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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현황 정보공개(91, 92, 93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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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산림축산과 | 등록일 | 2021-03-05 | 조회 | 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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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현황 정보공개(91차)
1. 근거 :「가축전염병예방법」제3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2. 가축전염병명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 HPAI) 3. 발생농장 및 농장소재지 ◦ OO농장, 경기 평택 4. 축산계열화사업자명 : 없음 5. 가축전염병 발생일 : ‘21.2.9. 6. 가축의 종류 및 사육규모 : 산란계 215,811수 7. 가축전염병 예방‧확산 방지를 위한 정보 ◦ 가축방역기관 미신고 (1주간 폐사수 2배 이상 증가) ◦ 농장 울타리 관리 미흡 (일부 구간 훼손 등) ◦ 축사·집란실 쪽문에 발판소독조 미비치 ◦ 축사 뒷문 손소독제 미비치 ◦ 일부 축사 배수구 그물망 미설치 ◦ 퇴비장 외벽 훼손, 그물망 등 야생조수류 차단시설 설치 미흡 ◦ 퇴비 야적보관 (외부 노출) ◦ CCTV 관리 미흡 (육성사 미작동) ◦ 외부인(음식배달 등) 농장 출입시 대인소독 미실시 ◦ 전실 내 방역복 미비치, 하나의 방역복으로 전 축사 출입 ◦ 쥐(축사 내 2두) 및 고양이(농장 내 1두) 폐사체 방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현황 정보공개(92차) 1. 근거 :「가축전염병예방법」제3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2. 가축전염병명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 HPAI) 3. 발생농장 및 농장소재지 ◦ OO농장, 전남 나주 4. 축산계열화사업자명 : 없음 5. 가축전염병 발생일 : ‘21.2.11. 6. 가축의 종류 및 사육규모 : 종오리 12,572수 7. 가축전염병 예방‧확산 방지를 위한 정보 ◦ 일부 축사 동별 전실 미설치 ◦ 사료빈 주변 사료 잔존물 처리 미흡 ◦ CCTV 관리 미흡 (영상기록 1개월 이상 미보관) ◦ 하나의 작업복 및 방역복으로 전 축사 출입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현황 정보공개(93차) 1. 근거 :「가축전염병예방법」제3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2. 가축전염병명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 HPAI) 3. 발생농장 및 농장소재지 ◦ OO농장, 제주 제주시 4. 축산계열화사업자명 : 없음 5. 가축전염병 발생일 : ‘21.2.12. 6. 가축의 종류 및 사육규모 : 육용(산란)오리 5,500수 7. 가축전염병 예방‧확산 방지를 위한 정보 ◦ 사료·톱밥차량 기사 농장 출입시 방역복 미착용 및 대인소독 미실시 ◦ 축사 전실 전용 작업복(방역복) 및 손 소독제 미비치 ◦ 농장 종사자 축사 진입시 방역복 미착용 및 손 소독 미실시 ◦ 하나의 작업복 및 방역복으로 전 축사 출입 ◦ 폐사일지 축사별(동별) 구분하여 기록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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