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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무신고 불법숙박업소 자진 신고기간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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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민원봉사실 | 등록일 | 2020-05-26 | 조회 | 1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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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숙객 안전사고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무신고(등록) 불법 숙박영업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하기에 앞서 자진 신고기간(5. 25. ~ 6. 19.)을 운영하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 '20. 5. 25.(월) ~ 6. 19.(금)(4주간) - 신고대상 : 무신고 불법숙박업소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일반·생활숙박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펜션업' 등) - 신고접수 및 문의 : 민원봉사실 숙박업 담당 ☎ 041-940-2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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