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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22. 9.26.)외 실외마스크 착용 권고사항 알림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22. 9.26.)외 실외마스크 착용 권고사항 알림
부서명 보건사업과 등록일 2022-09-29 조회 750
첨부 hwp 파일명 : 코로나19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변경공고.hwp 코로나19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변경공고.hwp  [0.076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56109&fileSn=0 코로나19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변경공고.hwp
2022. 9. 26. 00시~ 별도 해제시까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 됨에 따라 실내(버스, 택시, 기차, 선박, 항공기, 기타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전체에만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되고 있으나,
실외 마스크 착용 권고 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실외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

①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또는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경우

*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③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사람이 많을수록, 비말 생성행위가 많을수록 마스크 착용 필요성 증가

※ 권고사항이므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음


첨부: 코로나19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변경공고 1부.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보건사업과이(가) 창작한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22. 9.26.)외 실외마스크 착용 권고사항 알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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