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접수부서 처리부서(주관부서)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
여권발급신청서 여권발급신청서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평일 기준 4일~5일 이내 ●일반인 1. 신분증(본인) 2. 여권용 사진 1매 (가로 3.5cm x 세로 4.5cm) ※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 머리(턱부터 정수리까지) 길이 3.2cm~3.6cm - 6개월 이내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 - 흰색 바탕의 무배경 사진 - 색안경과 모자 착용 금지 3. 여권발급신청서 1부 4. 병역관련서류 -병역 미필자 (18세~37세) : 제출 서류 없음, 5년 복수여권 발급(단, 여권발급과 별도로 출국시에는 국외여행허가서 필요)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자 : 10년 복수여권 발급 -전역 6개월 미만의 현역 및 대체복무중인 자 : 전역예정증명서 및 복무확인서 제출 필요 ※여권 신청 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18세 미만 미성년자 본인, 법정대리인, 2촌이내 친족 여권발급신청서 1부, 여권용 사진 1매, 법정대리인 동의서,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또는 친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 *추가구비서류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법정대리인 여권발급신청서 1부, 여권용 사진 1매, 법정대리인 동의서,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 가족관계 또는 친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 *추가구비서류 : 방문한 법정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2촌이내 친족 여권발급신청서 1부, 여권용 사진 1매, 법정대리인 동의서,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또는 친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 *추가구비서류 : 위임장, 방문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사본 가능),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현역 및 전역 예정자 여권발급신청서 1부,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신분증, 국외여행허가서 ▶복수여권 (10년-18세 이상) * 58면 - 50,000원 * 26면 - 47,000원 ▶복수여권 (5년-18세 미만) → 8세 이상 *58면 - 42,000원 *26면 - 39,000원 → 8세 미만 *58면 - 33,000원 *26면 - 30,000원 ▶복수여권 - 5년 미만(26면) - 15,000원 ▶단수여권 (1년 이내) - 15,000원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자 (여권법 제12조)
위임장(조상땅찾기,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 위임장(조상땅찾기,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공간정보팀 없음 없음 위임장 작성 → 신청서와 함께 제출 → 접수 → 결재 → 통보 없음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행복민원과 공간정보팀(☎041-940-2174)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조상 땅 찾기)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조상 땅 찾기)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즉시 1. 신분증 2. 제적등본 및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위임장(대리인이신청시) 3.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등록 → 통보 무료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1조 및 제12조 행복민원과 공간정보팀(☎041-940-2174)
목재생산업(원목생산업, 제재업, 목재수입유통업)등록신청서 목재생산업(원목생산업, 제재업, 목재수입유통업) 등록신청 행복민원과 산림자원과 행복민원과 20일 -원목생산업 및 제재업의 경우: 인력․시설 보유현황, 기술인력의 기술능력․고용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자본금 보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시설의 소유․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목재수입유통업: 인력․시설 보유현황, 시설의 소유권․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서 작성→접수→검토→등록증 발급 -목재생산업 등록기준 적합여부 검토 -서류 및 현지 확인결과 적정할 경우 신고수리 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 제24조 산림축산과 산림보호팀(☎041-940-2475)
인구증가시책 지원 신청 인구증가시책 지원 신청(전입 축하금,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전입 대학생 기숙사비지원금, 결혼장려금) 읍면 미래전략과 거주지 읍면 담당자 붙임 세부내용 참조 결혼장려금 지원신청서류 : 본인,배우자 각 초본 1부(주소변동사항포함), 본인,배우자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신청자 통장사본 등 각 시책별로 상이함 없음 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 신고서)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 신고서)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 -
행정사 업무 신고서 행정사 업무 신고 행복민원과 행정지원과 행복민원과 10일 - 행정사 자격증 사본 1부 -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1부 - 행정사회 회원증 사본 1부 - 사진 1장(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찍은 상반신 사진으로서 가로 3㎝, 세로 4㎝인 것을 말합니다.) 신고서 작성(신고인) ⇒ 접수(행복민원과) ⇒ 검토 및 결재, 신고확인증 발급ㆍ교부(행정지원과) ⇒ 신고확인증 수령(신고인) 없음 면허세 납부대상임 업무신고의 수리 거부 - 행정사 자격이 없는 경우 - 행정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행정사법 행정지원과 행정팀(☎041-940-2757)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설치 신고서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설치 신고 행복민원과 행정지원과 행복민원과 10일 - 소속 행정사 자격증 사본 각 1부 - 소속 행정사의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각 1부. - 소속 행정사의 사진(신고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찍은 상반신 사진으로서 가로 3㎝, 세로 4㎝인 것을 말합니다) 각 1장 - 소속 행정사의 행정사회 회원증 사본 각 1부 - 합동사무소 운영규약 1부 신고서 작성(신고인) ⇒ 접수(행복민원과) ⇒ 검토 및 결재, 신고확인증 발급ㆍ교부(행정지원과) ⇒ 신고확인증 수령(신고인) 없음 ⚪ 행정사는 그 업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하기 위하여 3명 이상의 행정사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소속 행정사의 수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음. ⚪ 사무소의 명칭 - 행정사사무소 또는 행정사합동사무소라는 글자를 사용 - 합동사무소의 분사무소에는 그 분사무소임을 표시하여야 함. 행정사법 행정지원과 행정팀(☎041-940-2757)
행정사 업무(변경, 폐업, 휴업ㆍ재개업) 신고서 행정사 업무(변경, 폐업, 휴업ㆍ재개업) 신고 행복민원과 행정지원과 행복민원과 즉시 - 행정사 자격증 사본 1부 -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 또는 행정사 합동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증 (재개업의 경우는 미제출) 신고서 작성(신고인) ⇒ 접수(행복민원과) ⇒ 검토 및 결재, 결과 통보(행정지원과) ⇒ 신고수리 통보서 수령(신고인) 없음 ⚪변경신고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 등에게 신고 ⚪ 폐업신고: 행정사 본인이 군수 등에게 신고 (단, 사망한 경우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사무원이 지체없이 신고) ⚪휴업신고 : 행정사 본인이 군수 등에게 신고 ⚪재개업신고 : 행정사 본인이 군수 등에게 신고 행정사법 행정지원과 행정팀(☎041-940-2757)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제도는 정보통신시설물의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며 이용자가 구내통신선로설비·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방송공동수신설비를 사용하기 전에 동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함 행복민원과 안전총괄과 행복민원과 14일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 정보통신공사 준공설계도서 1부(설계작성자 및 엔지니어링 업체 도장 날인) - 건축허가서 사본 1부 신청→접수→적정성 검사→사용전검사필증 발급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 가. 5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2만원) 나.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3만원) 다. 1,000제곱미터 이상 3,3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4만원) 라. 3,3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6만원) 마. 재검사수수료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수수료액의 50퍼센트) ※ 유의사항 : 감리를 실시한 공사의 경우 수수료 면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안전총괄과 통신팀(☎041-940-2202)
소하천 점용허가 소하천 점용허가 신청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 20일 신청서, 위치도(축척 1/25,000), 설계서 및 도면(1/3,000~1/6,000 평면도, 구적도 포함),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신청(민원인) -> 검토(안전총괄과) -> 결재(안전총괄과) -> 허가증 작성(안전총괄과) -> 허가증 교부(안전총괄과) 가. 종합계획ㆍ중기계획 및 시행계획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 나. 소하천 정비법 제1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이하 "권리자"라 한다)에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해당 점용 시행에 동의하였는지 여부 소하천정비법 제14조
작은도서관 등록(변경등록) 신청 작은도서관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도서관 사서ㆍ시설ㆍ도서관자료명세서(「도서관법 시행규칙」 제17호서식) 1부. 수수료 없음 「도서관법」 제36조제1항, 제36조제2항, 「도서관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제28조제3항,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1조제3항
작은도서관 폐관 신고 작은도서관 폐관신고서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 신청일로부터 10일 * 도서관 등록증 원본 수수료 없음 「도서관법」 제36조제5항,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11조제6항
취득세 (기한 내, 기한 후) 신고 취득세 (기한 내, 기한 후) 신고 재무과 재무과 재무과 -
농촌체험휴양마을 변경신청 농촌체험휴양마을 변경신청 관광진흥과 관광진흥과 해당없음 관광진흥과 15일 붙임참조 해당없음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정신청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정신청 관광진흥과 관광진흥과 해당없음 관광진흥과 30일 붙임참조 해당없음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농어촌민박 사업자 신고 농어촌민박 사업자 신고 관광진흥과 관광진흥과 해당없음 관광진흥과 10일 붙임참조 해당없음 농어촌정비법제8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9조
농어촌민박 사업자 변경신고 농어촌민박 사업자 변경신고 관광진흥과 관광진흥과 관광진흥과 10일 붙임참조 없음. 농어촌정비법제8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9조
농어촌민박 사업자 폐업신고 농어촌민박 사업자 폐업신고 관광진흥과 관광진흥과 해당없음 관광진흥과 즉시 붙임참조 해당없음 농어촌정비법제8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9조
급수공사 신청서 급수공사 신청서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사업소 2024-01-22
하천 점용허가(지방하천) 하천 점용허가(지방하천) 행복민원과 안전총괄과 행복민원과 토지의 점용 : 10일(이외는 목적별로 기간 상이함) -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점용목적에 따라 상이) 신청(민원인) -> 접수(행복민원과) -> 검토 및 심사(안전총괄과) -> 결재(안전총괄과) -> 결과통보(안전총괄과) 하천점용 허가 기준 저촉여부 확인 하천법 제33조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 보고서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 보고서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 14일 ※ 감리대상 : 연면적 5,000㎡이상 또는 6층 이상 신․증축 건축물 1. 감리결과 보고서 사본 2. 신청인이 아닌 대리인이 올 경우 위임장 1부 3. 시공상태의 평가결과서 4.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서 5. 정보통신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평가 결과서 6. 정보통신공사 도급 및 하도급 계약서 사본 7. 감리원 배치 확인서(2019.10.25. 이후 발주된 공사부터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제도 적용) -> 대체서류 : 정보통신공사 감리 계약서 사본, 감리원 자격증 사본,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증 및 재직 증명서 8.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 설치완료확인서 (2017.5.26.이후 허가 난 이동통신설비 설치대상 건축물) 9. 준공도면 없음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안전총괄과 통신팀(☎041-940-2202)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 신고(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어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자) 읍.면사무소 안전총괄과 읍.면사무소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제3항
손실보상금 청구 민방위를 위해 응급조치를 취함에 따라 손실을 입은 자 보상 청구 읍면 안전총괄과 읍면 안전총괄과(민방위팀) 30일 - 권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손실에 관한 증명자료 및 산출기초 자료 없음 민방위기본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65조
수상레저사업 등록신청 수상레저사업 등록신청(등록, 등록 갱신) 행복민원과 안전총괄과 행복민원과 등록(14일)/등록갱신(5일) 1.등록신청 - 정관(법인), 사업장 명세서, 수상레저기구 및 인명구조용 장비 명세서, 종사자 및 인명구조요원 명단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영업구역을 표시한 도면, 하천 등 점용 또는 사용허가서, 수상레저사업자 및 종사자 면허증 사본(내수면) 2. 등록 갱신 신청 - 등기사항증명서(법인),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1. 등록신청 - 13,500원 2. 등록 갱신 신청 - 10,000원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제1항 및 제39조의3
동력 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신청 동력 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 신청 행복민원과 안전총괄과 행복민원과 민원접수 후 3일 동력 수상레저기구 등록증,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매매계약서, 제조증명서 등),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안전검사증 사본,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 사본(대리 신청시 소유자 신분증 사본) 1,500원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제1항 및 제32조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 신고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 신고 행복민원과 관광진흥과 관광진흥과 붙임참조 붙임참조 신청서 접수 → 심의 → 현장점검 → 신고완료 → 신고증발급 20,000원 관광진흥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 ☎ 문의전화 : 041-940-2491 관광진흥과 관광진흥과 관광진흥과 4일 -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신청서 접수 → 심의 → 현장점검 → 등록 → 등록증발급 15,000원 / 숙박시설의 경우 매 실당 600원을 추가함 관광진흥법 제4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관광사업 등록증등 재발급 신청 관광사업 등록증등 재발급 신청 관광진흥과 관광진흥과 문화체육과 3일 붙임 참조 3,000원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
공공체육시설 사용신청서 공공체육시설 사용신청서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 -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 신청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 신규신고 : 7일, 변경신고 : 5일 서식참조 서식참조 신규신고 : 30,000원 변경신고 : 10,000원 서식참조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즉시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 성적서 사본 1부(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3.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접수→신청서류검토→현지조사→조정→처리→처리결과통지 없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4항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41-940-4521)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서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3일 ○ 시설 및 장비 개요서 1부 접수→신청서류검토→자격확인→현지조사→조정→처리→처리결과통지 조례로 정함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1항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41-940-4521)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서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3일 접수→신청서류검토→현지조사→조정→처리→처리결과통지 -전자민원: 9,000원 / -방문·우편민원: 10,000원 의료기기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41-940-4521)
부속 의료기관 개설 (신고(변경신고)서¸ 허가(변경허가)신청서) 부속 의료기관 개설 (신고(변경신고)¸ 허가(변경허가)신청)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10일 접수→신청서류검토→자격조회→현지조사→조정→처리→처리결과통지 붙임 참고 의료법 시행규칙 제32조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41-940-4521)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갱신신청서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갱신신청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10일 접수→신청서류검토→처리→처리결과통지 약사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제3항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41-940-4521)
의약품 판매업자 지위 승계 신고서 의약품 판매업자 지위 승계 신고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7일 ◦ 허가증 1부 ◦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양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기업진단서(의약품 도매상의 양도ㆍ양수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상속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의약품 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약사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및 같은 조 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접수→신청서류검토→처리→처리결과통지 10,000원 약사법 제8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41-940-4521)
의약품 도매상 허가신청서 의약품 도매상 허가신청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3일 ◦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대표자가 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 진단서 및 같은 조 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 도매업무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인 경우 대차대조표(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본액 명세서) ◦ 기업진단서 ◦ 운반용 차량 등 장비보유현황 ◦ 유통관리업무 위탁계약서(위탁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고압가스판매업 허가증 사본 또는 방사성동위원소판매업 허가증 사본(의료용 고압가스 또는 방사성의약품 판매를 위하여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접수→신청서류검토→현지조사→조정→처리→처리결과통지 20,000원 약사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41-940-4521)
약국개설등록 신청서 약국개설등록 신청서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3일 ◦한약사 면허증 사본(신청인이 한약사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서를 제출할 때 면허증 원본을 제시 하는 경우에는 사본의 제출을 갈음합니다.) 접수→신청서류검토→자격조회→현지조사→조정→처리→처리결과통지 10,000원 약사법 제20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41-940-4521)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서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즉시 ○ 시설 및 장비 개요서 1부 접수→신청서류검토→자격확인→현지조사→조정→처리→처리결과통지 조례로 정함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41-940-4521)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의료기관 개설 (신고, 신고사항 변경신고)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10일 ○ 개설신고의 경우 1. 개설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및 의료법인은 제외합니다):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 2. 개설하는 자가 조산사인 경우: 면허증 사본 1부 3.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 4.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1부 ○ 신고사항의 변경신고의 경우 1.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접수→신청서류검토→자격조회→현지조사→조정→처리→처리결과통지 붙임 참고 의료법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및 제26제1항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41-940-4521)
대마재배자 허가 신청서 대마재배자 허가 신청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25일 ○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접수→신청서류검토→처리→처리결과통지 -전자민원: 31,000원 / -방문·우편민원: 35,000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6항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41-940-4521)
자격 상실자가 소지한 대마재배 신고서 자격 상실자가 소지한 대마재배 신고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10일 접수→신청서류검토→처리→처리결과통지 없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2항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41-940-4521)
소독업 신고(신규, 변경, 휴업 등) 소독업 신고(신규, 변경, 휴업 등)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감염병예방팀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감염병예방팀 7일 또는 즉시 ○ 신고서, 시설ㆍ장비 및 인력 명세서 ○ 신고서, 소독업 신고증 원본, 변경사항 증명서류(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 시 제외) 접수 → 신청서류 검토 → 현지 확인(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 시 제외) → 처리 → 처리결과 통보 없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및 제53조 문의처) 041-940-4522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3일 ○ 신고증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접수→신청서류검토→현지조사→조정→처리→처리결과통지 -전자민원: 4,000원 / -방문·우편민원: 5,000원 의료기기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3항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41-940-4521)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건설정책과 건설정책과 건설정책과 - 건설정책과 도로팀(☎041-940-2984)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신고서)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신고서)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 10일 또는 60일
정산도서관 사용허가(대관) 신청 정산도서관의 시설(강당), 부속시설(냉ㆍ난방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예정일 20일 전에 사용허가신청서 작성 및 제출 문화체육과(정산도서관)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정산도서관) 7일 「청양군 정산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투자유치과 투자유치과 투자유치과 2020-10-08 청양군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영업 신고서 축산물 판매업 등 신규 영업신고 행복민원과 농정축산실 행복민원과 3일 1.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1부 2.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가공하려는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 설명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성적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축산물의 가공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건강진단서(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 6. 축산물 위생교육 수료증(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0조에 따름) 서류접수→서류 및 현장확인→신고증 발급 10,000원 9,000원 없음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9조 관련 [별표 10]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 제출 서류, 건축물대장 등 1. 축산물판매업은 동일인이 같은 시설에서 식육판매업 및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도 영업별로 각각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같은 시설에서 식육부산물을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2.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영업장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같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2대 이상의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려는 경우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함께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려면 설치대수 및 각각의 설치된 장소가 기재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가 같은 시설에서 식육부산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4.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5.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6.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당 영업신고와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령 - (식육즉석가공판매업) 품목별로 품목제조보고서 제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산림축산과 가축방역팀(☎041-940-2974)
관광사업 휴업(폐업) 통보 관광사업 휴업(폐업) 통보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문화체육과 1일 통보서 접수 → 서류심의 → 휴업(폐업) 처리 없음 관광진흥법 제8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관광사업 등록신청 관광사업 등록신청 행복민원과 관광진흥과 문화체육과 여행업,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 7일/종합휴양업 12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14일/그밖의 관광사업 5일 신청서 접수 -> 심의 -> 현장확인 -> 등록 -> 등록증 발급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20,000원 / 그외: 30,000원 / 숙박시설의 경우 매 실당 700원 추가함 「관광진흥법」제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유원시설업 (조건부 영업) 허가 신청 유원시설업 (조건부 영업) 허가 신청 행복민원과 관광진흥과 문화체육과 3일 붙임참조 안전성센터 검사 확인증 발급 → 신청서 접수 → 심의 → 현장점검 → 허가 → 허가증발급 지자체 조례(없음)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ㆍ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ㆍ제37조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지정사항 변경) 신청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지정사항 변경) 신청 행복민원과 관광진흥과 문화체육과 14일 붙임참조 신청서 접수 → 심의 → 현장점검 → 지정 → 지정증발급 20,000원 관광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기타유원시설업 신고 기타유원시설업 신고 행복민원과 관광진흥과 문화체육과 3일 붙임참조 안전성센터 검사 확인증 발급 → 신청서 접수 → 심의 → 현장점검 → 신고 → 신고증발급 지자체 조례(없음)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산림보호구역 내 사업허가 신청서(신고서) 산림보호구역 내 산림사업의 실행 행복민원과 산림자원과 행복민원과 15일 -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사업구역도 1부 신고서 작성(현지조사)→접수→검토 및 현지확인→결재 없음 9,000원(4종)~27,000원(1종) 없음 산림보호구역 사업허가 기준 저촉여부 확인 산림보호법 제9조 산림축산과 산림경영팀(☎041-940-2461)
어디서나 민원 신청 목록 정부24 민원 신청목록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민원 사무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영업허가사항 변경 허가신청·신고서 식육포장처리업 및 축산물보관업의 영업허가사항 변경 허가신청(중요시설 변경 시) 또는 변경신고 행복민원과 농정축산실 행복민원과 허가 7일, 신고 3일 1. 허가증 2.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소재지 변경 시 추가 제출 서류 가.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나.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사본(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신청(신고) - 접수 - 시설조사사(소재지 및 시설변경시) - 결재 - 허가증 발급 5천원 없음 - 첨부 서류 등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0)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31조 산림축산과 가축방역팀(☎041-940-2974)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영업허가 신청서 식육포장처리업 및 축산물보관업의 영업허가 신청 행복민원과 농정축산실 행복민원과 8일 1.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사본(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에 사용하는 경우 또는 축산물이 직접 닿지 아니하는 시설을 청소하는 경우가 아닌 축산물의 도살ㆍ처리ㆍ집유ㆍ가공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3. 작업장에 대하여 작성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대상만 제출합니다) 4. (식육포장처리업) 품목제조보고서 5. 건강진단서(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 6. 축산물 위생교육 수료증(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0조에 따름) 신청-접수- 서류검토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 결재 - 허가증 발급 1만원 18,000원 없음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0)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 첨부 서류 등 1.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영업을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할 때에도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당 영업허가와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축장 구조조정법」,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등 그 밖의 관련 법령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30조 산림축산과 가축방역팀(☎041-940-2974)
(축산물 판매(운반)업 등)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법인의 대표자 변경, 영업시설의 변경, 영업장 명칭, 소재지, 면적, 축산물운반용 차량 수 등 변경사항 신고 행복민원과 농정축산실 행복민원과 3일 1.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소재지 또는 시설 변경 시 가.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나.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가공방법 설명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만 해당합니다) (서식 뒷면 참조) 신고서 접수 - 시설조사(소재지 및 시설변경 시) -결재- 신고증 발급 5천원 없음 축산물위생관리법 *소재지 및 시설변경 시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0)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건축물 대장 등 1. 영업을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릅니다. 2.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행정처분과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3. 신고인의 영업의 종류란에 축산물판매업의 경우 축산물판매업 다음에 식육판매업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ㆍ우유류판매업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ㆍ식용란수집판매업 중 해당되는 영업을 적습니다[예: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산림축산과 가축방역팀(☎041-940-2974)
(동물판매업 등) 영업 등록 신청서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동물수입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의 신청(다수 영업 등록 시 각각의 신청서 작성 필요) 행복민원과 농정축산실 행복민원과 15일 1. 인력 현황 2. 영업장의 시설 내역 및 배치도 3. 사업계획서 4.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9의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 5. 동물사체에 대한 처리 후 잔재에 대한 처리계획서(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또는 동물수분해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6. 폐업 시 동물의 처리계획서(동물전시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정보(자동차를 이용한 동물미용업 또는 동물운송업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3. 자동차등록증(자동차를 이용한 동물미용업 또는 동물운송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신청서작성 - 접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현장조사 및 시설조사 - 결재 -등록증 발급 영업 등록 건별 1만원 각각 12,000원 없음 -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9의 시설기준 등) <서식 작성 방법> 1. 신청인의 업종에 따라 신청업종란의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중 해당되는 업종의 “[ ]”란에 √ 표시를 하고, ( )안의 영업의 세부범위에 표시합니다. 다수의 업종에 대해 동시에 영업 등록 신청을 하려면 각각의 영업 등록 신청서 작성이 필요하며, 영업등록 처리는 각각의 영업으로 별도 등록합니다. 2.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장례식장,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동물수분해장시설, 봉안시설 중 설치ㆍ운영하려는 시설 모두에 대하여 설치 여부를 표시합니다. *신고 후 영업 중 영업 신고 사항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산림축산과 가축방역팀(☎041-940-2972)
(동물생산업, 판매업 등) 등록(허가)사항 변경신고서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등 등록(허가)사항 변경신고 행복민원과 농정축산실 행복민원과 7일 - 영업자의 성명, 영업장의 명칭 또는 상호를 변경할 때 : 등록증 또는 허가증 - 영업시설을 변경할 때 : 1. 등록증 또는 허가증, 2. 영업시설의 변경 내역서 - 영업장의 주소를 변경할 때 : 공통 서류 1. 등록증 또는 허가증 2. 영업시설의 변경 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동물장묘업 변경신고 시 추가 서류 3. 사업계획서(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4.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9의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5. 동물사체에 대한 처리 후 잔재에 대한 처리계획서(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또는 동물수분해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동물생산업 변경신고 시 추가 서류 3. 영업장의 시설 내역 및 배치도(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4. 인력 현황(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5. 사업계획서(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6. 폐업 시 동물의 처리계획서(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서식 파일 신청서의 2쪽(뒤쪽) 참조 영업 변경신고 건별로 1만원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 산림축산과 가축방역팀(☎041-940-2972)
영업허가신청서(동물장묘업, 동물생산업,동물수입업,동물판매업) 영업허가신청서(동물장묘업, 동물생산업,동물수입업,동물판매업) 행복민원과 농정축산실 행복민원과 15일 첨부서류 1. 영업장의 시설 명세 및 배치도 2. 인력 현황 3. 사업계획서 4.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0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 5. 동물사체의 처리 후 잔재에 대한 처리계획서(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또는 동물수분해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정보 허가신청서 작성 - 접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현장조사 및 시설조사 - 결재 - 허가증 발급 영업허가 건별 1만원 12,000원 없음 동물보호법 *허가증을 받아서 영업 중 허가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을 시 변경신청서 제출하셔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40조제2항) 동물보호법 제40조제1항 산림축산과 가축방역팀(☎041-940-2972)
(동물생산업, 판매업 등) 휴업,재개업,폐업 신고서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등 휴업, 재개업, 폐업 신고 행복민원과 농정축산실 행복민원과 즉시 (폐업의 경우) 등록증 또는 허가증 원본(등록증 또는 허가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등록증 또는 허가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서 작성 접수 - 서류 검토 - 결재 없음 <서식 작성 방법> 1. 사육ㆍ관리 중인 동물의 처리방안 란은 동물판매업, 동물생산업, 동물전시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2. 보관 중인 사체의 처리방안 란은 동물장묘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3. 휴업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한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어 재개업을 할 때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동물보호법」 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또는 「동물보호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 산림축산과 가축방역팀(☎041-940-2972)
(축산물 위생관리법)신고필증 재발급신청서 축산물판매업 등 신고필증 재발급 신청 행복민원과 농정축산실 행복민원과 즉시 없음 신청 -접수 - 검토 -결재 - 신고필증 발급 5천원 없음 영업의 종류란에 축산물판매업의 경우 축산물판매업 다음에 식육판매업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ㆍ우유류판매업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ㆍ식용란수집판매업 중 해당되는 영업을 적습니다[예: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 35조 산림축산과 가축방역팀(041-940-2974)
(축산물 관련) 영업 휴업, 재개업, 폐업 신고서 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운반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축산물판매업의 휴업, 개재업, 폐업 신고 행복민원과 농정축산실 행복민원과 즉시 없음 신고서 작성- 접수(민원봉사실) - 검토(산림축산과) - 결재 - 통보 없음 없음 「부가가치세법」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해당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내수면어업신고서 내수면어업신고서 신청 행복민원과 농정축산실 안전재난과 행복민원과 1일 -본인: 시설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시설도 -위임: 위임장, 위임받은 사람 신분증, 위임한 사람 신분증(사본) 서류접수→서류 및 현장확인→신고증 발급 1,000원 1~5종 크기별 부과 내수면어업법 산림축산과 축산경영팀(☎041-940-2313)
(축산물 관련)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영업양도, 상속, 기타 사유로 지위승계 시 신고 해당 업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운반)업 등 행복민원과 농정축산실 행복민원과 3일 -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양수계약서 등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상속)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접수 - 검토 - 결재 -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발급 1만원 - 영업장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지위승계 미신고시 행정처분 및 1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별금에 처하게 됩니다. - 양도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로서 허가 또는 신고관청이 다른 방법으로 양도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2항
시설출입차량 말소등록 신청서 시설출입차량 말소 등록 행복민원과 농정축산실 행복민원과 즉시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자동차 매매/폐업/전업 등을 증명하는 서류 서류접수→서류 및 사실여부 확인→등록말소 처리 없음 없음 없음 가축전염병 예방법 산림축산과 가축방역팀(☎041-940-2976)
시설출입차량 등록신청서 축산시설 출입차량에 대한 GPS 장착신청 행복민원과 농정축산실 행복민원과 3일 -본인: 차량등록원부, 신분증 등 -위임: 위임장, 위임받은 사람 신분증, 위임한 사람 신분증(사본) 서류접수→서류 및 사실여부 확인→신고증 발급 없음 없음 없음 차량등록원부 필히 지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3제1항 산림축산과 가축방역팀(☎041-940-2976)
시설출입차량 변경등록 신청서 시설출입차량 변경등록 행복민원과 농정축산실 행복민원과 3일 자동차 등록원부, 신분증, 교육수료 결과 서류접수→서류 및 사실여부 확인→등록증 발급 없음 없음 없음 가축전염병 예방법 산림축산과 가축방역팀(☎041-940-2976)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재무과 재무과 재무과 -
개발행위(변경) 허가신청서 개발행위허가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 20일 서식참고 - 민 원 인 (민원서류신청)→ 서류검토(도시건축과) → 협 의(협의기관) → 처 리 (도시건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공검사 신청서 준공검사 신청서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 7일 - 준공사진 - 준공도면(지적성과도) - 지적성과도(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 한함) - 민 원 인 (민원서류신청)→ 서류검토(도시건축과) → 협 의(협의기관) → 처 리 (도시건축과) 도시계획법 제4조 제6항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 설치)허가 신청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 설치)허가 신청서 행복민원과 사회적경제과 행복민원과 5일 - 신청서, 사업계획서, 기술검토서, 공급시설에 관란 소유권 또는 사용·관리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5,000원 ~ 30,000원(허가구분별 상이) 없음 없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사회적경제과 에너지팀(☎041-940-2333)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변경신고서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변경신고서 통합돌봄과 통합돌봄과 통합돌봄과 통합돌봄과 4일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통합돌봄과 통합돌봄과 통합돌봄과 7일 「노인복지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 통합돌봄과 통합돌봄과 통합돌봄과 통합돌봄과 7일 「노인복지법」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도로등의 연결허가신청서 담당:도로팀 건설정책과 건설정책과 건설정책과 - 도로와 다른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건설정책과 도로팀(☎041-940-2984)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신청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신청 건설정책과 건설정책과 건설정책과 20일 국유재산법 건설정책과 건설정책팀(☎041-940-2365)
매매용건설기계 제시신고서 매매용건설기계 제시신고서 건설정책과 건설정책과 건설정책과 즉시 -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민 원 인 (민원서류신청)→ 서류검토(건설정책과) → 처 리 (건설정책과) 건설기계관리법 제25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0조 건설정책과 건설정책팀(☎041-940-2365)
건설기계 검사 점검 연기 신청 ● 신청대상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4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의 도난, 사고발생, 압류, 1월 이상에 걸친 정비, 사업의 휴지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점검신청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건설정책과 건설정책과 건설정책과 5일 ◦ 연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① 신청서(구비서류) 작성 및 접수 ⇒ ② 서류심사 및 실제확인 ⇒ ③ 기안 및 결재 ⇒ ④ 연기내용 통보 없음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건설정책과 건설정책팀(☎041-940-2365)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 등록신청서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 등록 행복민원과 건설정책과 건설정책과 10일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시행령 제14조, 시행규칙 제65조의2 건설정책과 건설정책팀(☎041-940-2365)
(임시)사용승인 신청서 건축허가(신고)한 건축물의 건축공사완료후 사용하려는 경우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 건축허가(신고)시 협의부서(기관) 도시건축과 7일 1. 「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공사감리완료보고서 2.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의 건축허가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3.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4. 관련인허가 준공필증등/5. 상주감지자 감리비등 완납을 증명하는서류. 신청서 작성=>접수=>협의,검토=> 처리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는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음 건축법 도시건축과 건축팀
지방소득세(양도소득) 신고 지방소득세(양도소득) 신고 재무과 재무과 재무과 -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납부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납부 재무과 재무과 재무과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재무과 재무과 재무과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의신청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문의사항 : 청양군청 재무과 과표재산세팀(041-940-2634)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재무과 재무과 재무과 - 지방세법 문의사항 : 청양군청 재무과 과표재산세팀(041-940-2632,2633)
재산세 (물납허가, 물납부동산 변경허가) 신청 재산세 (물납허가, 물납부동산 변경허가) 신청 재무과 재무과 재무과 - 지방세법 문의사항 : 청양군청 재무과 과표재산세팀(041-940-2632,2633)
재산세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변동신고 재산세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변동신고 재무과 재무과 재무과 - 지방세법 문의사항 : 청양군청 재무과 과표재산세팀(041-940-2632,2633)
지방세 환급금 양도 요구 지방세 환급금 양도 요구 재무과 재무과 재무과 -
(징수유예등, 체납처분유예)의 신청 (징수유예등, 체납처분유예)의 신청 재무과 재무과 재무과 - 지방세징수법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 각 읍면 통합돌봄과 각 읍면사무소 별도안내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기한 내, 기한 후)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기한 내, 기한 후) 재무과 재무과 재무과 -
의견 제출서 의견 제출서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 10일 행정절차법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 -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작 신고서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작 신고서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 즉시
폐기물처리업허가(변경허가)신청서 폐기물처리업허가(변경허가)신청서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 10일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 처리시설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신규 : 40,000 / 변경 15,000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제29조제2항
폐기물수집·운반증발급신청서 폐기물수집·운반증발급신청서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 3일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차량등록증 사본 1부(임시차량의 경우에는 임차계약서, 철도차량이나 선박의 경우에는 운송계약서 1부) 2. 차량의 앞면, 양쪽 옆면 사진 각 1매(임시차량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3. 수집·운반 대상 사업장 현황1부(공동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신청서 -> 접수(민원봉사실) → 검토 → 실태조사(필요시) -> 결재 없음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폐기물 재활용[□신고서 □변경신고서] 폐기물 재활용 신고(변경)신고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 14일 1. 재활용 신고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설명서 1부 3.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계획서 1부 4. 재활용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5.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보관시설이나 보관용기의 설치명세서 1부 6.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보관시설이나 보관용기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7. 재활용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1부 8. 신고증명서(변경신고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신고서작성 -> 접수(민원봉사실) -> 검토 -> 실태조사 -> 결재 -> 신고증명서발급 없음 「폐기물관리법」제46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1항ㆍ제3항
토양오염 유발시설 설치 변경신고 토양오염 유발시설 설치 변경신고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 3일 - 토양오염 유발시설 설치신고필증 원본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민원인(민원서류 신청) → 타법 및 서류 검토 → 처리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제1항
토양오염 유발시설 설치신고 토양오염 유발시설 설치신고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 7일 - 유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도면 각 1부. -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명·용량 및 농도등에 관한 명세서 1부. - 토양오염방지조치 계획서(조치기간, 방법, 내용 등) 1부. - 유발시설의 주변지형, 피해우려 예상지역 및 측정 예정지점을 표시한 도면 민원인(민원서류 신청) → 타법 및 서류 검토 → 처리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제1항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서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 즉시 민원인(민원서류)→ 서류검토 → 처리 없음 청양군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신청서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신청서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 3일 민원인(민원서류)→ 현지조사 → 서류검토 →(대리포획시 포획인 선정) → 처리 없음
수렵면허[갱신,재교부,기재사항변경]신청서 수렵면허[갱신,재교부,기재사항변경]신청서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 즉시 - 갱신 1. 수렵면허증 2. 신체검사서 1부(최근 1년 이내 병원에서 발행한 것만 해당합니다) 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에 의한 총포소지허가증 사본 1부 3. 증명사진 1매 - 재교부 1. 수렵면허증(분실한 경우 제외) 2. 증명사진 1매 민원인(민원서류) → 서류검토 → 면허증 발급 10,000원 야생동식물보호법
수렵면허 신청서 수렵면허 신청서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 즉시 1. 면허시험합격증 2. 강습이수증, 3. 신체검사서 1부(최근 1년 이내 병원에서 발행한 것만 해당합니다) 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에 의한 총포소지허가증 사본 1부 4. 증명사진 1매 민원인(민원서류) → 서류검토 → 면허증 발급 10,000원 야생동식물보호법
소음ㆍ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서 소음ㆍ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서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 - 대기환경보전법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신고서)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신고서)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 -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 변경허가:7일, 변경신고:5일(사업장 명칭변경, 대표자 변경, 시설 전부 폐쇄는 즉시) 변경허가: 5,0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재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는 4,000원)/ 변경신고: 수수료 없음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서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서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 -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신고서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신고서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 - 물환경보전법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 변경신고서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 변경신고서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 -
환경개선부담금조정신청 환경개선부담금조정신청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 20일 - 조정신청 입증서류 1부 민원인(민원서류 신청) → 서류 검토 → 사실조사 → 처리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0조
입주원서 입주원서 투자유치과 투자유치과 투자유치과 2017-04-18 청양군 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입지보조금 신청서 입지보조금 신청서 투자유치과 투자유치과 투자유치과 2022-04-15 청양군 기업 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입주자 추천명단 입주자 추천명단 투자유치과 투자유치과 투자유치과 2017-04-18 「청양군 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융자신청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융자신청서 투자유치과 투자유치과 투자유치과 2020-10-08 청양군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소음ㆍ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소음ㆍ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 5일 「소음ㆍ진동관리법」제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폐기물 처리(변경)계획서 폐기물 처리(변경)계획서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 5일 1. 폐기물 수탁확인서 2.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폐기물처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계획서작성 -> 계획서접수(민원봉사실) → 검토 → 실태조사(필요시) → 결재 → 통보 없음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4항ㆍ제7항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변경계획서]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변경계획서]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 3일 1.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필증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고서작성 -> 접수(민원봉사실) -> 검토 -> 결재 -> 신고필증 교부 없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사업장폐기물배출자(변경)신고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변경)신고서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 7일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신고서작성 -> 계획서접수(민원봉사실) → 검토 → 결재 → 신고증명서발급 없음
특정공사 변경신고 특정공사 변경신고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 4일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 원본 - 그밖의 변경에 따른 소음·진동 저감대책 민원서류 신청 ⇒ 서류검토 ⇒ 처리 없음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제2항, 시행규칙 제21조
가축분뇨재활용(변경) 신고 가축분뇨재활용(변경) 신고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 3일 - 재활용의 용도 및 방법에 관한 설명서 - 재활용 대상 가축분뇨의 확보계획서 - 재활용 대상 가축분뇨의 수집, 운반, 보관 및 처리계획서 - 재활용 시설과 장비의 확보명세서와 시설의 도면 -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액비화의 경우만) - 변경의 경우 그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변경의 경우 가축분뇨재활용 신고증명서 원본 ○ 변경신고 사항 - 사업장의 명칭, 소재지 또는 대표자 변경 - 재활용 대상 가축분뇨의 수집지역 변경 - 재활용 대상 가축분뇨의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방법 변경 - 초지나 농경지의 면적 또는 소재지 변경(액비화의 경우) -처리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의 변경 - 수집운반장비 증차 또는 변경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제2항
가축분뇨관련 영업 사업계획서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가축분뇨 관련 영업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미리 검토받을 수 있음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 14일 가.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 : 수집ㆍ운반 예정량(수집ㆍ운반 예정구역 등을 포함) 나. 가축분뇨처리업 : 가축분뇨의 처리예정 물량 다. 가축분뇨시설관리업 : 가축분뇨처리시설의 대행관리 예상시설 수 라. 위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하여 산정한 2년간의 영업수지 계산서 접수→ 검토 → 현지확인 → 결재 → 통지 없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배출시설 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서 배출시설 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 7일 1.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증, 신고대상시설의 설치신고 증명서 2.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양도ㆍ양수의 경우 공증을 받은 양도ㆍ양수계약서, 상속의 경우 상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접수 → 검토 → 결재 → 통지 없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변경) 신고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변경) 신고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 4일 - 공사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 포함) - 공사장 위치도(공사장 주변 피해대상 표시) - 방진시설 등의 설치 명세 및 도면 - 그 밖의 저감대책 민원인(민원서류 신청) ⇒ 서류검토 ⇒ 처리 없음 ○ 변경신고 대상 1.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2. 비산먼지 배출공정을 변경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공사의 규모를 늘리거나 그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가. 별표 13 제1호가목 중 시멘트제조업(석회석의 채광ㆍ채취 공정이 포함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별표 13 제5호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사업의 규모가 신고대상사업 최소 규모의 10배 이상인 공사 3의2. 제3호 각 목 외의 사업으로서 사업의 규모를 10퍼센트 이상 늘리거나 그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4.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또는 조치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5.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건설공사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 변경신고 시기 : 변경전(1호의 경우 30일 이내, 5호의 경우 신고증명서에 기재된 설치기간 또는 공사기간의 종료일까지)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
특정공사 사전신고 특정공사 사전신고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 4일 - 특정공사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표) - 공사장 위치도(공사장 주변주택 등 피해대상표시) - 방음·방진시설 설치내역 및 도면 - 소음·진동저감 대책 민원인(민원서류 신청) ⇒ 서류검토 ⇒ 처리 없음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 변경신고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 대상 ○ 구비서류 -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 가축사육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또는 법 제16조 단서규정의 표준설계도 1부.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의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내역서(액비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한함) 1부. - 사업장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배관도 각 1부. - 최종오니의 예측발생량과 처리방법내역서 1부. (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함) -악취방지계획 및 악취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 각 1부.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 (설치허가) 7일 (변경허가)7일 (변경신고)5일 민원서식 참조 민원서류 신청 ⇒ 타법 및 서류검토⇒ 현지확인 ⇒ 처리 설치허가 : 10,000원 변경허가 : 5,000원 변경신고 : 없음 변경허가 신청을 해야 하는 대상 가. 배출시설의 규모 또는 가축분뇨의 배출량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허가를 받은 후 증가하는 누계를 말합니다)하는 경우 나. 법 제15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에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다. 가축분뇨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라. 처리시설의 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마.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의 악취저감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 가. 배출시설의 규모를 100분의 50 미만으로 증설하는 경우 또는 배출시설의 규모를 축소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고대상으로 변경되는 경우 나. 처리시설의 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다. 처리시설의 처리방법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처리공법만을 변경하는 경우 라. 영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탁처리로 변경하는 경우[수탁자를 변경하거나 위탁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합니다)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마.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바.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초지 또는 농경지의 면적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2) 액비의 살포를 법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자가 수탁자를 변경하거나 위탁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합니다)하는 경우 사.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더라도 그 사육시설이 허가대상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고합니다) 아.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제2항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 신고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 , 변경신고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 (설치신고) 5일 (변경신고)2일 1.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2.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인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 1부 4. 변경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해당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민원서류 신청 ⇒ 타법 및 서류검토 ⇒현지확인 ⇒ 처리 1.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 가.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의 규모 또는 소재지의 변경 나. 처리시설의 처리방법 또는 처리공법의 변경[가축분뇨를 영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탁처리로 변경하는 경우, 수탁자를 변경하는 경우 또는 위탁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합니다)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다.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의 변경 라.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1) 초지 또는 농경지의 면적 또는 소재지 2) 액비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위탁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합니다) 마.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더라도 그 사육시설이 신고대상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고합니다) 바.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가축분뇨 관련영업 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 신청 가축분뇨 관련영업 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 신청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 7일 (분뇨등 처리업의 경우에는 40일) -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1부 - 변경허가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허가증 각 1부 민원인(민원서류신청) → 타법 및 서류검토 → 처리 15,000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배출시설 등의준공검사 신청서 허가·신고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 등 준공검사 신청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 10일 -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원본 또는 신고대상배출시설 설치증명서 원본 민원서류 신청 ⇒ 타법 및 서류검토 ⇒ 현지확인 ⇒ 처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변경)등록신청, 변경신고 가축분뇨처리시설 설계시공업 신고(신청)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 10일 -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1부. - 기술능력 보유현황 1부. - 변경의 경우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 1부. 처리절차 - 민원인(민원서류신청) → 타법 및 서류검토 → 처리 등록:23,000원 / 변경등록 : 14,000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골재채취업 폐업 신고서 골재채취업 폐업 신고 행복민원과 건설정책과 행복민원과 즉시 - 신고인 구비서류 1. 골재채취업등록증 - 신고서 작성 및 접수 - 신고내용 서면심사 - 결재 및 통보 없음 없음 없음 골재채취법 제17조의2, 시행규칙 제8조의2 건설정책과 건설정책팀(☎041-940-2365)
법인 합병 신고서 (골재채취) 법인 합병 신고 행복민원과 건설정책과 등록기준지(주민등록) 행복민원과 7일 - 신고인 구비서류 1. 골재채취업 등록증 2. 양도계약서 사본 3. 양수인의 자산평가액보고서(양수인이 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양수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신설법인인 경우 법인설립 시 대차대조표를 말합니다) 5. 양수인의 골재채취용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양수인의 국가기술자격자 명단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해당하는 자의 경우만 확인합니다) - 신고서 작성 및 접수 - 신고내용 서면심사 및 실제확인 - 결재 및 통보 없음 없음 없음 법인합병후 30일 이내에 신고 골재채취법 제17조, 시행령 제23조, 시행규칙 제7조 건설정책과 건설정책팀(☎041-940-2365)
건설기계사업자 변경신고서 건설기계사업자 변경신고 행복민원과 건설정책과 행복민원과 5일 - 신청인 제출서류 1.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등록증(등록증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구비서류 검토(서면심사) 및 결재 - 등록증 작성 및 교부 5,000원 없음 없음 ◦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 변경신고 지연시 최고 40만원의 과태료 부과 건설기계관리법 제24조, 시행규칙 제66조 건설정책과 건설정책팀(☎041-940-2365)
건설업폐업신고서 건설업폐업신고 행복민원과 건설정책과 행복민원과 즉시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 신고서 작성 및 접수 - 신고내용 확인(서면심사) 및 처리 없음 없음 없음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 건설정책과 건설정책팀(☎041-940-2365)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신청 행복민원과 건설정책과 행복민원과 1일 없음 -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검토 및 결재 -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교부 2,000원 없음 없음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3항 건설정책과 건설정책팀(☎041-940-2365)
골재채취업 상속 신고서 골재채취업 상속 신고 행복민원과 건설정책과 등록기준지(주민등록) 행복민원과 7일 - 신고인 구비서류 1.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자산평가액보고서 3. 골재채취용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소유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국가기술자격자의 명단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국가기술자격증(해당하는 자의 경우만 확인합니다) - 신고서 작성 및 접수 - 신고내용 서면심사 및 실제확인 - 결재 및 통보 없음 없음 없음 법인합병후 30일 이내에 신고 골재채취법 제17조, 시행령 제23조, 시행규칙 제8조 건설정책과 건설정책팀(☎041-940-2365)
주기장시설보유 확인신청서 주기장시설보유 확인신청 행복민원과 건설정책과 농지법 및 국토이용계획관리법, 건축법 관련부서 행복민원과 7일 - 신청인 제출서류 임대계약서류 및 임대인의 인감증명서(자기소유가 아닌 경우에 한정 합니다) - 처리기관 확인서류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서류심사 및 실제확인 - 결재 및 확인서 교부 없음 없음 없음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57조,제62조 건설정책과 건설정책팀(☎041-940-2365)
골재채취허가신청서 골재채취허가신청 행복민원과 건설정책과 환경보호과, 농업지원과, 지역경제과, 금강유역환경청 행복민원과 20일 - 신청인 구비서류 1.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2. 위치도(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3. 종ㆍ횡단면도 및 입체면적을 표시한 실측평면도 (1천2백분의 1, 3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 4. 사업계획서(골재채취구역 현황, 골재채취방법, 생산 및 이용계획, 환경영향예측과 저감대책, 재해와 안전에 대한 예방조치계획, 복구 계획을 포함합니다) 5. 골재의 채취구역에 광업권 또는 조광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서 6. 골재의 부존량 조사결과[배타적 경제수역(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지정된 골재채취단지는 제외)에서 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와 육상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로 한정하며, 골재자원조사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 결과보고서를 말합니다] 7. 부존골재의 품질 조사결과[배타적 경제수역(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지정된 골재채취단지는 제외)에서 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와 육상 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로 한정하며, 골재자원조사 결과가 있는 경우 에는 해당 조사 결과 보고서를 말합니다] 8.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각각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9. 골재채취능력평가결과서 -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신청내용 서면심사 및 현지확인 - 복구비 산출 및 복구비예치 - 결재 및 허가증 교부 없음 있음 없음 골재채취법 제22조제1항, 시행령 제26조, 시행규칙 제12조 건설정책과 건설정책팀(☎041-940-2365)
골재채취업 양도·양수신고서 골재채취업 양도·양수신고 행복민원과 건설정책과 등록기준지(주민등록) 행복민원과 7일 - 신고인 구비서류 1. 골재채취업 등록증 2. 양도계약서 사본 3. 양수인의 자산평가액보고서(양수인이 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양수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신설법인인 경우 법인설립 시 대차대조표를 말합니다) 5. 양수인의 골재채취용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양수인의 국가기술자격자 명단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해당하는 자의 경우만 확인합니다) - 신고서 작성 및 접수 - 신고내용 서면심사 및 실제확인 - 결재 및 통보 없음 없음 없음 양도 ․ 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골재채취법 제17조, 시행령 제22조, 시행규칙 제7조 건설정책과 건설정책팀(☎041-940-2365)
골재채취업 등록신청서 골재채취업 등록신청 행복민원과 건설정책과 등록기준지(주민등록) 행복민원과 20일 - 신청인 구비서류 1. 자산평가액보고서 1부(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 1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하고, 신설 법인인 경우에 는 법인설립 시의 대차대조표를 말합니다) 3. 골재채취용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4. 국가기술자격자 명단 1부 -처리기관 확인서류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사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에 동의 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신청내용 서류심사 및 실제확인 - 결재 및 등록증(등록대장)작성·교부 30,000원 있음 없음 골재채취법 제14조, 시행령 제20조, 시행규칙 제3조 건설정책과 건설정책팀(☎041-940-2365)
건설업양도신고서 건설업양도신고 행복민원과 건설정책과 행복민원과 10일 - 신고인 제출서류 1. 양도계약서 사본 2. 양수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해당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에 한정합니다) 가.「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 등록증 사본 및 여권 사본 나.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 금액확인서(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이 시ㆍ도지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그 발급내용을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라.「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의 서류 1)「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 (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ㆍ종류ㆍ성능 및 수량을 말합니다)을 기재한 서류 마.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건설 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신고인(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확인한 확인서 3.「건설산업기본법」 제18조에 따른 건설업양도의 공고문(일간신문 및 관련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문을 말합니다)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조정내용을 기재한 서류 4. 양도인이 공제조합의 조합원이었거나 조합원인 경우에는 해당 공제 조합의 의견서 5. 건설공사 발주자의 동의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시공 중인 건설 공사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도자가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을 받고 처분기간 중에 있는 경우 이를 양수자가 확인한 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양수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해당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 만을 말합니다)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사무실에 관한 다음의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 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임대차인의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라.「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공장등록대장 등본 마.「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 중 「건설기계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 에는 그 등록원부등본 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및 영업소 등기사항 증명서를 말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공장등록대장 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외국인 등록증 사본의 경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고서 작성 및 접수 - 신고내용 확인(서면심사) 및 결격조회 - 기업진단 및 실제확인(필요시) - 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교부 없음 없음 없음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1항제1호 건설정책과 건설정책팀(☎041-940-2365)
건설업상속신고서 건설업상속신고 행복민원과 건설정책과 행복민원과 7일 - 신고인 구비서류 1.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상속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해당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 만을 말합니다) 가.「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 등록증 사본 및 여권 사본 나.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 금액확인서(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이 시ㆍ도지사 또는 「건설 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등록업무를 위탁 받은 기관에 그 발급내용을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1)「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 (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ㆍ종류ㆍ성능 및 수량을 말합니다)을 기재한 서류 마.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건설 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신고인(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확인한 확인서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상속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해당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 만을 말합니다)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사무실에 관한 다음의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 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임대차인의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라.「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 사항증명서 및 공장등록대장 등본 마.「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 중 「건설기계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 에는 그 등록원부등본 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출입국관리법」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영업소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공장등록대장 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외국인등록증 사본의 경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신고내용 확인(서면심사) 및 결격조회 - 기업진단 및 실제확인(필요시) - 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교부 없음 없음 없음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3항 건설정책과 건설정책팀(☎041-940-2365)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 재발급)신청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 재발급)신청 행복민원과 건설정책과 행복민원과 1일 - 신청인 제출서류 1. 발급의 경우 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5항에 따른 신체검사서 나.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 이수증(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3.5㎝×4.5㎝) 2매 2. 재발급의 경우 가.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증명사진 1매 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정합니다) - 처리기관 확인서류 1. 국가기술자격증 정보(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자동차운전면허증 정보(3톤 미만의 지게차를 조종하려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검토 및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작성·교부 2,500원(1면허증) 없음 없음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시행규칙 제71조, 제77조 건설정책과 건설정책팀(☎041-940-2365)
건설기계사업의 (휴지, 폐지, 재개)신고서 건설기계사업의 (휴지, 폐지, 재개)신고 행복민원과 건설정책과 행복민원과 5일 - 신청인 제출서류 1. 건설기계사업등록증(사업전부의 휴지신고나 폐지신고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2. 건설기계등록증(휴지신고에 한하며, 휴지하는 사업의 범위에 해당 하는 건설기계 등록증을 말합니다) 3. 건설기계등록번호표(휴지신고에 한하며, 휴지하는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등록번호표를 말합니다) 4. 사업의 휴지ㆍ폐지 또는 재개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법인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구비서류 검토(서면심사) 및 결재·통보 500원 없음 없음 ◦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 변경신고 지연시 최고 40만원의 과태료 부과 건설기계관리법 제24조, 시행규칙 제66조의2 건설정책과 건설정책팀(☎041-940-2365)
건설기계매매업 등록신청서 건설기계매매업 등록신청 행복민원과 건설정책과 행복민원과 10일 - 신청인 제출서류 1.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주기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한 별지 제29호서식의 주기장시설보유(확인신청ㆍ확인)서 3. 5천만원 이상의 하자보증금 예치증서 또는 보증보험증서 -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구비서류 검토(서면심사 및 실제확인) 및 결재 - 등록증 작성 및 교부 30,000원 있음 없음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시행령 제15조, 시행규칙 제62조 건설정책과 건설정책팀(☎041-940-2365)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신청서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신청 행복민원과 건설정책과 행복민원과 10일 - 신청인 제출서류 1. 건설기계 소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한 주기장시설 보유확인서 4.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계약서 사본(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려는 경우) -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구비서류 검토(서면심사 및 실제확인) 및 결재 - 등록증 작성 및 교부 30,000원 있음 없음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시행령 제13조, 시행규칙 제57조 건설정책과 건설정책팀(☎041-940-2365)
건설업등록증·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변경신청서 건설업등록증·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변경신청 행복민원과 건설정책과 행복민원과 즉시 - 본인 : 1. 성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성명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에 따른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 하는 서류 4.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 위임 : 1. 상호·명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성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3.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별표 2에 따른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임대차인의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구비서류) 작성 및 접수 - 신청내용 확인 - 등록증 및 등록수첩기재·교부 없음 없음 없음 - 임원 :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결격사유) - 사무실 : 건축법 등 적합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2항 건설정책과 건설정책팀(☎041-940-2365)
(골재 선별·파쇄)(바다골재 선별·세척)신고서 (골재 선별·파쇄)(바다골재 선별·세척)신고 행복민원과 건설정책과 환경보호과, 농업지원과, 지역경제과, 금강유역환경청, 한국농촌공사 행복민원과 15일 - 신고인 구비서류 1. 골재채취용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2.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3. 사업계획서(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구역 현황, 골재의 생산 및 이용계획, 환경 오염감소 대책, 복구계획을 포함합니다) 4. 사업부지 및 세척용 급수시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서 - 신고서 작성 및 접수 - 구비서류 서면심사 및 현지확인 - 결재 및 결과통보 없음 없음 없음 골재채취법 제32조제1항, 시행규칙 제7조 건설정책과 건설정책팀(☎041-940-2365)
광고물 관리자 변경 신고서 광고물 관리자 변경 신고 행복민원과 건설정책과 행복민원과 즉시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1부 신청‣접수‣검토‣결재‣허가증 교부 없음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건설정책과 지역개발팀(☎041-940-2394)
옥외광고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옥외광고업 등록증 재발급신청 행복민원과 건설정책과 행복민원과 4일 -옥외광고업 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 제외) 신청‣접수‣검토‣결재‣허가증 교부 없음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건설정책과 지역개발팀(☎041-940-2394)
옥외광고물등 인허가 수수료 옥외광고물등 표시연장 허가신청(신고) 행복민원과 건설정책과 행복민원과 허가 7일, 신고 3일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 원색사진및광고물원색도안 -허가증 또는 신고증 -다른사람의 토지 나 물건등에 광고물을 표시하려는 경우 그 소 유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접수‣검토‣결재‣허가증 교부 별표1 본수수료 전액 적용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건설정책과 지역개발팀(☎041-940-2394)
골재채취업 등록사항 신고서 골재채취업 등록사항 신고 행복민원과 건설정책과 등록기준지(주민등록) 행복민원과 30일 - 신고인 구비서류 1. 골재채취업 등록증 2. 자산평가보고서(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직전 회계연도 대차대조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골재채취용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국가기술자격자 명단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해당하는 자의 경우만 확인합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신청내용 서류심사 및 실제확인 - 결재 및 등록증작성·교부 10,000원 있음 없음 골재채취법 제14조제3항, 시행령 제19조의2, 시행규칙 제3조의2 건설정책과 건설정책팀(☎940-2365)
골재채취허가내용의 변경승인신청서(변경신고서) 골재채취허가내용의 변경승인신청(변경신고) 행복민원과 건설정책과 환경보호과, 농업지원과, 지역경제과, 금강유역환경청, 한국농촌공사 행복민원과 변경승인 10일, 변경신고 7일 - 신청인 구비서류 변경신청 또는 변경신고내용 -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신청내용 서면심사 및 현지확인 - 결재 및 변경내용 통보 없음 없음 없음 골재채취법 제25조,시행규칙 제14조의8 건설정책과 건설정책팀(☎041-940-2365)
등록사항변경신고서 (골재채취) 등록사항변경신고서 행복민원과 건설정책과 행복민원과 7일 - 신고인 구비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신고서 작성 및 접수 - 신고내용 서류심사 - 결재 및 통보 없음 없음 없음 골재채취법 제16조, 시행령 제22조, 시행규칙 제6조 건설정책과 건설정책팀(☎041-940-2365)
법인합병신고서 법인합병신고 행복민원과 건설정책과 행복민원과 7일 - 신고인 구비서류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공고문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4.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해당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을 말합니다) 가.「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및 여권 사본 나.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이 시ㆍ도지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그 발급내용을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라.「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의 서류 1)「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 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2)「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 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ㆍ종류ㆍ성능 및 수량을 말합니다)을 기재한 서류 마.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건설산업 기본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신고인(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확인한 확인서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해당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을 말합니다)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사무실에 관한 다음의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임대차인의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라.「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공장등록대장 등본 마.「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 중 「건설 기계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에는 그 등록원부등본 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및 영업소 등기사항 증명서를 말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공장등록대장 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외국인등록증 사본의 경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고서 작성 및 접수 - 신고내용 확인(서면심사) 및 결격조회 - 기업진단 및 실제확인(필요시) - 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교부 없음 없음 없음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1항제2호 건설정책과 건설정책팀(☎041-940-2365)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신고, 변경)신청(신고)서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신고, 변경)신청(신고) 행복민원과 건설정책과 행복민원과 허가 7일, 신고 3일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 원색사진및광고물원색도안 -광고물등의 설명서 및 설계도서 -다른사람의 토지 나 물건등에 광고물을 표시하려는 경우 그 소 유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접수‣검토‣결재‣허가증 교부 별표1 참고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건설정책과 지역개발팀(☎041-940-2394)
옥외광고업(신규, 변경, 휴업, 폐업, 재개업)등록 신청서(신고서) 옥외광고업(신규, 변경, 휴업, 폐업, 재개업)등록 신청(신고) 행복민원과 건설정책과 행복민원과 7일 -신규등록: 옥외광고업 기술 및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옥외광고업 교육이수 증명 서류 -변경등록: 옥외광고업 등록증 -휴업,폐업등록: 옥외광고업 등록증 -재개업등록: 옥외광고업 기술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 신청‣접수‣검토‣결재‣허가증 교부 -신규등록: 15,000원 / -변경등록: 7,500원, 수수료면제(관할 구역안에서 주소변경, 업소명 변경)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건설정책과 지역개발팀(☎041-940-2394)
건설기계정비업 등록신청서 건설기계정비업 등록신청 행복민원과 건설정책과 행복민원과 18일 - 신고인 구비서류 1. 사무실 및 건설기계정비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 하는 서류 2. 건설기계정비기술자의 명단 3. 건설기계정비시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구비서류 검토(서면심사 및 실제확인) 및 결재 - 등록증 작성 및 교부 30,000원 없음 없음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의 등록기준 적합여부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시행령 제13조, 시행규칙 제60조 건설정책과 건설정책팀(☎041-940-2365)
적성검사 신청서 ● 신청대상 ◦ 건설기계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발급 받은 자가 같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60세가 된 날과 그 날이후 5년이 되는 날마다 신청 건설정책과 건설정책과 건설정책과 즉시 ◦ 신체구비서류(국·공립병원,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발급한 것)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 증명사진 1매 ① 신청서(구비서류) 작성 및 접수 ⇒ ②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교부 2,500원 ◦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건설업 등록신청서 건설업 등록신청 행복민원과 건설정책과 행복민원과 20일 - 신청인 구비서류 1.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및 여권 사본 2.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이 시ㆍ도지사 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그 발급내용을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 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 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ㆍ종류ㆍ성능 및 수량을 말합니다)을 기재한 서류 5.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6.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 에서 신청인(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건설산업기본법」 제 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 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확인서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 하는 다음의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임대차인의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공장등록대장 등본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 중 「건설 기계관리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에는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3.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 하는 서류(「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및 영업소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결격사유)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등록기준) 부정한 방법(허위서류 등)으로 건설업을 등록 하였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 등록말소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2항 건설정책과 건설정책팀(☎041-940-2365)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서 행복민원과 사회적경제과 행복민원과 15일 -양도자:1.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원본 2. 택시운전자격증명 3.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5항 제1호․제2호 또는 제4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서 등 양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양수자:1.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각1부 2. 건강진단서 1부 3.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1부 4.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1부 5. 차고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1부 7. 사진(2.5cm×3cm) 2장 3,000원 지방세법 세율표에 의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시행규칙 사회적경제과 교통행정팀(☎041-940-2423)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휴업, 폐업)(허가신청서, 신고서)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휴업, 폐업)(허가신청서, 신고서) 행복민원과 사회적경제과 행복민원과 5일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 1부 -노선을 정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 노선도 1부 -택시운전자격증명(개인택시운송사업자만 해당) 1부 1,400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시행규칙 사회적경제과 교통행정팀(☎041-940-2423~2424)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등록증),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증,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증,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가맹사업 면허증) 재발급 신청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등록증),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증,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증,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가맹사업 면허증) 재발급 신청서 행복민원과 사회적경제과 행복민원과 즉시 -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해당 면허증(등록증) 2,000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사회적경제과 교통행정팀(☎041-940-2423~2424)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송약관, 자동차대여사업 대여약관) 신고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송약관, 자동차대여사업 대여약관) 신고서 행복민원과 사회적경제과 행복민원과 5일 -약관 1부(신고의 경우만) -약관의 신․구 대비표 1부(변경신고의 경우) 1,400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시행규칙 사회적경제과 교통행정팀(☎041-940-2423~2424)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서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서 행복민원과 사회적경제과 행복민원과 10일 - 차고지의 임대계약서(임차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차고지의 위치도 1부 6000원 없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사회적경제과 교통행정팀(☎041-940-242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신청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신청서 행복민원과 사회적경제과 행복민원과 20일 -신․구 허가사항을 대조한 서류1부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 가.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 나.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1부 기본 5,000원, 차량 1대당 2,000원 추가 지방세법 세율표에 의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시행규칙 사회적경제과 교통행정팀(☎041-940-242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 행복민원과 사회적경제과 행복민원과 20일 1.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2.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류·차명·형식·연식 및 최대 적재량을 적은 서류 3. 차고지 설치 확인서 4.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5.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증 6.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서류 1부(집화 등만을 하기 위해 허가를 신청하 는 경우만 해당) 기본 14,000원, (총 차량대수-1)×2,000원 추가 지방세법 세율표에 의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사회적경제과 교통행정팀(☎041-940-2423)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신청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신청서 행복민원과 사회적경제과 행복민원과 20일 - 사업계획서 1부 - 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4호(마을버스운송사업의 경우만 해당),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서류 각 1부 기본 14,000원, 자동차 1대당 2,000원 추가 지방세법 세율표에 의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사회적경제과 교통행정팀(☎041-940-2423~2424)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등록)신청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등록)신청서 행복민원과 사회적경제과 행복민원과 7일 -신․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1부 -자동차 대수를 늘리는 경우: 차고, 영업소 및 정류소, 휴게실 및 대기실, 교육훈 련시설, 그 밖의 운송 부대시설의 위치 및 수용능력을 적은 서류 1부 -증차: 기본 5,000원/자동차 1대당: 2,000원 추가 -운행시간: 1,400원/기타: 2,000원 지방세법 세율표에 의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시행규칙 사회적경제과 교통행정팀(☎041-940-2423~2424)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시 등 신고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시 등 신고서 행복민원과 사회적경제과 행복민원과 즉시 -운행개시신고의 경우: 책임보험 등, 보험 및 공제 중 대인무한 배상보험에 가입한 증명서 사본 1부 -법인의 설립․합병 또는 해산신고의 경우: 없음 없음 없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사회적경제과 교통행정팀(☎041-940-2423~2424)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금 신고서, 변경신고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금 신고서, 변경신고서 행복민원과 사회적경제과 행복민원과 7일 -운임․요금표 및 그 신․구 대비표(운임․요금을 변경하는 경우) -택시요금미터 변경계획에 관한 서류(택시운송사업의 경우) -구간제 운임의 경우: 운임구간 표시 서류 1,000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시행규칙 사회적경제과 교통행정팀(☎041-940-2423~2424)
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 신청서 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 신청서 행복민원과 사회적경제과 행복민원과 즉시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사회적경제과 교통행정팀(☎041-940-2423~2424)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 행복민원과 사회적경제과 행복민원과 15일 -사업장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부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1부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배치도 1부 -사업계회서 1부(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하여 적음) 20,000원 지방세법 세율표에 의함 자동차관리법 및 시행규칙 사회적경제과 교통행정팀(☎041-940-2423)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송개시기일 연기(연장) 신청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송개시기일 연기(연장) 신청서 행복민원과 사회적경제과 행복민원과 2일 관계 증거서류 1부 3,200원 없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시행규칙 사회적경제과 교통행정팀(☎041-940-2423~2424)
청년취업수당 청년취업수당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경제과 2023-12-31 청년취업수당 확인서, 동의서, 신청서 등 청양군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이 청양군 소재의 기업에 면접을 치르면 면접수당, 면접을 통해 취업하고 3개월 이상 근무하면 성공수당, 6개월 이상 근무하면 근속수당을 주는 취업수당 서류구비 사회적경제과 일자리정책팀(041-940-2338)
정보공개 청구서 정보공개 청구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 10일 청구서 작성(청구인) ⇒ 접수 및 담당부서 지정(행정지원과) ⇒ 정보공개(비공개) 결정 및 통지(담당부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에 따름 없음 없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행정지원과 행정팀(☎041-940-2753)
농어업인복지시책 안내 1. 건강보험료 지원 - 대상자 :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지원내용 : 본인이 납하는 보험료의 50% 지원 - 건강보험공단에 신청 2.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 대상자:농어업인이면 거주지와 상관없이 지원(최재 50%) -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3.농지연금 - 대상자 : 만65세이상 고령농업인은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원 - 한국농어촌공사에 신청 4.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융자 - 대상자 : 농어촌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및 학생본인은 등록금 범위내에서 신청액 전액을 융자받을 수 있음 - 소속대학교 신청 농업지원과 농정축산실 농업지원과 -
농약 판매업 등록증 재교부신청 농약 판매업 등록증 재교부신청 농정축산실 농정축산실 농정축산실 -
농약판매업 등록,변경 신고 농약판매업 등록,변경 신고 행복민원과 농정축산실 농정축산실 4일 대표자와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한 서류 1부(법인일경우), 시설의 명세서 1부,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판매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1부 전자민원 9,000원, 방문,우편민원 10,000원 농약관리법
농약 제조업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 농약 제조업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 행복민원과 농정축산실 농정축산실 30일 ①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및 해당 등록증(수출입식물방제업의 경우에는 신고증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1부. ② 양수한 경우: 양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및 해당 등록증 1부. ③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및 해당 등록증 1부. 10,000원 농약관리법
어린이집 인가신청서 어린이집 인가신청서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 14일 신청(신청인)->접수,검토,결재(청양군청 여성가족팀 어린이집 담당)->인가증 발급 없음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착공연기신청서 건축주가 공사착수시기를 연장하고자 하려는 경우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 건축허가(신고)시 협의한 기관(부서) 도시건축과 1일 없음 신청서 작성=>접수=>협의,검토=> 처리 없음 없음 공사착수기간연장은 1년이내의 범위내에서 할 수 있으며, 연기된 기간 안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건축허가가 취소 건축법 도시건축과 건축팀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 건축물의 건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용도변경하고자 하려는 경우 또는 허가(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려는 경우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 관계법령에 정한 의제처리 관련기관(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도시건축과 3일~30일 별지 제6호서식 첨부(구비)서류 참조 신청서 작성=>접수=>협의,검토=> 처리 4,000원~1,600,000원(용도 및 면적별로 구분) 9,000원~27,000원(동별 규모로 부과) 국민주택채권 건축법 도시건축과 건축팀
건축·대수선·용도 변경허가신청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 하려는 경우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 관계법령에 정한 의제처리 관련기관(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도시건축과 3일~30일 별지 제1호의4호서식 첨부(구비)서류 참조 신청서 작성=>접수=>협의,검토=> 처리 4,000원~1,600,000원(용도 및 면적별로 구분) 9,000원~27,000원(동별 규모로 부과) 국민주택채권 -건축 또는 용도변경 허가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가 취소됩니다. 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나.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법 도시건축과 건축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 가설건축물 축조 허가(신고)하여 축조된 가설건축물을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 관계법령에 정한 의제처리 관련기관(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도시건축과 1일 없음 신청서 작성=>접수=>협의,검토=> 처리 없음 9,000원~27,000원(동별 규모로 부과)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의 경우 존치기간 만료일 14일전까지,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의 경우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건축법 도시건축과 건축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하려는 경우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 관계법령에 정한 의제처리 관련기관(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도시건축과 3일 1. 배치도 1부 2. 평면도 1부 3. 대지사용승낙서(타인소유 대지인 경우에 한한다) 1부 신청서 작성=>접수=>협의,검토=> 처리 4,000원~1,600,000원(용도 및 면적별로 구분) 9,000원~27,000원(동별 규모로 부과)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이내 건축법 도시건축과 건축팀
공작물 축조신고서 건축법 제83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1조, 청양군 건축조례 공작물 축조신고시 사전 신고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 3 공작물 배치도, 공작물 구조도, 필요시 구조안전확인서 접수 - 검토 - 보완등(필요시) - 처리 -필증교부 청양군 건축조계 제2조 9000~ 건축법 제83조.
공사감리자지정 신청서[민간건축허가] 건축법 규정에 따른 지자체 감리자 지정신청만 해당딤.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 건축팀 7 건축조례 규정에 따른 건축공사비 의 감리비산출 비용 계산서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대상 건축물 제외 신청서 건축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대상 건축물에 대해 허가권자가 지정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대상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 건축팀 7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설계공모를 통하여 설계한 건축물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 가. 설계공모 방법 나. 설계공모 등의 시행공고일 및 공고 매체 다. 설계지침서 라. 심사위원의 구성 및 운영 마. 공모안 제출 설계자 명단 및 공모안별 설계 개요 접수 - 검토 -처리 -필증교부 청양군 건축조례 제2조에 따름 건축법 제25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제1항
도로지정 건축심의 신청서[건축조례] 건축허가 신고지 지정하는 도로지정 건축심의 신청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 건축팀 30일 현황사진, 현황노상 현황측량성과도(법정도로에서 건축허가(신고)토지까지의 현황측량도. 건축심의 도서 각1부.(일부구간 토지 도로지정동의서 추가 첨부할수 있음) 접수- 검토- 심의계획수립- 심의- 결과통보[건축허가필증 교부시(처리와함게) 도로지정공고] 「건축법」 제45조제1항제2호 및「청양군 건축 조례」 제32조제2항/건축법 제3조 적용제외.
건축심의(변경)신청서[건축조례] 「건축법」 제4조제1항 및 「청양군 건축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일정규모 대상 적용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 건축팀 30일 현장조사보고서[구조안전확인서, 지질조사보고서 등], 건축계획서[구조,설비등 기본도면 포함] 「건축법」 제4조제1항 및 「청양군 건축 조례」 제4조제2항.
건축물대장(생성,재작성)신청서 비허가대상 건축물을 건축물대장 신규 생성,재작성하려는 경우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 관계법령에 정한 의제처리 관련기관(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도시건축과 건축팀 7일 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필요시 존재하는 건축물의 소유권리에 관한 서류) 2. 건축물현황도 3. 현황측량성과도(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접수=>협의,검토=> 처리 없음 없음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도시건축과 건축팀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주가 변경하는 경우 -건축주는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변경된 경우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 1일 건축주의 변경인 경우에는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청서 작성=>접수=>협의,검토=> 처리 청양군 건축조례 제2조 관련 9000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7일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건축법 도시건축과 건축팀
건축물대장 전환신청서 일반건축물대장을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 행복민원과 7일 1. 건축물현황측량성과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로 한정한다.) 1부 2. 임차인에게 해당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동 번호 및 호수 등이 변경된 사실을 통지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서 작성=>접수=>협의,검토=> 처리 없음 없음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도시건축과 건축팀
건축물대장 합병 신청서 집합건축물대장을 일반건축물대장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 7일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1부 신청서 작성=>접수=>협의,검토=> 처리 없음 없음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도시건축과 건축팀
공작물축조신고서 건축법시행령에 규정된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 3일 - 공작물등의 배치도 - 공작물등의(구조의안전을확인할수있는사항) 구조도 신청서 작성=>접수=>협의,검토=> 처리 건축법 도시건축과 건축팀
착공신고서 건축법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고자 하려는 경우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 건축허가(신고)시 협의한 기관(부서) 도시건축과 건축팀 1일 1. 「건축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 2.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 중 다음 각 목의 도서 가. 시방서, 실내마감도, 건축설비도, 토지굴착 및 옹벽도 나. 토지굴착 및 옹벽도 중 흙막이 구조도면 3.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 ※2, 3은 해당사항 있을 경우 제출 신청서 작성=>접수=>협의,검토=> 처리 없음 없음 허가를 받은 날 또는 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 건축법 도시건축과 건축팀
건축물소유자(변경, 정정)신청서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 중 건축물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변경 또는 정정하고자 하려는 경우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 즉시 없음(소유자변경사항은 건물등기부등본에 의함) 신청서 작성=>접수=>협의,검토=> 처리 없음 없음 소유자변경․정정사항은 건물등기부등본에 의함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도시건축과 건축팀
건축물표시(변경, 정정)신청서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 중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 또는 정정하고자 하려는 경우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 관계법령에 정한 관련기관(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도시건축과 7일 1. 변경신청의 경우 가. 건축물현황도 1부(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나.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정정신청의 경우 가. 잘못이 있는 부분의 건축물현황도면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신청서 작성=>접수=>협의,검토=> 처리 없음 없음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도시건축과 건축팀
건축물부존재증명발급신청서 해당 대지에 등기된 건축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자 또는 건축물의 소유명의인은 건물멸실등기의 신청을 위하여 신청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 행복민원과 5일 없음 신청서 작성=>접수=>협의,검토=> 처리 없음 없음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있는 경우는 제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도시건축과 건축팀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이 철거․멸실 등으로 인하여 없어진 경우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 7일 없음 신청서 작성=>접수=>협의,검토=> 처리 없음 없음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도시건축과 건축팀
시도간 변경등록신청서 시도간 변경등록신청서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5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1조
구술 대필 민원의 종류 구술 민원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는 민원사무의 종류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
양곡가공업 변경신고 양곡가공업 변경신고 농정축산실 농정축산실 농정축산실 3일(가공능력 변경의 경우 14일) ※ 가공능력변경의 경우 1. 동력 및 기계시설 내역표(「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1부. 2. 원료처리 및 제품생산능력표(제조업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신고서 작성→접수→서류 심사→현장 실사(가공능력 변경신고의 경우)→평가·판정→양곡가공업 신고대장에 변경사항 기재→신고증 발급 없음 「양곡관리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곡가공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고 양곡가공업을 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양곡관리법」제36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 양곡관리법
양곡가공업 휴업.폐업 신고 양곡가공업 휴업.폐업 신고 농정축산실 농정축산실 농정축산실 즉시 신고서 작성→접수→검토·확인→결재→양곡가공업신고대장에 신고사항 기재 없음 양곡관리법
양곡가공업(도정업용)신고 양곡가공업(도정업용)신고 농정축산실 농정축산실 농정축산실 처리기한 14일 1. 동력 및 기계시설 내역표(「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1부 신고서작성→접수→심사→평가·판정 후 신고대장에 기재→신고증 발급 없음 「양곡관리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곡가공업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양곡관리법」 제34조제2호). 양곡관리법
양곡가공업(제분업용, 제조업용) 신고 양곡가공업(제분업용, 제조업용) 신고 농정축산실 농정축산실 농정축산실 처리기한 14일 1. 동력 및 기계시설 내역표(「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1부. 2. 원료처리 및 제품생산능력표(제조업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신고서 작성→접수→서류 심사→현장 실사→평가·판정→양공가공업 신고대장에 기재→신고증 발급 없음 「양곡관리법」 제19조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곡가공업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양곡관리법」제34조 제2호) 양곡관리법
정산도서관 사용(변경ㆍ취소) 신청 정산도서관 사용허가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고자 할 경우,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작성 및 제출 문화체육과(정산도서관)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정산도서관) 7일 「청양군 정산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장기요양기관 폐업·휴업 신고서 장기요양기관 폐업·휴업 신고서 통합돌봄과 통합돌봄과 통합돌봄과 통합돌봄과 7일
장기요양기관 입소ㆍ이용신청서(신규신청¸ 갱신¸ 변경¸ 해지) 장기요양기관 입소ㆍ이용신청서(신규신청¸ 갱신¸ 변경¸ 해지) 통합돌봄과 통합돌봄과 통합돌봄과 7일이내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재무과 재무과 재무과 -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 부동산 거래 신고 시 매매금액이 6억 이상일 경우,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와 함께 제출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즉시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접수 -> 신고내용 확인 -> 검토 및 결재 -> 신고필증 교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8항~제9항
문예회관 공연장 사용신청서 문예회관 공연장 사용신청서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 -
문예회관 사용료 문예회관 사용료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 -
출산장려금지원신청 출생아 순위에 따라 출산장려금 지급 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 보건의료원 읍면사무소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청양군 임신ㆍ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읍,면사무소 신청 → 읍,면장은 지원대상 명부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보건의료원장 제출 → 15일 이내 신생아 보호자의 은행계좌 입금 청양군에 신생아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1년이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됨)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토석채취(허가, 변경허가, 기간연장허가)신청서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 채취 행복민원과 산림자원과 행복민원과 30일 -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대표자 증명서류(2인 이상 공동 신청시) 1부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 -연차별 토석채취구역 실측도 1부 -구적도 1부 -산림조사서 1부 -복구계획서 1부 -진입로설계서 1부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 1부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1부 신청서→접수→현지조사→추가복구비 산정→추가복구비 예치 통지→추가복구비 예치→허가증 작성→허가증 발급 -1만제곱미터 이하: 20,000원 /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0,000원에 그 초과면적 1천제곱미터마다 2,000원 가산 9,000원(4종)~27,000원(1종) 복구비(별도 산출) 토석채취허가 기준 저촉여부 확인 -산지관리법 제25조 -산지관리법 제28조 산림축산과 산림경영팀(☎041-940-2462)
산지전용(변경)신고서 수목원, 산림생태원, 자연휴양림 등의 시설 설치 행복민원과 산림자원과 행복민원과 10일 -신고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지형도 1부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복구계획서 1부 -농지원부 사본 1부 -재선충병방제계획서 1부 신고서→접수→현지조사→추가복구비 산정→추가복구비 예치 통지→추가복구비 예치→신고수리 결정→신고수리 -1만제곱미터 이하: 5,000원 /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5,000원에 그 초과면적 2천제곱미터마다 1,000원 가산 9,000원(4종)~27,000원(1종) 복구비(별도 산출) 산지전용신고 기준 저촉여부 확인 산지관리법 제15조 산림축산과 산림경영팀(☎041-940-2462)
산지일시사용(변경, 기간연장)허가신청서 산지를 복구할 조건으로 산지전용 이외의 용도로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산지의 형질변경 행복민원과 산림자원과 행복민원과 25일 -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서 1부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지형도 1부 -산지일시사용예정지실측도 1부 -산림조사서 1부 -복구계획서 1부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1부 -농지원부 사본 1부 신청서→접수→현지조사 확인→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및 복구비 산정→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납부고지 및 복구비 예치 통지→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납부 및 복구비 예치→허가증 작성→허가증 발급 -1만제곱미터 이하: 20,000원 /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0,000원에 그 초과면적 1천제곱미터마다 2,000원 가산 9,000원(4종)~27,000원(1종) -대체산림자원조성비(별도 산출) / 복구비(별도 산출) 산지일시사용허가 기준 저촉여부 확인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산림축산과 산림경영팀(☎041-940-2462)
산지일시사용(변경, 기간연장)신고서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제2항 각호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행복민원과 산림자원과 행복민원과 10일 -신고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지형도 1부 -산지일시사용예정지실측도 1부 -복구계획서 1부 -농지원부 사본 1부 -재선충병방제계획서 -그 밖에 산지일시사용신고의 행위별 조건 및 기준 등의 검토 관련 서류 신고서→접수→현지조사 확인→복구비 산정→복구비 예치 통지→복구비 예치→신고수리 결정→신고수리 -1만제곱미터 이하: 5,000원 /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5,000원에 그 초과면적 2천제곱미터마다 1,000원 가산 9,000원(4종)~27,000원(1종) 복구비(별도 산출) 산지일시사용신고 기준 저촉여부 확인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산림축산과 산림경영팀(☎041-940-2462)
산지전용(허가, 변경허가)신청서 산지를 조림, 숲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 등의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산지의 형질변경 행복민원과 산림자원과 행복민원과 25일 -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서 1부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지형도 1부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산림조사서 1부 -복구계획서 1부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1부 -농지원부 사본 1부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1부 신청서→접수→현지조사→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추가복구비 산정→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고지 및 추가복구비 예치 통지→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및 추가복구비 예치→허가증 작성→허가증 발급 -1만제곱미터 이하 : 20,000원 /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20,000원에 그 초과면적 1천제곱미터마다 2,000원 가산 9,000원(4종) ~ 27,000원(1종) -대체산림자원조성비(별도 산출) / 복구비(별도 산출) 산지전용 허가 기준 저촉여부 확인 -산지관리법 제14조 -산지관리법 제18조 산림축산과 산림경영팀(☎041-940-2462)
전기사업 허가신청서 전기사업 허가신청서 행복민원과 사회적경제과 행복민원과, 주민복지실, 안전재난과, 문화체육과, 환경보호과, 농업지원과, 건설도시과, 산림자원과 행복민원과 60일 - 사업계획서, 송전관계일람도, 발전원가명세서, 신용평가의견서 및 재원 조달계획서 전기사업법 사회적경제과 에너지팀(☎041-940-2332)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 적용신청서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 적용신청서 재무과 재무과 재무과 과세기준일로부터 15일이내 지방세법 문의사항 : 청양군청 재무과 과표재산세팀(041-940-2632)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등록( 변경)신고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등록( 변경)신고서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사업소 10일 - 개인인경우에는 자산평가액보고서 - 시설장비보유현황 -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처리절차 - 민원인(민원서류 신청) → 타법 및 서류검토 → 처리 지하수법 제 22조 제 1항 및 동법시행령 제 32조 제 1항
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개선완료(개선명령이행)보고 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개선완료(개선명령이행)보고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사업소 7일 (오염도검사기간 제외) 없음 민원인(민원서류신청) → 서류검토→ 현장확인 → 오염도검사 → 처리 하수도법 제36조제1항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신청서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신청서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사업소 10일 1. 설립근거를 증명하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차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국가기술자격의 경우는 제외합니다)을 증명하는 서류 4.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민원인(민원서류 신청) → 타법 및 서류검토 → 처리 50,000원 지하수법 제 27조 제 1항 및 동법시행령 제 38조 제 2항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신고서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신고서 ○ 처리부서 : 민원봉사실 부동산관리담당 ○ 처리기한 : 7일 ○ 근거법률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접수 -> 신고내용 확인 -> 검토 및 결재 -> 처리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7일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접수 -> 신고내용 확인 -> 검토 및 결재 -> 처리 공인중개사법 제 20조제1항
법인주택거래계약신고서 법인주택거래계약신고서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즉시 법인인감증명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및 신고서작성 및 제출 -> 접수 -> 신고내용확인 -> 검토 및 결재 -> 신고필증교부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5항
부동산거래계약변경신고서 부동산거래계약변경신고서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즉시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접수 - 신고내용 확인 - 검토 및 결재 - 부동산거래계약변경 신고서 작성 - 신고필증 교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즉시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접수 -> 신고내용 확인 -> 검토 및 결재 -> 신고필증 교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5항
공인중개사자격증, 중개사무소등록증,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 공인중개사자격증, 중개사무소등록증,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재교부신청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즉시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접수 -> 신고내용 확인 -> 검토 및 결재 -> 재교부 800원 공인중개사법 제5조제3항, 제11조제2항 또는 제13조제5항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 1월1일기준 : 4.19 ~ 5.08 - 7월1일기준 : 9.08 ~ 9.30 ※문의전화 : 041-940-2496,2499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
경계설정합의서(지적재조사) ○ 민원명 : 경계설정합의서 ○ 처리부서 : 민원봉사실 지적재조사팀 ○ 근거법규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 처리절차 : 토지소유자끼리 합의하여 작성 후 임시경계점표지 설치 전까지 제출 행복민원과 지적재조사팀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지적재조사팀
지적확정예정통지에 대한 의견서(지적재조사) ○ 민원명 : 지적확정예정통지에 대한 의견서 ○ 처리부서 : 민원봉사실 지적재조사팀 ○ 근거법규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 처리절차 - 접수(지적확정예정통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20일 이내) → 검토 → 경게(면적)조정 → 임시경계점표지설치 행복민원과 지적재조사팀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지적재조사팀
실시계획에 대한 의견서(지적재조사) ○ 민원명 : 실시계획에 대한 의견서 ○ 처리부서 : 민원봉사실 지적재조사팀 ○ 근거법규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 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처리결과요약 → 지구지정신청 행복민원과 지적재조사팀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지적재조사팀
조정금 이의신청서(지적재조사) ○ 민원명 : 조정금 이의신청서 ○ 처리부서 : 민원봉사실 지적재조사팀 ○ 근거법규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2 ○ 처리절차 - 접수(납부고지 및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서류확인 →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 → 통지(30일) 행복민원과 지적재조사팀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지적재조사팀
토지소유자협의회구성(지적재조사) ○ 민원명 : 토지소유자협의회구성(동의서,동의철회서) ○ 처리부서 : 민원봉사실 지적재조사팀 ○ 근거법규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경계결정 이의신청(지적재조사) ○ 민원명 : 경계결정 이의신청 ○ 처리부서 : 민원봉사실 지적재조사팀 ○ 처리기한 : 51일 ○ 근거법규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 구비서류 -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경계결정위원회 송부 (14일) → 경계결정위원회 결정(30일) -> 통지(7일)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식품영업허가사항 변경(허가, 신고서) 식품영업허가사항 허가(소재지), 신고(영업자 성명, 영업소 명칭, 면적) 행복민원과 위생팀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위생팀 허가 3일, 신고 즉시 서식참조 식품위생법
위임장 위임장 위생팀 행복민원과 위생팀 즉시
조리사 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조리사 면허증 기재사항 변경 위생팀 행복민원과 위생팀 즉시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집단급시고 설치 운영신고사항 변경 위생팀 행복민원과 위생팀 즉시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신고서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신고 위생팀 행복민원과 위생팀 즉시
공중위생 영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공중위생영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행복민원과 위생팀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위생팀 즉시 서식 참조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 영업신고서 공중위생 영업(숙박, 이용, 미용, 목욕, 세탁, 건물위생관리업) 신고 행복민원과 위생팀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위생팀 즉시 서식참조 공중위생관리법
이용, 미용사 면허신청서 이용, 미용사 면허 신청 행복민원과 위생팀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위생팀 즉시 서식참조 공중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사항 변경신청서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사항 변경 신청 행복민원과 위생팀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위생팀 즉시 민원봉사실 위생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서 건강기능식품 (일반, 유통)판매업 영업신고 행복민원과 위생팀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위생팀 즉시 서식참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건강기능식품 폐업 신고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폐업 행복민원과 위생팀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위생팀 즉시 서식참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지위승계(양도 양수, 상속 등) 행복민원과 위생팀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위생팀 즉시 서식참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식품 영업의 폐업 신고서 식품 영업 폐업 신고 행복민원과 위생팀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위생팀 즉시 서식 참조 식품위생법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영업자의 지위승계(양도양수, 상속등) 행복민원과 위생팀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위생팀 즉시 서식참조 식품위생법
식품영업등록사항 변경(등록, 신고서) 식품영업등록사항 변경등록(소재지, 식품군 추가, 식품첨가물 추가) 행복민원과 위생팀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위생팀 3일 서식참조 식품위생법
식품영업등록신청서 식품영업 등록(식품,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 행복민원과 위생팀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위생팀 3일 서식참조 식품위생법
식품영업허가신청서 식품영업허가(유흥주점, 단란주점) 행복민원과(위생팀)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위생팀 3일 서식참조 서식참조 식품위생법
식품영업신고서 식품영업(허가, 등록 신청 제외) 신고서 행복민원과 위생팀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위생팀 즉시 서식참조 식품위생법
식품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영업신고사항 변경(영업자 성명, 영업소의 명칭, 소재지, 면적등) 행복민원과 위생팀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위생팀 즉시 서식참조 식품위생법
조리사 면허증 발급, 재발급 신청서 조리사 면허증 발급, 재발급 신청 행복민원과 위생팀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위생팀 즉시 서식참조 식품위생법
소상공인 이자 보조금 지원신청서 소상공인 이자 보조금 지원신청서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경제과 기한내 - 소상공인 이자보조금 지원신청서(별표1) 1부. - 정책자금 대출 확인서(별표2) 1부. - 정책자금 대출취급은행의 이자납부 확인서 및 대출원리금 상환내역 1부. 없음 없음 없음 청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과 지역경제팀(☎041-940-2321)
상수원보호구역 행위허가 신청 상수원보호구역 행위허가 신청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사업소 20일 1.행위지역을 나타내는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1일물사용량 및 오염물질 배출량 계산내역 수도법제7조제4항
지하수개발 ·이용시공업등록(변경등록)신청서 지하수개발 ·이용시공업등록(변경등록)신청서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사업소 10일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보고서 - 직전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법인인 경우에 한하며, 신설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시의 대차대조표로 한다) -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등록인 경우에는 위 각호의 서류 중 해당서류를 첨부합니다. 민원인(민원서류 신청) → 타법 및 서류검토 → 처리 50,000원 (변경등록 : 30,000원) 지하수법 제 22조 제 1항 및 동법시행령 제 32조 제 1항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사업소 5일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하수도법 27조 5항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준공검사 신청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준공검사 신청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사업소 5일 재질검사성적서 1부[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가 폴리에틸렌 또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으로 제작(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작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신고서작성-접수-검토-현장조서(준공검사 조서 작성)-결재(처리기관)-통지 하수도법 37조
배수설비 설치 신고 배수설비 설치 신고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사업소 5일 1.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2. 건물등의 배수계통도 1부 3. 건물등의 평면도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1부 하수도법 27조
지하수개발·이용변경신고서 지하수개발·이용변경신고서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사업소 7일 없음 민원인(민원서류 신청) → 타법 및 서류검토 → 처리 지하수법 제8조 제 2항 및 동법시행령 제 13조 제 7항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오수처리) 설치 및 변경신고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오수처리) 설치 및 변경신고 업무정의 :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등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를 설치하되, 이를 군수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함.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사업소 환경보호과 5일 1.해당시설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 그 시설의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1부 2.시공업자 ,제조업자 등록증 3. 건물등의 배수계통도 1부 4. 건물등의 평면도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1부 5. 변경의 경우에는 해당시설의 변경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함)와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1부. 6. 그밖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함) 7. 가설건축물일 경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필증서류 구비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현장확인(필요시) - 결재 - 통지 4,500 하수도법 34조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연장허가신청서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연장허가신청서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사업소 20일 - 지하수영향조사서 민원인(민원서류 신청) → 타법 및 서류검토 → 처리 17,000원 지하수법 제7조의3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 12조 제 3의규정
지하수개발.이용허가(행위허가)신청서 지하수개발.이용허가(행위허가)신청서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사업소 30일 - 지하수 개발.이용 위치를 표시할 지적도 또는 임야도 -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설치도 - 지하수 영향조사서 -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원상복구 계획서 민원인(민원서류 신청) → 타법 및 서류검토 → 처리 30,000원 지하수법 제7조 .제8조제2항 단서제 13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 8조 1항
지하수개발·이용변경허가신청서 지하수개발·이용변경허가신청서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사업소 20일 -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지하수영향조사서 민원인(민원서류 신청) → 타법 및 서류검토 → 처리 17,000원 지하수법 제7조 제 6항 및 동법시행령 제 11조 제 2항
지하수개발·이용준공신고서 지하수개발·이용준공신고서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사업소 7 - 준공시설도 - 수질검사서 - 현장사진 민원인(민원서류 신청) → 타법 및 서류검토 → 처리 지하수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 14조 제 2항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민원명 :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처리부서 : 환경보호과 상하수도 담당 근거법령 및 처리기한 - 근거법령 : 지하수법 제8조 제 1항 및 동법시행령 제 13조 제 1항 - 처리기한 : 7일 구비서류 - 지하수개발·이용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지하수법시행령 제 13조 제 1항 단서 및 제 8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인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도(지하수법시행령 제 13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표준도에 의할 수 있습니다. -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원상복구계획서 -굴착공사비 산출내역서 ※ 국방·군사시설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의 경우에는 채수계획량· 소요수량· 양수능력등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 민원인(민원서류 신청) → 타법 및 서류검토 → 처리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사업소 7일 지하수법제7조제6항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변경등록·변경신고 신청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변경등록·변경신고 신청 개인하수처리시설 시공업을 하고자하는 자로 하여금 기준에 의한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등의 요건을 갖추어 시장에게 등록하도록하여 오수 및 분뇨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기하고자 함.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사업소 10일 법인등기부등본 1부,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1부, 기술인력보유 현황 및 기술요원의 자격을 증명 하는 서류 각 1부,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 각 1부 신청서 작성 - 접수 구비서류 검토 - 대표자등 임원의 결격여부 및 기술요원의 이중등록여부 전국조회 - 전국조회 회신후 등록 - 통보 - 등록증교부 등록 23,000 「하수도법」 제51조 및 시행규칙 제50조제1항
저수조청소업 개설·변경 신고서 저수조청소업 개설·변경 신고서 - 업무정의 : 저수조의 위생적 관리를 위한 청소업 개설 및 변경 신고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사업소 7일 1. 인력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3. 변경의 경우 저수조청소업 신고증명서 원본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신청서 작성,제출 - 접수 - 서류검토 및 조사 - 결재 - 통보 - 신고증명서 발급 수도법 제34조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32조의2제2항 또는 제5항
민방위대 편성 제외 신청서 민방위대 편성 제외 신청 읍, 면 안전총괄과 읍, 면 13일 -신청서 -의사의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제외신청(본인→읍면장)→담당자 직권처리 또는 심의처리 - 심의처리의 경우(전산군경 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의 부상정도인 심신장애인,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능력이 매우 부족한 만성허약자) : 제외심의(읍면 민방위협의회)→제외결정(읍면장/10일이내)→결과통보(본인,민방위대장) 없음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제19조제3항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 재무과 재무과 재무과 -
건설기계 양도증명서(당사자거래용) 건설기계 양도증명서(당사자거래용)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
자동차등록증재발급신청서 자동차등록증재발급신청서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 본인:신분증, 대리인이 올 경우 : 위임장(차주 신분증, 도장), 대리인 신분증 신청서접수 → 서류검토 → 처리 700원
산림경영계획(인가, 변경인가)신청서 산림경영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 행복민원과 산림자원과 행복민원과 30일 -신청서 1부 -산림경영계획서 1부 신청서 작성→접수→검토 및 현지확인→결재→인가서 발급 없음 없음 없음 산림경영계획인가 기준 저촉여부 확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산림축산과 산림경영팀(☎041-940-2464)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 30일
담배 소매업휴업·폐업신고서 담배 소매업휴업·폐업신고서 행복민원과 사회적경제과 행복민원과 즉시 - 신분증, 담배소매인 지정서 접수 → 대장정리(페업시) → 통지 담배사업법 사회적경제과 지역경제팀(☎041-940-2321)
직장민방위대 (편성, 이전, 명의변경, 해체) 신고서 직장민방위대 편성, 이전, 명의변경, 해체 신고 안전재난과 안전총괄과 안전재난과(민방위팀) 즉시 직장장→시군구청장 없음 직장민방위대 소속대원 퇴직 또는 신규 편입시 14일 이내 신고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21조제5항 및 제24조제1항
민방위교육훈련(동원) 면제․유예 신청 민방위교육훈련(동원) 면제․유예 신청 읍면(지역대), 시군구(직장대, 기술지원대) 안전총괄과 읍면(지역대), 시군구(직장대, 기술지원대) 즉시 의사의 진단서(신체장애인) 통장ㆍ이장의 확인서(관혼상제 또는 재해) 관계 기관장의 확인서(그밖의 부득이한 사유) 교도소장의 재소증명(금고이상의 형 집행중인 자) 해외여행 또는 체류 증명(해외여행,체류) 특수기능 공인자격증사본 및 증명서류(민방위 관련 특수기능 소지자) 유예사유 소멸되지 아니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자) 교육훈련: 신청인 → 민방위 대장(경유) → 읍ㆍ면ㆍ동(통ㆍ리 대원) → 시ㆍ군ㆍ구(직장ㆍ기술지원대원) 동 원: 신청인 → 민방위 대장(경유) → 읍ㆍ면ㆍ동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출입국 사실증명 확인가능. 민방위 기본법 제 23조,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제4항 민방위 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36조제4항,제37조제1항
소유명의인 변경(복구)등록 신청서(부동산특별조치법) 소유명의인 변경(복구)등록 신청서(부동산특별조치법)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즉시 확인서 1부 신청서→ 접수→확인→결재→정리→지적공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본 교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이의신청서(부동산특별조치법) 이의신청서(부동산특별조치법)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공고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 이의신청인의 소유임을 소명할 수 있는 관련 소명서류 신청서 작성→접수→사실조사→결재→결과통지 수수료 없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행정구역 미결정 지역의 도로명 부여 신청서 행정구역 미결정 지역의 도로명 부여 신청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200일 도로구간 현황도 신청서 작성→접수→공고 및 주민의견수렴→주소정보위원회 심의→결재→도로명 고시 및 결과통보 수수료 없음 「도로명주소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자율형건물번호판 설치 신청서 자율형건물번호판 설치 신청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7일 크기, 모양, 재질, 부착 위치 등이 표기된 설치계획 도면 1부 수수료 없음 「도로명주소법」 제13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행정구역 미결정 지역의 상세주소(부여¸ 변경¸ 폐지)신청서 행정구역 미결정 지역의 상세주소(부여¸ 변경¸ 폐지)신청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30일 1. 건물등의 동·층·호에 대한 배치도 및 건축물대장 각 1부 2.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청서 작성→접수→기초조사→상세주소부여ㆍ변경ㆍ폐지→결재 및도로명주소대장 기록→고지→상세주소판 부착 수수료 없음 「도로명주소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
도로명주소 기재내용(총괄대장¸개별대장)정정 신청서 도로명주소 기재내용(총괄대장¸개별대장)정정 신청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10일 도로명주소대장의 기재내용 중 정정할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건축물대장, 항공사진, 현장사진 등) 수수료 없음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제34조제2항
(주소정보안내도¸ 주소정보안내판)광고 신청서 (주소정보안내도¸ 주소정보안내판)광고 신청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50일 1. 주소정보안내도 또는 주소정보안내판을 활용한 광고 계획서 1부 2. 광고 수행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청서 작성→접수→심의 및 결재→통보→계약→공고 수수료 없음 「도로명주소법」 제25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
도로명주소대장(등본 발급¸열람) 신청서 도로명주소대장(등본 발급¸열람) 신청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즉시 등본발급 건당 500원 등본열람 건당 300원 ※ 출력물이 20장을 초과하면 장당 50원이 가산됩니다. 신청서 제출→접수→대장 확인→결재→등본발급(열람)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주소정보 제공 신청서 주소정보 제공 신청서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10일 신청서작성→접수→검토 및 자료작성→결재→자료제공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도로명주소법」 제25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제1
자율형사물주소판 설치 신청서 자율형사물주소판 설치 신청서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7일 크기, 모양, 재질, 부착 위치 등이 표기된 설치계획 도면 1부 수수료 없음 신청서 작성→접수→크기 등 적정성 검토→결재→통보→사물주소판 설치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5항
사물주소판 (재)교부 신청서 사물주소판 (재)교부 신청서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14일 없음 신청서 작성→접수→결재→사물주소판 교부→사물주소판 설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43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4항
사물주소(부여¸ 변경¸ 폐지)신청서 사물주소(부여¸ 변경¸ 폐지)신청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14일 1. 시설물 배치도 및 인접 도로 현황도 1부 2. 시설물의 설치계획서(설치계획서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신청서 작성→접수→사물주소부여ㆍ변경ㆍ폐지→결재→고지 「도로명주소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상세주소 (부여, 변경, 폐지) 신청서 상세주소 (부여, 변경, 폐지) 신청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14일 1. 건물등의 동·층·호에 대한 배치도 1부 2. 건물등의 임차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1부 신청서작성 ⇒ 접수 ⇒ 기초조사 ⇒ 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 ⇒ 결재 ⇒ 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 사실 통보 ⇒상세주소판 부착 없음 「도로명주소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민원봉사실 공간정보팀(☎041-940-2173)
주소 일괄변경 신청서 주소 일괄변경 신청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24일 일괄정정하고자 하는 공적장부에 필요한 첨부서류(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정정신고서 등) 신청서 작성 ⇒ 접수 ⇒대상 여부 확인 ⇒대행신청⇒(해당 기관) 공부의 주소정정 ⇒(해당기관) 주소 일괄정정 결과 통보 ⇒ 통보 없음 「도로명주소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민원봉사실 공간정보팀(☎041-940-2173)
건물번호 (부여¸ 변경¸ 폐지) 신청서 건물번호 (부여¸ 변경¸ 폐지) 신청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공간정보팀 14일 건물등의 배치도 및 인접 도로 현황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건물번호 부여·변경·폐지 ⇒ 결재 ⇒ 고시⇒ 고지(통보)⇒ 건물번호판 설치 길급7200원, 로급13,800원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ㆍ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 민원봉사실 공간정보팀(☎041-940-2173)
도로명 부여 신청서 도로명 부여 신청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80일 도로구간현황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공고 및 주민의견수렴 ⇒ 주소정보위원회 심의 ⇒ 결재 ⇒ 도로명 고시 및 결과통보 없음 「도로명주소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민원봉사실 공간정보팀(☎041-940-2173)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서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10일 없음 신청서 작성 ⇒ 접수 ⇒ 결재 ⇒ 건물번호판 제작 ⇒ 교부 길급7200원, 로급13,800원 「도로명주소법」 제13조제2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 민원봉사실 공간정보팀(☎041-940-2173)
도로명 변경 신청서 도로명 변경 신청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140일 도로명 변경 동의자 명부 신청서 및 동의자 명부작성 ⇒ 접수 ⇒ 서면동의자 확인 ⇒공고 및 주민의견수렴 ⇒주소정보위원회 심의 ⇒주소사용자 서면동의 ⇒ 결재 ⇒ 도로명 변경 고시 및 결과통보 없음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민원봉사실 공간정보팀(☎041-940-2173)
비법인 단체(종중 등) 규약 및 회의록(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신청시) 비법인 단체(종중 등) 규약 및 회의록(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신청시)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공간정보팀 없음 없음 종중 회의 소집 → 종중 회의 실시 → 결의 내용에 대한 회의록 및 규약 작성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신청서와 함께 군청 제출 없음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 민원봉사실 공간정보팀(☎041-940-2174)
건축물 해체허가(신고) 신청서 건축물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허가권자에게 허가(신고)를 득하여야 함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7일 -건축물해체계획서 -석면조사결과 사본(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심의→ 검토 →허가서 발급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석면을 먼저 제거ㆍ처리한 후 건축물을 해체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해체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해체하다가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해체계획서를 기술자의 검토ㆍ확인을 받지 않음으로써 건축물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해체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해체계획서를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또는 해체계획서를 기술자의 검토ㆍ확인을 받지 않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 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건축물관리법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발급 신청대상: 관공서 등 공공기관에 입사하고자 하는 자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2일 ○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휴대용증명서 제시로 갈음) ○ 사진(3cm×4cm) 2매 접수 → 검사 → 판정 → 발급 30,000원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3조의2 보건의료원 진료부(041-940-4515)
외국인 채용신체검사서 발급 외국인 채용신체검사서 발급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2일 ○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휴대용증명서 제시로 갈음) ○ 사진(3cm×4cm) 2매 접수 → 검사 → 판정 → 발급 50,000원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보건의료원 진료부(041-940-4515)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7일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휴대용증명서 제시로 갈음) 접수→검사→판정→발급 3,000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 보건의료원 진료부(041-940-4515)
토사채취신고서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사 채취 행복민원과 산림자원과 행복민원과 15일 -신고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대표자 증명서류(2인 이상 공동 신청시) 1부 -구적도 1부 신고서→접수→현지조사→추가복구비 산정→추가복구비 예치 통지→추가복구비 예치→신고수리 결정→신고수리 5천원 9,000~12,000원 복구비(별도 산출) 토석채취허가 기준 저촉여부 확인 -산지관리법 제25조 -산지관리법 제28조 산림축산과 산림경영팀(☎041-940-2462)
자동차 상속 취득세 비과세 신청 자동차 상속 취득세 비과세 신청 재무과 재무과 재무과 -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 연세액 납부 승계 동의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 연세액 납부 승계 동의 재무과 재무과 재무과 -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 신청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 신청 재무과 재무과 재무과 -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15일 1. 변경사유 및 그 근거서류 2. 신고증 접수→신청서류검토→현지조사→조정→처리→처리결과통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 10 참조 의료기기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3항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41-940-4521)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서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20일 1. 「의료기기법」 제6조제1항제1호 본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로서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것(법인은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2. 「의료기기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로서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것(법인은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접수→신청서류검토→현지조사→조정→처리→처리결과통지 -전자민원: 45,000원 / -방문·우편민원: 50,000원 의료기기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41-940-4521)
의료기기영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서 의료기기영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7일 1. 폐업의 경우 가. 제조ㆍ수입업자: 제조(수입)업 허가증, 모든 제조(수입) 허가증ㆍ인증서 나. 수리ㆍ판매ㆍ임대업자: 신고증 2. 휴업의 경우 가. 제조ㆍ수입업자: 제조(수입)업 허가증 나. 수리ㆍ판매ㆍ임대업자: 신고증 3. 재개의 경우: 첨부서류는 없습니다. 접수→신청서류검토→처리→처리결과통지 없음 의료기기법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ㆍ제34조ㆍ제35조제5항ㆍ제37조제4항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41-940-4521)
도매업무관리자 신고서 도매업무관리자 신고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7일 ◦ 도매업무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의약품 도매상 허가증 접수→신청서류검토→처리→처리결과통지 없음 약사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41-940-4521)
한약업사 허가신청서 한약업사 허가신청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25일 접수→신청서류검토→현지조사→조정→처리→처리결과통지 약사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41-940-4521)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서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3일 ◦ 약국개설 등록증 접수→신청서류검토→조정→처리→처리결과통지 5,000원 약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제24조제1항 및 제41조제1항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41-940-4521)
납세관리인 지정신고 납세관리인 지정신고 재무과 재무과 재무과 -
납세관리인 (변경, 해임)신고 납세관리인 (변경, 해임)신고 재무과 재무과 재무과 -
지방세 과세표준 수정신고 지방세 과세표준 수정신고 재무과 재무과 재무과 즉시 1. 수정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종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한 서류가 있는 경우 이를 수정한 서류를 포함) 2. 수정신고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과소신고가산세 구분 관련) 재무과 세정팀(041-940-2552~2558) 재무과 과표재산세팀(041-940-2632~2634)
의료기관 세탁물처리업 (휴업, 재개업, 폐업) 신고서 의료기관 세탁물처리업 (휴업, 재개업, 폐업) 신고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즉시 접수→신청서류검토→처리→처리결과통지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7조제5항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41-940-4521)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변경)신고서 최대적재량 2.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ㅇㅇ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서, 토지대장등본, 건축물대장, 약식도면이나 지적도 임대의 경우 : 토지주의 차고지사용승낙서(인감날인), 토지주 인감증명서, 건축물대장, 약식도면이나 지적도
(약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의약품 판매업)(폐업, 휴업, 업무재개)신고서 (약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의약품 판매업)(폐업, 휴업, 업무재개)신고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7일(다만, 약국 관련 신고는 3일) ◦ 등록증 또는 허가증 접수→신청서류검토→처리→처리결과통지 없음 약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제24조제1항 및 제41조제1항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41-940-4521)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서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즉시 접수→신청서류검토→처리→처리결과통지 의료법 제4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41-940-4521)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서, 허가사항 변경신청서)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 허가사항 변경신청)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10일 ○ 개설허가 신청의 경우 1. 개설하는 자가 법인(의료법인은 제외합니다): 법인설립허가증 사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제외합니다),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 2.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사업계획서 사본 1부 3.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 4.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1부 ○ 허가사항의 변경신청의 경우 1.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접수→신청서류검토→자격조회→현지조사→조정→처리→처리결과통지 붙임 참고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41-940-4521)
자동차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 이전등록신청서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즉시 1. 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2.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매매로 인한 이전등록의 경우에만 첨부하며, 인감증명서의 경우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ㆍ주소(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의 경우 사업장소재지)ㆍ주민등록번호(법인일 경우 법인명칭ㆍ주소ㆍ법인등록번호)가 기재되어 발급된 것이어야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의 경우 각각 부동산 관련 외의 용도란 또는 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ㆍ주소(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의 경우 사업장소재지)ㆍ주민등록번호(법인일 경우 법인명칭ㆍ주소ㆍ법인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이를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하거나 알선한 경우 나. 「자동차관리법」 제60조에 따른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가 경매를 실시한 경우로서 경매거래를 증명하는 서류(자동차등록번호, 양수인, 경락금액, 경매일자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의 원본을 제출한 경우 다. 양도자와 양수자가 직접 거래한 경우로서 양도인이 등록관청에서 직접 자동차의 양도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3. 증여증서(증여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4. 매각결정서(「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매각된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5. 확정판결 등본(판결에 따른 소유권 이전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6.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되,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ㆍ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각 1부 1,000원 다만, 사용본거지와 다른 시·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500원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속의 경우만 해당하며, 공증증서 등 상속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이나 그 밖에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비사업용 자동차를 등록하는 법인 등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본이나 그 밖에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자동차등록원부 1. 등록된 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하여 중고자동차를 매매한 경우에는 자동차매매업자가 이전등록신청을 대행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직접 이전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2항) 2.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 3. 양수인은 이전등록 기간(매매: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증여: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상속: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기타: 15일 이내) 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물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2호) 4. 휴대전화번호와 전자우편(이메일)주소는 귀하의 자동차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드리려는 목적으로 이용되오니 적어 주시고, 변경되는 경우 관할 등록관청(등록사무소 또는 시ㆍ군ㆍ구)에 알려주십시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27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
농지전용허가취소, 농지전용신고철회,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취소,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철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법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또는 제36조의2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법시행규칙제51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관계 공사의 중지, 조업의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7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이 판명된 경우 2. 허가 목적이나 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 또는 사업 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4.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농지전용 목적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변경 등 농지법시행령제57조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대지의 조성, 시설물의 설치 등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한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5.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 6. 허가를 받은 자나 신고를 한 자가 허가취소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 7. 허가를 받은 자가 관계 공사의 중지 등 이 조 본문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행복민원과 농정축산실 행복민원과 7일 허가증 또는 신고증 청구서작성→접수→검토→취소·수리 결정→결정 통지 없음 없음 신청서 처리절차란 참조 「농지법」 제39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제1~제4항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041-940-2273)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농지법시행령제37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제2조제1호 나목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한다)과 농수산물의 간이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주(主)목적사업(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사업만 해당한다)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나 부대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積置)하거나 매설(埋設)하는 경우 3. 농지법시행령제38조로 정하는 토석과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 4. 「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이하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을 통하여 조성한 토지 중 토양 염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지역 등 농지법시행규칙제31조의2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 나. 설치 규모, 염도 측정방법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요건(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9-27호)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시설일 것 행복민원과 농정축산실 건축부서 또는 개발행위부서 행복민원과 10일 1.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2.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로 한정합니다) 3. 해당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농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신청서 작성→접수→심사→허가증 작성→허가증 발급 가. 허가신청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1만원 나. 허가신청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만원에 그 초과면적 350제곱미터마다 1천원을 가산한 금액 9천원 농지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복구비용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계좌에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이 발행하는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예치하거나 현금을 갈음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보증서 등(이하 "보증서등"이라 한다)을 시장·군수등을 수취인으로 하여 예치하여야 함. 「농지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및 제2항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041-940-2273)
농지전용신고 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농지법시행령 제35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한다), 농수산물 유통ㆍ가공 시설 2. 어린이놀이터ㆍ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 시설 3. 농수산 관련 연구 시설과 양어장ㆍ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 행복민원과 농정축산실 건축부서및개발행위부서 행복민원과 10일 1. 전용목적 및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 5.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대한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용허가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신고서 작성→접수→검토→수리→신고증 발급 1. 농지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 5천원 2. 농지법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허가신청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2만원 나. 허가신청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2만원에 그 초과면적 350제곱미터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가. 전용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 27,000원 / 나. 전용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3천제곱미터 미만 : 18,000원 / 다. 전용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2천제곱미터 미만 : 12,000원 / 라. 전용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 : 9,000원 농지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5호·제6호 및 제36조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금액이 있는 경우 부과금액 전액 납부확인 후 신고 수리함. 「농지법」 제35조(또는 제43조),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1항(또는 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또는 제53조제1항)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041-940-2273)
농지전용허가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법시행령제3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농지법시행령제32조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농지나 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농지법 제35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4.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5. 「하천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법시행령제34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을 지정하거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 해당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만,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거나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 해당 구역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의 농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행복민원과 농정축산실 농지전용허가(협의)가 의제되는 법령에 따른 처리부서 행복민원과 10일 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ㆍ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ㆍ임야도등본 및 지형도 4.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대한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용허가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신청서 작성→접수→심사→허가증작성→허가증발급 가. 허가신청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2만원 나. 허가신청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2만원에 그 초과면적 350제곱미터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가. 전용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 27,000원 / 나. 전용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3천제곱미터 미만 : 18,000원 / 다. 전용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2천제곱미터 미만 : 12,000원 / 라. 전용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 : 9,000원 「농지법」 제3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금액이 있는 경우 부과금액 전액 납부확인 후 허가 처리함. 기타사항은 신청서 처리절차란 확인요망 농지법 제34조제1항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041-940-2273)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 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력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원상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썰매장, 지역축제장 등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농지법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행복민원과 농정축산실 건축부서혹은개발행위부서 행복민원과 10일 1.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2.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로 한정합니다) 3. 해당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이나 도로의 폐지ㆍ변경,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농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신고서 작성→접수→검토→수리→신고증발급 2021.4.현재 규정없음 2021.4.현재 규정없음 농지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기준 2. 농지법 시행령 제37조의3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대상 농지의 범위 및 규모 기준 복구비용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계좌에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이 발행하는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예치하거나 현금을 갈음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보증서 등(이하 "보증서등"이라 한다)을 시장·군수등을 수취인으로 하여 예치하여야 함. 「농지법」 제3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제1항ㆍ제2항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041-940-2273)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농지법시행령제59조에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농지법시행규칙제52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2.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3.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행복민원과 농정축산실 행복민원과 10일 1. 용도변경의 목적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2. 해당 토지의 용도변경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신청서 작성→접수→심사→결정→승인서발급 농지법제40조에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5천원 9천원 농지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각호 및 제59조에 준하여 심사 농지법 제40조, 농지법시행령제59조, 농지법시행규칙제52조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041-940-2273)
농지보전부담금납부기간연장신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로서 농지보전부담금 분할 잔액을 납부기한에 납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목적사업의 준공일까지의 범위에서 그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행복민원과 농정축산실 행복민원과 없음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재원의 조달계획서 신청서작성→접수→검토 및 확인→ 납부기간연장 승인 및 통보 →납부통지서 수령 및 납부 없음 ○ 관련 법령 : 농지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단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보전부담금 분할잔액을 납부기간에 납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 신청 시기 : 납부기간 만료일 전까지 ○ 신청 서류 : 납부기간 연장신청서,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재원의 조달계획서 「농지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구청장(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읍면사무소 산업팀 농정축산실 읍면사무소 산업팀 읍면사무소 산업팀 4일(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2일) 1.농지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법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농지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농업경영계획서(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영 제7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합니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신청서작성→접수→확인조사→검토→증명발급또는신청서의반려→반려 농지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신청: 1천원 농지법시행령 제7조 ①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씁니다. ②란은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씁니다. ⑤란은 다음 구분에 따라 농지취득자가 해당되는 란에 ○표를 합니다. 가. 신청당시 농업경영에 종사하고 있는 개인은 “농업인” 나. 신청당시 농업경영에 종사하고 아니하지만 앞으로 농업경영을 하려는 개인은 “신규영농” 다. 신청당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지만 앞으로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개인은 “주말·체험영농” 라. 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 그 밖의 법인은 “법인 등” [취득농지의 표시]란은 취득대상 농지의 지번에 따라 매 필지별로 씁니다. ⑧란은 공부상의 지목에 따라 전·답·과수원 등으로 구분하여 씁니다. ⑩란은 매 필지별로 진흥구역·보호구역·진흥지역 밖으로 구분하여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⑪란은 매매·교환·경락·수증 등 취득원인의 구분에 따라 씁니다. ⑫란은 농업경영 / 주말·체험영농 / 농지전용 / 시험·연구·실습용 등 취득 후 이용목적의 구분에 따라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 농지취득 후 농지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 처분명령 / 이행강제금 부과 / 징역·벌금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합니다. 「농지법」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농지보전부담금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지법시행령 제50조에 의거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행복민원과 농정축산실 행복민원과 7일 없음 신청서작성→접수→검토·확인→분할납부 결정 및 통보→납부통지서 송부(한국농어촌공사)→납부통지서 수령 및 납부 없음 없음 ○ 분할납부 대상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시설용지 -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의 부지 -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의 시설용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공장용지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용지조성사업부지 - 개인은 납부금액이 2천만원 이상, 그 외의 자는 4천만원 이상 ○ 신청 시기 : 농지전용의 허가등을 신청 할 때 ○ 신청 서류 : 분할납부신청서 「농지법」 제3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041-940-2273)
복구비용반환청구(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또는 신고 관련) 시장ㆍ군수등은 제41조제3항에 따라 복구비용을 예치한 자가 복구계획에 따라 농지로의 복구를 모두 이행한 때에는 현금으로 예치한 경우에는 복구비용과 이자를, 보증서등으로 예치한 경우에는 그 보증서등을 해당 복구비용을 예치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농정축산실 농정축산실 농정축산실 10일 1. 복구비용예치증서 2. 농지로의 복구가 완료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청구서작성→농지관리담당부서의 확인→세입·세출외 출납담당 공무원→복구비용 반환 없음 농지로의 복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 후 반환 농지법 제36조제4항(또는 제36조의2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041-940-2273)
통신판매업 (휴업, 폐업, 영업재개)신고서 통신판매업 (휴업, 폐업, 영업재개)신고서 행복민원과 사회적경제과 행복민원과 3일 - 신분증 - 통신판매업 신고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사회적경제과 지역경제팀(☎041-940-2322)
통신판매업 변경신고서 통신판매업 변경신고서 행복민원과 사회적경제과 행복민원과 3일 - 신분증 - 통신판매업 신고증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사회적경제과 시장고용팀(☎041-940-2333)
통신판매업 신고서 통신판매업 신고서 행복민원과 사회적경제과 행복민원과 3일 -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12,000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사회적경제과 지역경제팀(☎041-940-2322)
담배 소매인지정신청서 담배 소매인지정신청서 행복민원과 사회적경제과 행복민원과 7일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접수 → 사실조사 → 소매인지정서 교부 담배사업법 사회적경제과 지역경제팀(☎041-940-2321)
육묘업 등록 육묘업 등록 농정축산실 농정축산실 농정축산실 7일 법령에 따름
의료급여증 (추가발급, 재발급) 신청서 의료급여증 (추가발급, 재발급) 신청 읍·면사무소 복지정책과 읍·면사무소 즉시 신청서 신청→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확인→ 변경사항 입력 및 의료급여증 출력→ 의료급여증 교부 없음 의료급여법 주민복지실 복지기획팀(☎041-940-2072)
유선 및 도선사업 신고사항 변경 신청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 및 신고사항 변경 신청 행복민원과 안전총괄과 행복민원과 5일 사업면허증(면허변경), 사업신고확인증(신고사항 변경),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 3조 및 시행규칙 제3조제4항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신고 갱신 신청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신고 갱신 신청 행복민원과 안전총괄과 행복민원과 5일 유선 및 도선 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 시 필요 서류(변경된 사항이 있을 시 변경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5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5조제1항
유선 및 도선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 유선 및 도선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 행복민원과 안전총괄과 행복민원과 7일 정관(법인의 경우), 선박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인명 구조용 장비 및 유선장 또는 도선장 시설명세서 각 1부 선원 및 인명구조요원의 명단(자격 증명 서류) 각 1부, 영업구역 도면. 하천점용 등 허가서 또는 공유수면점용 등 허가서 사본, 선박검사증서, 신분증 사본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 및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민방위대 부상자 치료신청 민방위대원으로 동원 또는 교육훈련 중 부상, 사망한 경우 안전재난과 안전총괄과 읍면 읍면 즉시 신청인→읍면장→시군구청장(심의,의료기관 결정)→읍면장→신청인 「민방위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직장민방위대 편성 대상업체 지정신청 직장민방위대 편성 대상업체 지정신청 안전재난과 안전총괄과 안전재난과(민방위팀) 10일 민방위대 편성대상자 명부 없음 신청기관장→시군구청장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바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민방위대 편입 신고서(지원서) 민방위대 편입 (신고, 지원) 읍, 면 안전총괄과 읍, 면 즉시 미성년자는 친권자 동의 필요 민방위대에 지원할 수 있는자는 17세 이상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입목벌채, 임산물 굴취·채취)(변경)허가신청서 입목벌채, 임산물 굴취․채취에 따른 신규․변경 허가신청 행복민원과 산림자원과 행복민원과 7일 신청서 작성 - 접수 - 현지확인 - 기안 - 허가증 발급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36조 산림축산과 산림보호팀(940-2475)
입목 벌채·굴취 신고서 입목벌채․굴취에 따른 신고신청 행복민원과 산림자원과 행복민원과 5읿 -사업계획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 -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 -산림의 사용권․수익권 증명 서류 신고서 작성→접수→검토 확인→기안 결재→통보 9,000원~27,000원 -벌채구역의 표지상황 및 적정 여부 -벌채대상목의 선정 및 표지상황의 적정여부 -잔존시킬 입목의 선정표지 및 상황의 적정 여부 -서류 및 현지 확인결과 적정할 경우 신고수리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36조 산림축산과 산림보호팀(☎041-940-2475)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서 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이동시 감염확인 신청 행복민원과 산림자원과 행복민원과 15일 신청서 작성→접수→현지확인→생산확인용 검인을 찍거나 생산확인표 발급 -반출금지구역 해당 여부 -반출대상목의 선정 및 표지상황의 적정여부 -서류 및 현지 확인결과 적정할 경우 확인서 발급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의2 산림축산과 산림보호팀(☎041-940-2474)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중단, 운영재개, 폐지 신고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중단, 운영재개, 폐지 신고 통합돌봄과 통합돌봄과 통합돌봄과 10일
장애인복지시설 명칭, 시설의 종류, 시설의 장 변경신고서 장애인복지시설 명칭, 시설의 종류, 시설의 장 변경 통합돌봄과 통합돌봄과 통합돌봄과 10일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신고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신고 통합돌봄과 통합돌봄과 통합돌봄과 10일
장애인복지시설 소재지, 이용정원 변경신고서 장애인복지시설 소재지, 이용정원 변경신고서 통합돌봄과 통합돌봄과 통합돌봄과 10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신청서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신청서 읍면사무소 복지정책과 읍면사무소 복지정책과 15일 사망한참전유공자의참전유공자증사본(또는 보훈청장의 확인서사본),참전유공자(사망자)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그밖의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수있는서류, 통장사본 없음 청양군참전유공자등지원조례
보훈명예수당신청서 보훈명예수당신청서 읍면사무소 복지정책과 읍면사무소 복지정책과 즉시 국가유공자증사본, 국가유공자유족증또는 유족확인원, 유족일경우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청자의 금융기관 통장사본 없음 청양군보훈명예수당지급에관한조례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신청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신청서 읍면사무소 복지정책과 읍면사무소 복지정책과 15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사망자의배우자임을 확인할수있는서류, 계좌번호가기재된통장사본 없음 청양군참전유공자등지원조례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신청서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신청서 읍면사무소 복지정책과 읍면사무소 복지정책과 15일 국가유공자(참전)증 사본, 계좌번호가 기재된통장사본 없음 청양군 참전유공자등 지원 조례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허가(변경허가)신청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허가(변경허가)신청 행복민원과 복지정책과 행복민원과 총 45일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별표 2에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설치·운영계획서 1부 - 「청소년활동 진흥법」제33조제3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1부 -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변경 허가의 경우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된 서류만 제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특화시설 25,000원, 청소년야영장, 청소년문화의집 17,000원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 제5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 제2조 ), 청소년활동 진흥법 ( 제11조 제3항 )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 멸실 신고서 - 건축물 관리자는 건축물 해체공사를 끝낸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서를 제출 - 건축물 관리자는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축물 멸실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 신고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3일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신고확인증 작성 → 신고확인증 발급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 시 완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건축물 멸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건축물관리법 제33조제1항
자동차 말소등록신청서 자동차 말소등록신청서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즉시 본인: 신분증, 폐차인수증명서 1,000원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 제작증, 보험가입증명서, 신분증 없음.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9조제1항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서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서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번호판, 신분증 없음. 125cc 이상 등록면허세 15,000원
이륜자동차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이륜자동차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 없음.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재발급 신청서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재발급 신청서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 없음.
건설기계등록신청서 건설기계등록신청서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2020-12-31 4000원
자동차 변경등록신청서 자동차 변경등록신청서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 1,300원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제1항
건설기계등록말소신청서 건설기계등록말소신청서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 1,000원
건설기계 검사증 재교부 신청서 건설기계 검사증 재교부 신청서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 500원
건설기계 (등록사항 변경.이전)신고서 건설기계 (등록사항 변경.이전)신고서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 1,000원
건설기계 등록원부(등본) 신청서 건설기계 등록원부(등본) 신청서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 500원 건설기계관리법 제7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서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서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즉시 -제작증, 임시운행허가증,임시번호판, 보험가입증명서 -본인: 신분증 -위임: 위임장(인감도장날인), 위임받은 사람 신분증, 위임한 사람 신분증(사본) 관내 2,000원/관외 2,500원 자동차관리법 민원봉사실 민원팀(☎041-940-2143~4)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발급.열람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발급.열람신청서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즉시 신분증 300원 자동차관리법 제7조제4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제1호
수상레저사업 등록사항 변경등록 신청 수상레저사업 등록사항 변경등록 신청 행복민원과 안전총괄과 행복민원과 5일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10,000원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제2항
동력 수상레저기구 등록 말소 신청 동력 수상레저기구 등록 말소 신청(분실ㆍ도난ㆍ용도폐지 등) 행복민원과 안전총괄과 행복민원과 즉시 동력수상레저 등록증, 분실ㆍ도난 신고확인서(분실ㆍ도난 시), 사용 폐지 또는 수상레저활동 목적 외의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분실ㆍ도난 외) 이해관계자가 있는 경우 그 사람의 승낙서 또는 그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는 증명서, 그 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500원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제1항 및 33조
동력 수상레저기구 등록신청 동력 수상레저기구 등록신청 행복민원과 안전총괄과 행복민원과 민원접수 후 3일 안전검사증(사본), 사진 4장(전/후/좌/우), 보험가입증서(사본),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양도증명서/ 제조증명서/제조증명서/매매계약서 등 등록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공유자가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증명서류 등록 수수료 1,500 등록번호판 13,500원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제1항 등록 후 취득세 납부
출판사·인쇄소(신규,변경) 신고서 출판사·인쇄소 등록신청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 3일 없음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신청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신청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 3일 1. 신고증 2. 소재지 변경 시 영업소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3. 그 밖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5,000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노래연습장업 폐업신고 노래연습장업 폐업신고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 3일 -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수수료 없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 3일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 개요서 1부. 20,000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18조제1항
게임업 변경신청 게임업 변경신청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 7일 1.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 2.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1부. 3. 그 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서식파일 참조 5,000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게임업 폐업신청 게임업 폐업신청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 1일 허가증 원본 1부. 수수료 없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게임업 등록신청 게임업 등록신청(일반게임제공업/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 3일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 영업시설, 기구 및 설비개요서 1부 등 서식파일 참조 20,000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서비스 비용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큰아이돌봄서비스 100% 지원 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 비용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붙임파일),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및 부가서비스 영수증, 산모 명의 초본(주소 변동 포함), 산모 명의 통장 사본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 환급 신청 → 서류 검토 → 한 달 이내 산모 통장으로 환급금 지급 청양군에 주소가 등록된 산모에게 지원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장례식장(영업, 변경) 신고서 장례식장 영업 및 변경 신고 통합돌봄과 통합돌봄과 통합돌봄과 영업신고 : 30일, 변경신고 : 10일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화장시설(봉안당) 설치(변경) 신고서 화장시설(봉안당) 설치 변경 신고 통합돌봄과 통합돌봄과 통합돌봄과 30일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 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 재무과 재무과 재무과 -
담배 반출 신고 담배 반출 신고 재무과 재무과 재무과 -
지방세 기한연장 승인신청 지방세 기한연장 승인신청 재무과 재무과 재무과 -
서류송달장소(신고, 변경신고) 서류송달장소(신고, 변경신고) 재무과 재무과 재무과 -
상속인 대표자 신고 상속인 대표자 신고 재무과 재무과 재무과 -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재무과 재무과 재무과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 신고 고지분 환급청구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 신고 고지분 환급청구 재무과 재무과 재무과 -
지방세 감면 신청 지방세 감면 신청 재무과 재무과 재무과 -
지방세 이의신청 결정 경정신청 지방세 이의신청 결정 경정신청 재무과 재무과 재무과 -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 재무과 재무과 재무과 2개월 결정 또는 경정청구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재무과 세정팀(041-940-2562~2558)
개장(신고서, 허가신청서) 묘지 개장신고 읍면 통합돌봄과 읍면 주민복지팀 개장신고 2일, 개장허가 3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적재조사지구지정 신청 ○ 민원명 : 지적재조사지구지정신청(동의서,동의철회서) ○ 처리부서 : 민원봉사실 지적재조사팀 ○ 근거법규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복지대상자 (해산 · 장제)급여 지원 신청서 복지대상자 (해산 · 장제)급여 지원 신청서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 4일
이혼(친권자지정)신고 이혼(친권자지정)신고 읍․면(민원담당) 행복민원과 읍․면 민원실 즉시 ① 신고서 1부 ② 협의이혼의 경우 법원으로부터 교부받은 확인서 , 친권자지정 협의서 ③ 재판이혼의 경우 판결(조정조서, 화해조서)등본, 확정증명서, 친권자지정 심판서 정본 및 확정증명서 ※ 협의이혼의 경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재판이혼의 경우 송달일, 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 ④ 신고자 신분증 없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79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법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법 보증서, 확인서 발급 신청서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공간정보팀 2022-08-04 확인서 발급 신청서, 보증서, 소유권입증 서류 등 없음 없음 자격 보증인 보수지급 - 보증인이 작성한 보증서 첨부 - 부동산실명법 저촉 시 과징금 대상 - 소유자가 없는 경우 상속인(배우자, 직계족비속 및 4촌이내)에게 통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법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 폐업신고서 폐업신고 시 세무서(사업자등록 관청)와 시군구(인‧허가 관청)를 각각 방문해야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세무서와 시군구 한 곳 방문만으로 폐업신고가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임 세무서와 시군구 중 한 곳만 방문하여 폐업신고에 필요한 구비서류와 통합폐업신고서를 제출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2020-01-01 http://www.law.go.kr/admRulSc.do?menuId=1&query=%EB%AF%BC%EC%9B%90%EC%82%AC%EB%AC%B4%EC%B2%98%EB%A6%AC%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AJAX 를 참고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민원후견인제 민원후견인제란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일환으로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의 접수시 부터 종결 시 까지 안내하고 상담하도록 하는 민원제도 ※ 민원 접수 및 상담 시 담당자에게 지정 요청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없음 ※ 민원후견인 목록은 서식파일을 참고하세요 0원 0원 0원
혼인신고 혼인신고 읍․면(민원담당) 행복민원과 읍․면 민원실 즉시 ① 신고서 1부 ② 혼인당사자 신분증 없음 가. 신고서 작성사항 확인 1) 당사자의 성명,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2) 당사자 부모 또는 양부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3) 민법 제 781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협의가 있는 경우 그 사실 4) 민법 제809조 제1항에 따른 근친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 -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전 혈족 포함) 표시 5) 신분 확인 - 혼인 당자사가 2인 출석한 경우 : 출석한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 혼인 당사자 1명만 출석한 경우 : 출석한 당사자 및 불출석한 당사자의 신분증 6) 증인의 성년 및 중혼 여부 나.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의 확정된 경우에는 재판을 청구한자는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첨부신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사망신고 사망신고 읍․면(민원담당) 행복민원과 읍․면․동 민원실 즉시 ① 신고서 1부 ②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사망증명서(증명인 2인의 신분증 사본 1부, 단, 증명인이 통․리장일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 ③ 신고인 신분증, 사망자 주민등록증 없음 - 행정기관의 심사 기준 가. 신고서 작성사항 확인 ① 사망자의 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② 사망 연월일시 및 장소 나.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증명서 원본 첨부, 1개월 이내 신고 여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출생신고 출생신고 읍․면(민원담당) 행복민원과 읍․면․동 민원실 즉시 ① 신고서 1부 ② 출생증명서 1부 -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 한 것. - 출생자가 의료기관에서 출생하지 않는 경우. :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 신고 ③ 신고인 신분증 없음 - 행정기관의 심사 기준 가. 신고서 작성사항 확인 1) 본인의 성명, 본, 출생 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2) 부모의 성명, 본,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3) 신고인과 제출인이 다른 경우 : 신고인 및 제출인의 신분증 나. 출생증명서 첨부, 1개월 이내 신고여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전입 (국외이주·재등록) 신고 전입 (국외이주·재등록) 신고 읍․면․동 담당 행복민원과 거주지 읍․면․동 민원실 즉시 ① 신고서 1부 (전입.국외이주.재등록 신고서) ② 신분증 (주민등록증 외) 1. 신고서 작성(민원인) 2. 처리(읍·면·동 민원실_신분증 지참) 3. 거주 사후확인(통·리장_14일 이내) 없음 ① 본인 및 세대원(위임자)에 한해 신고 가능 주민등록법 제16조,제19조 및 시행령 제23조,제26조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공급사업)폐업신고서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공급사업)폐업신고서 행복민원과 사회적경제과 행복민원과 즉시 - 신고서, 허가증(등록증, 신고확인증) 원본 없음 없음 없음 직업안정법 사회적경제과 일자리정책팀(☎041-940-2338)
(국내,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서 (국내,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서 행복민원과 사회적경제과 행복민원과 15일 - 경력증명서 또는 자격증, 직업상담원을 증명하는 서류 종사자명부, 보증보험 또는 공제 가입 서류 ※ 국외일 경우: 사업계획서, 해당 국가의 영사관 확인서 30,000원 직업안정법 사회적경제과 일자리정책팀(☎041-940-2338)
무료직업소개사업신고서 무료직업소개사업신고서 행복민원과 사회적경제과 행복민원과 15일 - 법인(또는 단체)의 정관(또는 규약), 노동조합설립신고증 사본 (노동조합에 한함) 등 그 설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자산 및 예산명세서, 무료직업소개사업신고서 직업안정법 사회적경제과 일자리정책팀(☎041-940-2338)
주민등록 신고 주민등록 신고 읍․면․동 담당 행복민원과 거주지 읍․면․동 민원실 15일 ① 신고서 1부 (주민등록 신고서) ② 신분증 (주민등록증 외) 1. 신고서 작성(민원인) 2. 처리(신분증 지참_읍․면․동 민원실) 없음 본인 및 세대원에 한해 신고 가능 주민등록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14조
주민등록 정정(말소,거주불명등록) 신고 주민등록 정정(말소,거주불명등록) 신고 읍․면․동 담당 행복민원과 전국 읍․면․동 민원실 즉시 ① 신고서 1부(정정.말소.거주불명등록) ② 신분증(주민등록증 외) 1. 신고서 작성(민원인) 2. 처리(신분증 지참_읍․면․동 민원실) 없음 본인 및 세대원에 한해 신고 가능 주민등록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20조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읍․면․동 담당 행복민원과 전국 읍․면․동 민원실 14일 1.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2.모자 등을 쓰지않은 상반신 사진 (3.5cm×4.5cm) 1. 신고서 작성(민원인) 2. 증 재발급(읍․면․동 민원실) 5000원 ① 증명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한 것이여야 함 ② 훼손 재발급인 경우 반드시 훼손 주민등록증 지참 ③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후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 교부 가능 ④ 재발급 후 구 주민등록증 습득시 즉시 읍․면․동 반납 주민등록법 제27조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철회)서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철회)서 전국 읍·면사무소 민원팀 행복민원과 전국 읍·면사무소 민원팀 즉시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철회)서(영 제34호서식) 없음 1)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만 하고자 할 때 신고 2)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ARS(국번 없이 “1382”)를 이용 신고사항 처리 여부 확인 3) 민원24 본인인증서 접속후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철회) 가능 4) 분실 주민등록증을 되찾은 후 전국 읍․면․동에 철회 신고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2조
음식점 위생등급평가 지정신청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평가하고 우수한 업소에 한하여 등급을 지정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신청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청양군청 행복민원과 위생팀 60일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 신청서, 영업신고증, 식품접객업소 자율평가 결과서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나라) 또는 청양군청 접수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평가 실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평가결과 취합 -> 민원결과 송부 (지정 또는 보류) 없음 없음 없음 등급별 평가 기준표에 의함 식품위생법 제47조의2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등)
위임장 위임장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 0원 0원 0원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비용수납신고서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비용수납신고서 통합돌봄과 통합돌봄과 통합돌봄과 통합돌봄과 4일
양로시설 등 비용수납신고서 양로시설 등 비용수납신고서 통합돌봄과 통합돌봄과 통합돌봄과 통합돌봄과 4일
장기요양기관 변경지정 신청서 장기요양기관 변경지정 신청서 통합돌봄과 통합돌봄과 통합돌봄과 통합돌봄과 7일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신청서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신청서 통합돌봄과 통합돌봄과 통합돌봄과 통합돌봄과 30일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폐지·휴지신고서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폐지·휴지신고서 통합돌봄과 통합돌봄과 통합돌봄과 통합돌봄과 4일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소속공인중개사(고용¸ 고용관계 종료¸ 인장등록)신고서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소속공인중개사(고용¸ 고용관계 종료¸ 인장등록)신고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즉시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접수 -> 신고내용 확인 -> 검토 및 결재 -> 처리 공인중개사법 제15조ㆍ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ㆍ제9조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인장등록][등록인장 변경] 신고서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인장등록][등록인장 변경] 신고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즉시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접수 -> 신고내용 확인 -> 검토 및 결재 -> 인장등록(변경) 공인중개사법 제16조제1항
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휴업][폐업][재개][휴업기간변경]신고서 부동산중개업,분사무소[휴업][폐업][재개][휴업기간변경]신고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즉시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접수 -> 신고내용 확인 -> 검토 및 결재 -> 처리 공인중개사법 제2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 개업공인중개사 인장등록 신고서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개업공인중개사 인장 등록 신고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7일 신고서 작성및제출->접수->신고내용확인->검토및결재->개설등록통지->등록증교부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20,000원), 법인인 중개업자(30,000원) 공인중개사법 제9조ㆍ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ㆍ제9조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계속보유)신고서, 외국인 토지취득 신청서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계속보유)신고, 외국인 토지취득 신청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신고 : 즉시, 허가 : 15일 신고서 작성 > 접수> 검토> 결정 > 신고확인증 및 허가증 발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공중위생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공중위생영업자 지위승계(양도양수, 상속등) 신고 행복민원과 위생팀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위생팀 즉시 서식참조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영업 폐업 신고서 공중위생 영업 폐업 행복민원과 위생팀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위생팀 즉시 서식참조 공중위생관리법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 신고서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 신고 행복민원과 위생팀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위생팀 즉시 서식참조 식품위생법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신고서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신고서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즉시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접수 - 신고내용 확인 - 검토 및 결재 -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 확인서 작성 - 확인서 교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 신고사항 변경 신고(대표자 성명, 소재지, 위탁급식영업자 등) 행복민원과 위생팀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위생팀 즉시 서식참조 식품위생법
부동산 증여계약서 부동산 증여계약서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즉시 계약서 작성및제출->접수->내용확인->검인->교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및 제4조
부동산거래계약신고 위임장 부동산거래계약신고 위임장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서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서 통합돌봄과 통합돌봄과 통합돌봄과 통합돌봄과 7일
자동차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자동차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 신청서접수 → 서류검토 → 처리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 등 통지(명령.신청)서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 등 통지(명령.신청)서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양수직접거래용)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양수직접거래용)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2항제1호
행정정보공동이용 행정정보공동이용이란 □ 이용절차 • 신청하고자하는 민원사무에 대해 알아봅니다. • 신청하고자 하는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기관과 준비해야할 서류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를 확인합니다. • 준비해야 할 서류를 관련기관에서 발급받으시고, 민원신청기관을 방문 합니다.(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는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통합전자민원신청창구(www.minwon.go.kr)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구비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민원신청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를 민원처리담당자가 전산망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신청인 본인이 사전동의합니다. • 인감증명서,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은 사전에 민원인이 통합전자민원창구(www.minwon.go.kr)를 통해 공동이용을 사전 동의한 경우에만 공동이용이 가능하며, 나머지 68종의 구비서류는 민원신청시에 사전동의해 주시면 됩니다. • 민원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이 준비해 오신 서류를 제출받고, 제출하지않아도 되는 서류는 전산망으로 열람확인하여 민원을 처리해 드립니다.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토지사용 승락서 토지사용 승락서 각 업무 부서 행복민원과 각 사업 부서 2020-12-31 없음
(가족 종중·문중 법인) 묘지 설치(변경)허가신청서 (가족 종중·문중 법인) 묘지 설치(변경)허가신청서 통합돌봄과 통합돌봄과 통합돌봄과 통합돌봄과 별도안내
봉안시설(봉안묘·봉안탑·봉안담) 설치(변경)신고서 봉안시설(봉안묘·봉안탑·봉안담) 설치(변경)신고서 통합돌봄과 통합돌봄과 통합돌봄과 통합돌봄과 별도안내
가족ㆍ종중ㆍ문중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 가족ㆍ종중ㆍ문중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 통합돌봄과 통합돌봄과 통합돌봄과 통합돌봄과 10일
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 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 통합돌봄과 통합돌봄과 통합돌봄과 통합돌봄과 7일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서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서 통합돌봄과 통합돌봄과 통합돌봄과 통합돌봄과 7일
체육시설업 휴업(폐업) 통보서 체육시설업 휴업(폐업) 신청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 즉시 신고필증 1부 서식참조 수수료 없음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직권으로 휴업 또는 폐업 처리를 할 수 있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신청서, 조건부 등록신청서)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신청서, 조건부 등록신청서) 행복민원과 사회적경제과 행복민원과 7일 - 신청서, 주유기명세서, 공중화장실 명세서 또는 건설계획서 지하석유저장시설 현황자료 또는 보육계획서 등 20,000원 없음 없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사회적경제과 에너지팀(☎041-940-2333)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서 산림경영계획인가지 내 산림사업의 실행 행복민원과 산림자원과 행복민원과 5일 -신고서 1부 -벌채구역도 1부 -벌채예정수량조사서 1부 -설계도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비의 보조와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신고서 작성(현지조사)→접수→검토 및 현지확인→결재 없음 9,000원(4종)~27,000원(1종) 없음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기준 저촉여부 확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산림축산과 산림경영팀(☎041-940-2464)
문예회관 변경 신청서 문예회관 변경 신청서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 -
문예회관 사용료 감면 신청서 문예회관 사용료 감면 신청서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 -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서의 등록사항(대표자, 주사무소주소 등) 변경 절차 비법인단체(종중,종교,기타단체)의 대표자, 주사무소 주소 등을 변경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공간정보팀 없음 없음 붙임서류 참조 없음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1항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즉시 정관 또는 그 밖의 규약 , 대표자또는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결의서)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 결의 → 등록 → 등록번호부여 1,000원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제5조 민원봉사실 공간정보팀(☎041-940-2174)
미등기토지 소유자 주소정정 신청서 미등기토지 소유자 주소정정 신청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15일 1. 제적등본 또는 호적등본 2. 기타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신청접수 ⇒ 구비서류 검토 및 조사 ⇒ 조사서작성 ⇒ 결재 ⇒대장에 주소등록(정정) ⇒ 신청인에게 통지 없음 지적업무처리규정 민원봉사실 공간정보팀(☎041-940-2174)
토지이동(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신청 ○ 민원명 : 등록사항정정신청 ○ 처리부서 : 민원봉사실 지적팀 ○ 처리기한 : 3일 ○ 근거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 구비서류 - 등기부등본 1부 - 이해관계인이 있을 경우 승낙서 또는 확정판결서의 정본 또는 사본 1부 - 측량성과도(경계 또는 면적 변경의 경우) 1부 ○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서류검토 → 처리 ○ 민원명 : 토지(임야)지목변경신청 ○ 처리부서 : 민원봉사실 지적팀 ○ 처리기한 : 5일 ○ 근거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 및 시행규칙 제84조 ○ 구비서류 - 관계법령에 따라 형질변경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국·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 또는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 → 지목변경 ○ 민원명 : 토지(임야)합병 신청 ○ 처리부서 : 민원봉사실 지적팀 ○ 처리기한 : 5일 ○ 근거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 및 시행령 제66조 ○ 구비서류 : 등기부등본 ○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서류검토 → 토지(임야) 합병정리 ○ 민원명 : 토지(임야)분할신청 ○ 처리부서 : 민원봉사실 지적팀 ○ 처리기한 : 3일 ○ 근거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및 시행규칙 제83조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분할측량성과도 1부 - 분할 허가 대상인 토지의 경우 허가서 사본 ○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서류검토 → 토지(임야) 분할정리 ○ 민원명 : 등록전환신청 ○ 처리부서 : 민원봉사실 지적팀 ○ 처리기한 : 3일 ○ 근거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82조 ○ 구비서류 -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등록전환측량성과도 1부 ○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서류검토 → 등록전환 ○ 민원명 : 토지(임야)신규등록 ○ 처리부서 : 민원봉사실 지적팀 ○ 처리기한 : 3일 ○ 근거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 및 시행규칙 제81조 ○ 구비서류 -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 사본 - 법률 제6389호 지적법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도시계획구역의 토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 -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 신규등록측량성과도 1부 ○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서류검토 → 신규등록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
출입국사실증명 출입국사실증명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및 읍면 즉시 - 본인의 경우 신분증 -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신청인의 신분증명서. * 단, 다음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에 갈음. (가)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관계 소명자료 (나) 증명발급대상자가 미성년자로서 부 또는 모가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 (예: 출생증명서 등) - 증명발급대상자의 행방불명·사망 등으로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신청하는 경우 해당사실 소명자료(예: 가출민원접수증,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제적등본 등)와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 및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 완전출국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던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증명발급 대상자와의 고용관계 사실 소명자료(예: 고용계약서와 증명발급대상자의 외국인등록증사본 등) 및 대리인 소명자료(예, 위임장, 고용주의 재직증명서 또는 사원증),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신청하는 경우. (가) 공공의 이익 관련사실 소명자료 (예: 공문서 등 관련서류), (나)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명백하게 본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신청인(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신분증, 보험가입증서 등 용도입증 서류 ※ 방문하여 증명발급 신청 시 본인의 동의하에 전산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제출 생략 가능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2700000024 2,000원 출입국 관리법
공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공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재무과 재무과 재무과 - 청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재무과 재산관리팀(041-940-2642~2643)
지방세 환급금 지급계좌 개설(변경)신고 지방세 환급금 지급계좌 개설(변경)신고 재무과 재무과 재무과 즉시 지방세기본법 재무과 징수팀(041-940-2622~2625)
공유(일반)재산 대부 신청 공유(일반)재산 대부 신청 재무과 재무과 재무과 -
지방세 환급금 환급청구 지방세 환급금 환급청구 재무과 재무과 재무과 즉시
사전심사청구서 법정민원 중 신청에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원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약식의 사전심사를 통해 가/부를 판단하여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제도 ※ 사전심사청구서와 사전심사청구대상 민원 목록 및 구비서류는 아래의 서식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민원사무별 처리기한 민원사무별 구비서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
손해배상책임보증(설정,변경)신고서 손해배상책임보증(설정,변경)신고서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제25조
분사무소설치신고서 분사무소설치신고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7일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접수 -> 신고내용 확인 -> 검토 및 결재 -> 신고필증 교부 10,000원 공인중개사법 제13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 -
종자업 등록 종자업 등록 농업지원과 농정축산실 농업지원과 처리기간 7일 1.「종자산업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 2. 종자관리사를 1명 이상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5조각 호의 작물만을 생산·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공유재산 은닉재산 신고 공유재산 은닉재산 신고 재무과 재무과 재무과 -
지방세 환급금 충당 동의(청구) 지방세 환급금 충당 동의(청구) 재무과 재무과 재무과 -
지방세 이의신청 지방세 이의신청 재무과 재무과 재무과 -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 재무과 재무과 재무과 -
세무조사 연기신청 세무조사 연기신청 재무과 재무과 재무과 -
총포, 화약류 신체검사서 발급 신청대상: 총포, 도검, 화약류와 관련되어 있는 자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2일 ○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휴대용증명서 제시로 갈음) ○ 사진(3cm×4cm) 2매 1차 접수 → 마약류검사 → 판정 2차 접수 → 신체검사 → 판정 → 발급 10,000원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보건의료원 진료부(041-940-4515)
자동차 적성검사 발급 신청대상: 자동차 적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즉시 ○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휴대용증명서 제시로 갈음) ○ 사진(3cm×4cm) 1매 접수 → 검사 → 발급 4,000원 도로교통법 제87조 및 제88조 보건의료원 진료부(041-940-4515)
자동차 응시원서 발급 신청대상: 운전면허 시험을 받고자 하는 자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즉시 ○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휴대용증명서 제시로 갈음) ○ 사진(3cm×4cm) 2매 접수 → 검사 → 발급 4,000원 도로교통법 제82조 및 제83조 보건의료원 진료부(041-940-4515)
일반 채용신체검사서 발급 신청대상: 기관에 입사하고자 하는 자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2일 ○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휴대용증명서 제시로 갈음) 접수 → 검사 → 판정 → 발급 30,000원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 3항 보건의료원 진료부(041-940-4515)
건강검진 등 신고서 건강검진 등 신고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3일 접수→신청서류검토→처리→처리결과통지 없음 지역보건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41-940-4518)
구급차등 운용 변경 통보(신고)서 구급차등 운용 변경 통보(신고)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변경신고 3일 1. 구급차등 운용 신고필증 1부(변경 신고에 한함) 2.「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선박법」 제8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또는 「항공법」 제9조에 따른 항공기 등록증명서 중 해당하는 서류 1부 접수→신청서류검토→현지조사→조정→처리→처리결과통지 없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제4항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41-940-4521)
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서 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7일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선박법」 제8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또는 「항공법」 제9조에 따른 항공기 등록증명서 중 해당하는 서류 1부 접수→신청서류검토→현지조사→조정→처리→처리결과통지 없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제1항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41-940-4521)
응급의료시설 설치신고서 응급의료시설 설치신고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15일 1.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1부 2. 응급의료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1부 3. 응급의료시설의 운영계획서 1부 접수→신청서류검토→현지조사→조정→처리→처리결과통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41-940-4521)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재)지정신청서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재)지정신청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15일 1. 중앙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응급의료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각 1부 2.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응급의료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응급의료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한 계획서 각 1부 3. 전문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지정받고자 하는 전문분야의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지정받고자 하는 전문분야의 응급의료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지정받고자 하는 전문분야의 응급의료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한 계획서 각 1부 4. 지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응급의료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각 1부 5.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경우: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응급의료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각 1부 접수→신청서류검토→현지조사→조정→처리→처리결과통지 없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2항ㆍ제13조제3항ㆍ제16조제2항ㆍ제17조제3항ㆍ제18조제2항 또는 제18조의2제4항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41-940-4521)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서, 변경신고서)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 변경신고)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7일 접수→신청서류검토→현지확인→처리→처리결과통지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7조제1항 및 제3항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41-940-4521)
[(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사망¸ 무능력자¸ 법인해산¸ 학술종료]신고서 [(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사망¸ 무능력자¸ 법인해산¸ 학술종료]신고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7일 접수→신청서류검토→처리→처리결과통지 없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2항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41-940-4521)
(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허가(지정)사항 변경허가(지정) 신청서 (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허가(지정)사항 변경허가(지정) 신청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14일 / 시·도, 시·군·구: 1일 ○ 허가증 또는 지정서,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접수→신청서류검토→자격확인→처리→처리결과통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3에 따른 금액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41-940-4521)
[마약류취급자(허가¸ 지정)¸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허가]신청서 [마약류취급자(허가¸ 지정)¸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허가]신청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허가: 25일 / -지정: 2일 ○ 약사면허증 사본 접수→신청서류검토→자격확인→처리→처리결과통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금액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제10조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41-940-4521)
[(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폐업¸ 휴업¸ 재개업]신고서 [(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폐업¸ 휴업¸ 재개업]신고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7일 1. 휴업 또는 업무재개의 경우: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취급자 허가증 2. 폐업의 경우 가.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취급자 허가증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수출입ㆍ제조 품목 허가증 접수→신청서류검토→처리→처리결과통지 없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41-940-4521)
치과기공소 양도ㆍ양수 신고서 치과기공소 양도ㆍ양수 신고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즉시 ○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증 ○ 양도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접수→신청서류검토→처리→처리결과통지 조례로 정함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항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41-940-4521)
안경업소 양도ㆍ양수 신고서 안경업소 양도ㆍ양수 신고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즉시 ○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 양도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접수→신청서류검토→처리→처리결과통지 조례로 정함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제4항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41-940-4521)
[(치과기공소¸ 안경업소)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치과기공소¸ 안경업소)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신고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폐업, 그 밖의 등록사항 변경: 즉시 / -개설 장소 변경: 2일 ○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접수→신청서류검토→현지조사→조정→처리→처리결과통지 없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41-940-4521)
방사선 관계 종사자 안전관리책임자(변동¸ 선임¸ 해임¸ 겸임)신고서 방사선 관계 종사자 안전관리책임자(변동¸ 선임¸ 해임¸ 겸임)신고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3일 1. 안전관리책임자의 경우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만 제출합니다) 또는 경력증명서 1부 2.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사본 1부 3. 방사선종사자정보 중앙등록센터에서 발행한 피폭기록확인서 사본 1부(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접수→신청서류검토→처리→처리결과통지 없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6항 및 제10조제2항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41-940-452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즉시 ◦파손 또는 헐어서 못 쓰는 경우 그 파손되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신고증명서 원본 접수→신청서류검토→처리→처리결과통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41-940-452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사용중지¸ 양도¸ 이전¸ 폐기)신고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사용중지¸ 양도¸ 이전¸ 폐기)신고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3일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양도ㆍ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양도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폐기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이전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접수→신청서류검토→현지조사→조정→처리→처리결과통지 없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41-940-452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설치 및 사용¸ 재사용)신고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설치 및 사용¸ 재사용)신고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3일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사본 1부 2.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1부 3.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서 1부(추가 설치인 경우 또는 종사자 변동이 없는 재사용 신고인 경우에는 제외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양도 또는 이전한 자의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1부(양도받거나 이전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를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5.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사본 1부(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신고증명서 원본(사용중지 후 다시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7.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8.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1부 접수→신청서류검토→현지조사→조정→처리→처리결과통지 없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41-940-4521)
약방 이전 허가신청서 약방 이전 허가신청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3일 ◦사진(3cm×4cm) 2장 접수→신청서류검토→현지조사→조정→처리→처리결과통지 5,000원 약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부칙 제4조제2항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41-940-4521)
도매업무관리자 폐지신고서 도매업무관리자 폐지신고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5일 ◦ 허가증 접수→신청서류검토→처리→처리결과통지 없음 약사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41-940-4521)
도매업무관리자 변경신고서 도매업무관리자 변경신고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7일 ◦ 허가증 ◦ 도매업무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접수→신청서류검토→처리→처리결과통지 없음 약사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41-940-4521)
의약품 판매업 변경허가 신청서 의약품 판매업 변경허가 신청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3일 ◦ 허가증 ◦ 변경사유서 및 그 근거서류 접수→신청서류검토→현지조사→조정→처리→처리결과통지 10,000원 약사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41-940-4521)
한약방 이전 허가신청서 한약방 이전 허가신청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3일 ◦ 허가증 접수→신청서류검토→현지조사→조정→처리→처리결과통지 5,000원 약사법 제4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41-940-4521)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 신청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3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수료증 사본(신규등록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변경등록시) 접수→신청서류검토→현지조사→조정→처리→처리결과통지 등록시 10,000원 / 변경등록시 5,000원 약사법 제44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23조제2항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41-940-4521)
임업후계자 선발 신청서 임업후계자 선발 신청 행복민원과 산림자원과 행복민원과 10일 임업후계자의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임업후계자 선발 신청서 작성→접수→요건검토 및 후계자증서 작성→후계자증서 교부 없음 없음 없음 임업후계자 선발기준 저촉여부 확인 임업후계자 선발·독림가 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 산림축산과 산림경영팀(☎041-940-2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