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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하천 점용허가(지방하천) 상세내용
하천 점용허가(지방하천)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민원사무명, 민원내용(민원사무안내), 접수부서, 처리부서(주관부서),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기간, 구비셔류, 서식파일, 처리절차(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로 구분하여 자료를 제공합니다.
민원사무명 하천 점용허가(지방하천)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하천 점용허가(지방하천)
접수부서 행복민원과
처리부서
(주관부서)
안전총괄과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행복민원과
처리기간 토지의 점용 : 10일(이외는 목적별로 기간 상이함)
구비서류 -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점용목적에 따라 상이)
서식파일 hwp 파일명 : [별지 제29호서식] (하천점용허가¸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변경)신청서(하천법 시행규칙) (1).hwp [별지 제29호서식] (하천점용허가¸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변경)신청서(하천법 시행규칙) (1).hwp  [0.046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45014&fileSn=1 [별지 제29호서식] (하천점용허가¸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변경)신청서(하천법 시행규칙) (1).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행복민원과) -> 검토 및 심사(안전총괄과) -> 결재(안전총괄과) -> 결과통보(안전총괄과)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하천점용 허가 기준 저촉여부 확인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하천법 제33조
기타

목록

담당부서 :
행복민원과
연락처 :
041-940-2145
최종수정일 :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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