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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동력 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신청 상세내용
동력 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신청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민원사무명, 민원내용(민원사무안내), 접수부서, 처리부서(주관부서),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기간, 구비셔류, 서식파일, 처리절차(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로 구분하여 자료를 제공합니다.
민원사무명 동력 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신청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동력 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 신청
접수부서 행복민원과
처리부서
(주관부서)
안전총괄과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행복민원과
처리기간 민원접수 후 3일
구비서류 동력 수상레저기구 등록증,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매매계약서, 제조증명서 등),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안전검사증 사본,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 사본(대리 신청시 소유자 신분증 사본)
서식파일 hwp 파일명 : [별지 제25호서식]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신청서.hwp [별지 제25호서식]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신청서.hwp  [0.046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44636&fileSn=0 [별지 제25호서식]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신청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1,500원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제1항 및 제32조
기타

목록

담당부서 :
행복민원과
담당자 :
임은수
연락처 :
041-940-2145
최종수정일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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