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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 가산금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질문 자동차세 가산금
작성자 명** 등록일 2022-08-22 조회 676
첨부  
1.행정 당국으로부터 일종의 보상금을
받게 되었는데 국세,지방세 체납여부를
알아 봐야한다 하여 일단 수용하였다.

2.해당 기관 주무관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자동차세 체납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

3.청양군청 민원실에 방문하여 확인해 보니
실제 체납이 되어 있다고 한다. 금년 6월 초에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는데 납입하지 않았다는
얘기로 정리가 된다.

4.가만히 생각하니 관내 이사를 하며 주소이전이 늦어 졌다거나 누락되어서
그렇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에 이르러
창구 담당자에게 소속면 주무관에게
전화로 확인요청을 하니 6/24 전입신고가
되었다는 것이다.

5.창구 담당자가 하는 말은 행정소비자이자 납세자인 본인에게 납부고지서가 발부되기 전
이전 완료를 입증하면 가산금을 물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얘기를 한다.

6.아마도 그 즈음에 다른 고지서(청양군,
소속면 발부)들도 이사한 집에서 모두
수령하여 기한 내 납부한 사실이 있다.

7.유독 자동차세 고지서만 빼 놓고 납부하지
않은 것 같은 결과의 처우가 가히 일방적이다.
그와 같은 사실은 군민이며 행정소비자인
동시에 납세자인 본인에게만 입증의무가 있는
것은 적어도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8.재산세나 기타 세금 고지서들은 어떻게
이사 온 집에서 수령해서 납부하게 되었던
것일까?

9.이와 같은 경우에는 가산금에 대하여
양방 협의하여 물려야만 형평성에 어긋남이
없는 게 아닐까?

10.이제 주변에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은
박물관에 보관하는 것이 들어맞는 세상이
아닐까? 교통사고 보험처리 처럼 과실책임을
분담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잖겠는가?

11.본인의 경우 해당기관 담당자에게
칠칠맞게 겅중겅중 사는 사람으로 보였을
것 같다는 생각에 기분이 안 좋은데
(입증)이런 단어로 몰지각한 군민으로
몰리며 가산금 7,500원 정도를 냈는데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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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RE: 자동차세 가산금
작성자 이** 등록일 2022-08-24 조회 558
첨부  
안녕하세요 청양군청 재무과 자동차세 담당자입니다.

우선, 고지서 수령에 불편 드린점 사과드립니다.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고지서 미송달에 따른 가산금 부과건으로 이해 됩니다.

해당 건에 대해서는 유선상으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양군에서는 위와 같은 고지서 송달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납세 편의 시책으로

지방세 자동 이체와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를 시행중에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이 만족하는 세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041-940-2558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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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22-08-24 1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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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담당자 :
이수진
연락처 :
041-940-2691
최종수정일 :
20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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