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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민원 제기 건 글의 상세내용
『 축사 민원 제기 건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이메일주소, 첨부, 담당자 지정,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질문 축사 민원 제기 건
작성자 양은지 등록일 2016-10-19 조회 2479
첨부  
정산면 서정리 2구 정산어린이집에서 11시 방면 축사 있음.(축사 주인 : 정산 현대카센터)

주변 민가 3주택에, 빌라, 어린이집이 있으나

정화수, 배수로 설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축사로 인하여

소똥냄새 악취가 심하고 여름에 더워도 창문 못열고 사는 인간의 존엄성, 국민의 흔한 자유를 누리지 못함.

소도 새벽부터 울어 재끼고 시끄러운데다, 소 마리수도 많은데 신고 되지 않은걸로 알고 있으며

정화수 처리되지 않아 소똥이나 기타폐수 그냥 흘리는걸로 알고 있으니 확인 바람

수없이 민원제기 해왔으나 확인만 했을뿐 어떠한 조치가 취하지 않았음


확인하고 전화 바랍니다.

RE: 축사 민원 제기 건 글의 상세내용답변
『 축사 민원 제기 건 』글의 상세내용답변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이메일주소, 첨부, 담당자 지정,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답변 RE: 축사 민원 제기 건
작성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16-11-01 조회 2443
첨부  
귀 가정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현장 확인결과 비닐하우스 등 가건물에 소 11마리를 사육하고 있었으며, 가축분뇨도 가건물 안에 별도 보관하고 있어 밖으로 유출되는 것은 발견하지 못하였고,

가축사육으로 인한 약간의 악취는 발생하고 소울음 소리는 확인 안됨.

따라서 위 시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가축분뇨배출 시설 신고대상에 해당되나 신고를 하지 않았기 무허가축사 양성화 조치에 따라 일정기간(약 3개월)을 주어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신고토록 현지지도 하였으며,

축분의 적정처리와 악취 및 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축사소독 등 철저하게 관리토록 계도조치 하였으며, 이후 위법사항 발견시 악취검사 등 관련법에 의거 처분하여 주민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소울음으로 인한 소음은 공장소음 등과 같이 관련법으로 규제할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청양군 환경보호과 환경지도팀(940-2241)으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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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복민원과
담당자 :
임은수
연락처 :
041-940-2145
최종수정일 :
20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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