  ➟ 문자내용으로 상담원 접수

 Q3. 책임보험 과태료 납부 안내 어떻게 되나요?
 A3. 책임보험 미가입 시 가입촉구서가 발송되고 책임보험 가입만료 후 10일부터 일일 가산금 포함 과태료 부과됩니다. 

 Q4. 주정차 위반 단속시간과 위치는 어떻게 되나요?
 A4. 주정차 단속 시간은 09:00~18:00까지이고 십자로 인근 4대의 무인단속 카메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누구나 안전신문고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Q5. 청양 시내버스 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A5. 청양군청 홈페이지 교통정보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청양교통 041-942-2788로 문의 가능합니다. 

[사회적경제과]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Q1. 저소득측 연탄보조사업 지원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1.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이 해당됩니다.

 Q2.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은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A2.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사회적경제과] 에너지바우처 사업

 Q1.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A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이 해당됩니다.

 Q2. 에너지바우처는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A2.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수급자 본인)

[사회적경제과] 공공근로사업

 Q1. 공공근로 사업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1.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가 포함된 건강보험증 사본 및 주민등록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지참하여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Q2. 자격 요건이 무엇인가요?
 A2.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 청양군민으로서 2인 이상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소득 70%이하(1인가구 120%)이면서 재산 3억원 이하인 근로능력이 있는 자

[사회적경제과] 일자리정보센터 운영

 Q1. 민간일자리 구인·구직 정보는 어디서 안내 받을 수 있나요?
 A1. 청양군 일자리정보센터(상담전화: 041-940-2187)
 
 Q2. 구인업체 구인등록시 이용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A2. 구인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대표자 신분증, 도급 계약서(아웃소싱 업체인 경우) 첨부하여 팩스(041-940-2329) 및 방문접수 
  
 Q3. 구직자가 일자리정보센터 이용시 이용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A3. 구직신청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 사본 첨부하여 팩스(041-940-2329) 및 방문접수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담당자 :
윤주나
연락처 :
041-940-2052
최종수정일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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