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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차시 자동차 보험관련문의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질문 폐차시 자동차 보험관련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 2022-09-14 조회 503
첨부  
안녕하세요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폐차하려고 어제 9월 13일에 폐차장에 차량을 보내고 폐차인수증을 받았습니다.
해당차량은 압류내역이 있어서 3개월 후에 폐차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기간동안 자동차 의무보험을 해지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경찰청에 문의하니 단속될경우만 자기쪽 소관이라고 하고 의무보험 미가입시에는 지자체 관할이라고 합니다.

1. 차를 폐차하려고 폐차장에 보냄
2. 폐차인수증은 받음
3. 압류로 인해 최종폐차는 3개월 후에 진행됨
4. 최종폐차되는 3개월 동안 의무보험 해지할 경우 과태료가 나오는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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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2022-09-19 12:01:3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 제5조 및 자배법25조에 따라 실제 도로 주행여부와 상관없이 의무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말소등록되기까지 책임보험이 유지돼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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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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