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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현황 정보공개(94, 95, 96차)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현황 정보공개(94, 95, 96차)
부서명 산림축산과 등록일 2021-03-05 조회 870
첨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현황 정보공개(94차)
1. 근거 :「가축전염병예방법」제3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2. 가축전염병명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 HPAI)
3. 발생농장 및 농장소재지
◦ OO농장, 경기 이천
4. 축산계열화사업자명 : 없음
5. 가축전염병 발생일 : ‘21.2.13.
6. 가축의 종류 및 사육규모 : 산란계 120,749수
7. 가축전염병 예방‧확산 방지를 위한 정보
◦ 농장 울타리 설치 미흡
◦ 축사 전실 미설치 (기계실, 창고와 혼용)
◦ 농장 출입구 대인소독실 방역복·덧신 미비치, 신발소독조 소독액 미보충
◦ 농장 후문(계분차량 출입구) 차량 및 대인소독시설 미설치
◦ 관리사무실 및 집란실 신발소독조 미비치
◦ 계분장 그물망 미설치, 차단벽 훼손
◦ CCTV 관리 미흡 (일부 미설치, 영상기록 1개월 이상 미보관)
◦ 미등록 축산차량 운용 (알 운반차량)
◦ 하나의 방역복으로 전 축사 출입 및 손 소독 미실시
◦ 구서 미흡 (전 축사 쥐 목격, 쥐똥 흔적 발견)
◦ 축사별·일자별 산란일지 미기록
◦ 농장주 방역교육 미이수
◦ 외국인근로자 관할 지자체에 고용 미신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현황 정보공개(95차)
1. 근거 :「가축전염병예방법」제3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2. 가축전염병명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 HPAI)
3. 발생농장 및 농장소재지
◦ OO농장, 경기 이천
4. 축산계열화사업자명 : 없음
5. 가축전염병 발생일 : ‘21.2.13.
6. 가축의 종류 및 사육규모 : 산란계 180,860수
7. 가축전염병 예방‧확산 방지를 위한 정보
◦ 농장 울타리 설치 미흡 (일부 미설치)
◦ 농장 출입구 대인소독시설 방역복·덧신·신발소독조·손소독제 미비치
◦ 축사 주변 생석회 미도포
◦ 전실 내 손 소독제 미비치
◦ 전 축사 내 CCTV 미설치
◦ 퇴비사 및 비료제조업장 그물망 설치 미흡
◦ 야생동물 차단조치 미흡 (농장 내 고양이 출몰)
◦ 폐사일지 기록 미흡
◦ 재활용 난좌 세척 미흡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현황 정보공개(96차)
1. 근거 :「가축전염병예방법」제3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2. 가축전염병명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 HPAI)
3. 발생농장 및 농장소재지
◦ OO농장, 경기 평택
4. 축산계열화사업자명 : 없음
5. 가축전염병 발생일 : ‘21.2.15
6. 가축의 종류 및 사육규모 : 산란계 369,816수
7. 가축전염병 예방‧확산 방지를 위한 정보
◦ 축사 전실 방역복 및 손소독제 미비치
◦ 축사 뒷문 방역복 및 손 소독제 미비치, 발판소독조 관리 미흡
◦ 육추사 쪽문(백신팀 출입구) 발판소독조 미비치
◦ 사료빈 주변 사료 잔존물 처리 미흡
◦ 하나의 작업복으로 전 축사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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