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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 설치)허가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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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 설치)허가 신청서 |
접수부서 | 행복민원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사회적경제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행복민원과 |
처리기간 | 5일 |
구비서류 | - 신청서, 사업계획서, 기술검토서, 공급시설에 관란 소유권 또는 사용·관리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서식파일 |
[별지 제1호서식]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 설치)허가 신청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hwp [0.058 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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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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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15,000원 ~ 30,000원(허가구분별 상이) |
면허세 | 없음 |
기타비용 | 없음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기타 | 사회적경제과 에너지팀(☎041-940-23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