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 군민이면 누구나 사용할 권리가 있는 청양군 정기시장 (재래시장) 이 일부 상인들의 불법 전대와 통정 매매로 인하여 일반 군민들은 접근조차 할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 버린 청양읍과 악덕 상인들을 규탄한다.
청양군의 재래시장인 정기시장은 청양군에서 관리하고 위임사무로 청양읍에서 인 허가를 해주는 보증금 없이 약 10평 정도의 상가를 5만원 정도로 아주 저렴한 금액으로 임대를 해주기 때문에 인기가 아주 좋은 곳이다.
그러나 소수의 상인들이 점포를 장악하여 통정하여 매매를 한후 두사람이 손을잡고 청양읍사무소 산업팀에 찿아가 앞사람이 사용 허가를 반납하며 뒤따라온 이사람이 임점 할거라 하면 같은날 그자리에서 사용허가를 수리한다. 이로 인해 어떤 상인은 점포가 13개에 이르고 4~5개는 한사람이 기본으로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제보받아 청양읍장, 산업팀장, 주무관과 읍장실에서 이러한 불법관행을 근절해 줄것을 요구 하였으나 허사였다.
그들이 한패가 아니라면 왜 사용허가를 반납하면 아무런 공고도 없이 그 자리에서 사용허가를 수리 하였는가? 하물며 창고로 쓸거라 해도 ㅇㅇ상회 창고로 허가를 해준다. 그동안 관행 이라는 이유로 인허가를 하였으나 민원이 발생 했으면 멈춰야 했다.
성명서 2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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