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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묘개장공고1차_정산면용두리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질문 분묘개장공고1차_정산면용두리
작성자 장강섭 등록일 2010-01-20 조회 5996
첨부 hwp 파일명 : 분묘개장공고_청양정산.hwp 분묘개장공고_청양정산.hwp  [0.031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035394&fileSn=0 분묘개장공고_청양정산.hwp
분묘개장공고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개장허가와 동시에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1. 분묘위치 : 충남 청양군 정산면 용두리 산53-4
2. 분묘기수 : 5기
3. 개장사유 : 소유권 확인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사업시행자가 임의 개장
(개장 유골 안치 후 화장)
5.개장장소 : 전북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산107-3 (재)선경공원묘원
6. 안치기간 : 개장 후 안치일로부터 10년
7.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8. 신고처 및 문의처 : 임 헌 범(010-9424-5690)
9. 신고시 구비서류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 위치를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재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0.기타사항 : 개장 공고 후 위의 지번 내에 새로이 발견되는 무연분묘는 이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0년 1월 20일

위공고인 : 임 헌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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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담당자 :
노인복지
연락처 :
최종수정일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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