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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소매업 신청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공고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담배소매업 신청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공고
부서명 지역경제담당 등록일 2012-09-20 조회 1227
첨부 hwp 파일명 : 담배소매인 신청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2012.09.20.).hwp 담배소매인 신청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2012.09.20.).hwp  [0.013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031552&fileSn=0 담배소매인 신청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2012.09.20.).hwp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신규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희망자는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시어 공고기간내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영업소 위치 : 청양군 청양읍 벽천리 210-3
2. 신청대상자 : 금번 신청자의 영업소 인근 50m내에 위치한 영업소에서 담배소매업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
3. 공고 및 신청기간 : 2012. 09. 20. ~ 2012. 09. 27.(7일간)
4. 신청서 접수장소 : 청양군청 지역경제과(☎ 940-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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