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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축산물 관련) 영업 휴업, 재개업, 폐업 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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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운반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축산물판매업의 휴업, 개재업, 폐업 신고 |
접수부서 | 행복민원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농정축산실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행복민원과 |
처리기간 | 즉시 |
구비서류 | 없음 |
서식파일 |
[별지 제21호서식] 영업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서(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_개정2020.12.1.hwp [0.052 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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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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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작성- 접수(민원봉사실) - 검토(산림축산과) - 결재 - 통보 |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부가가치세법」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해당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
관련법규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
기타 |