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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양소방서 직원 코로나 19 확진 판명 유언비어 관련입니다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청양소방서 직원 코로나 19 확진 판명 유언비어 관련입니다
부서명 관리자 등록일 2020-02-25 조회 3559
첨부  

ㅇ 청양소방서 직원A(천안 거주)는 지난 210()부터 21()까지


    충청소방학교(천안 소재)에서 직무교육을 받았으며 교육기간중인 218()


   퇴근 후 평택시 소재 클라이밍센터에서 운동을 한바 있음





ㅇ 교육을 종료하고 23() 청양소방서에 출근 근무중 오전1140분경 클라이밍센터로부터


       218일 운동시간대에 함께 있던 회원중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음을


    유선으로 통보 받고 청양소방서에 이를 즉시 보고했음


 


ㅇ  청양소방서에서는 해당 A직원을 즉시 격리조치하고, 당일 오후3시 청양


     보건의료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으며


     충남보건환경연구원 검사결과 당일 저녁 8음성으로 최종 판명되어


     현재, 자택(천안)에서 자가 격리중임


 


한편, 청양소방서는 방역차원에서 23() 청사 소독을 실시 후 24시간 동안 


    출입을 제한 후 익일 14시 청사를 개방하였음.


    또한, 예방차원에서 당일 직원A씨와 접촉하였던 직원들에 대하여


    예방차원에서 자가격리(14) 조치를 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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